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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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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 김현문 김현문 --> 박지헌 박지헌 --> 이동우 이동우 --> 이상식 이상식 --> 이상정 이상정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보고의 건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외국인정책추진단 라. 기획조정실 3. 충청북도 도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보건복지국 5.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보고의 건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소관별로 심사하고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보고의 건을 보고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업명세서 55쪽, 세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통계목 변경을 위한 세출의 건 1건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1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규모는 총 64억 4,557만 8,000원으로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 사업이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 준공시기가 내년 9월로 되어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전한 예산 집행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임헌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본 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질의 답변이 없었죠. 임헌표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616억 8,889만 원으로 기정예산 612억 458만 원 대비 4억 8,4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97억 4,044만 원으로 기정예산 899억 9,239만 원 대비 2억 5,1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7쪽, 새일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3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 1,0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사업 대상자 중도 포기에 따라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가정육성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2억 5,4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1,5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사업 1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및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추경과 관련한 요구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님. ○ 이동우 위원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건강가정육성 여가부 국비 내시가 이렇게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는 할 수 없이 따라서 주는데, 이게 여가부에 의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되면 이런 건강가정육성에 차질은 없나요, 혹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업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반기 정도가 되면 하반기에 사실은 예상 지출액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시도 간 배분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들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2억,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이게 국비 여가부 전체 잡혔던 것이, 연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들은 272억 정도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 이동우 위원 그럼 한 1% 정도 감액이 된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 이동우 위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늘려 줘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도 차원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어쨌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는 한 국가 차원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전 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을 보고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이동우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매년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은 수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년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우리가 혹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오경숙 정책관님이 더 좀 우리 충북에서 획기적으로 해 보려고 해도 어떤 예산이 딱 짜져서 그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부모의 연령이라든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한 아동당 월 5만 원을 준다거나 10만 원을 준다거나 이렇게 정액으로 배분돼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사실은 수당 개념으로 지급되는 거라, 저희들이 참여자를 혹시 발굴하지 못하거나 참여자가 있는데 누락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정액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현재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 이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2억씩 감액이 계상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 관련입니다. 편성한 이유가 “가정폭력 피해자·동반아동 생계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라고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과 그다음 항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이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이것도 중반기에 수요조사를 여성가족부가 일괄로 다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생계비 지원은 현장수요가 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거고요, 퇴소지원금은 어쨌든 해당 당사자가 없으면 예산이 좀 줄어들는 상황이라 총량으로 조절된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9월에 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시하는 것인지, 자료를 우리 도에서 제출해서 나온 것인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관계 직원을 향해)저희들이 다… 그렇죠?

성평등가족부가 공문을 내려서요 현장의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낸 걸 가지고 최종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절해서 다시 확정 통보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조사해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 김현문 위원 결정해 준 거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 김현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이나 그 앞에 예산에서 이런 걸 다뤄줬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그 뒤에 거가 250만 원이 삭감이 된 거고 이게 1,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항목이 달라서 250만 원 정도가 서로 상쇄가 되는 거라면 또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1,300만 원 정도가, 총사업비가 4,400이었는데 여기에 또 1,5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기정예산이 2,900만 원이고요, 추경으로 1,500만 원이 더 올라가서 지금 한 4,500 정도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 김현문 위원 글쎄, 30%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리는 것이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쨌든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비가 70% 정도 매칭되는 예산들은 저희도 수요를 올리고 성평등가족부도 전국을 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 할당할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최종은 결정 공문을 받아야,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예산이 확정되는 걸 바탕으로 추경을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9월에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올라간 상황입니다. ○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 보낸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원에다가 전국 시도에서 올라온 인원을 다 합쳐서 몇 퍼센티지로 안배를 해서 내려보낸다 이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약간 조절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청했어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 줄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성평등가족부가 최종 결정이 끝난 다음 공문을 받아야 저희들이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김현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문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