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수광 의원 발언
지금 어쨌든 우리 조례개정에서 상위법이 바뀌었더라도 우리 경주시에 맞게, 그죠? 또 뭔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또 파악을 해서 아, 이러 이런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 없이 사실은 2년 동안 이렇게 130개 업소를 지원을 하고 있었다.
있었는데, 이번 상위법에 따라가 우리 조례제정하는 데서 우리 경주시에는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사실 답변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또 파악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래 바라보는 거는 또,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과장님이... 하여간 거기에는 전문가라고 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묻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 그런 거를 좀 더 준비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