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성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박성연의원입니다. 저는 광진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과 사용료, 8조와 9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보면 본 조례안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용승인 신청서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의견을 거치거나 그것이 번잡하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9조 사용료의 범위를 보면 사용료는 구청장이 납부시기, 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용승인과 사용료 모두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설정에 있어서 단체장의 결정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됩니다. 재량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권한남용의 우려가 생기는 조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끝났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