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당연직으로 우리 문화행정, 복지교육, 경제환경, 이 세 분의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계시잖아요. 그 위·수탁 기관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제3조에 보면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안건이나 이를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함”이에요.
그런데 위·수탁에 관계되는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 밑에를 봤더니 “기피”가 있습니다, “제척·기피·회피”. 그런데 위원으로 이렇게 관계자분이 들어가 계세요, 위원회에 위·수탁 관계기관에 계신 분이.
그러면 3조에 의하여 3조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그런 관련 자료도 있으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