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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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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당연직으로 우리 문화행정, 복지교육, 경제환경, 이 세 분의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계시잖아요. 그 위·수탁 기관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제3조에 보면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안건이나 이를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함”이에요.

그런데 위·수탁에 관계되는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 밑에를 봤더니 “기피”가 있습니다, “제척·기피·회피”. 그런데 위원으로 이렇게 관계자분이 들어가 계세요, 위원회에 위·수탁 관계기관에 계신 분이.

그러면 3조에 의하여 3조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그런 관련 자료도 있으신 거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