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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개회식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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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의장 김명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어느덧 11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다가올 2025년을 설계해야 하는 정례회 첫날 본회의를 개회하는 의장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지 못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도 참담한 심정으로 개회사를 열게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편을 두고 제118조에서 지방의회의 존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장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선제가 실현되면서 온전한 형태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30년의 역사 속에는 지방자치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애써오신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집행부와 의회간 견제와 협력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마땅히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는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집행부는 합리적 행정과 예산의 집행으로, 의회는 구민의 눈과 입이 되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성숙한 협치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강북구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직위를 부여받은 지방공기업 이사장이 구민의 대의기관인 강북구의회의 출석요구와 자료요청에 불응하고 의회의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조사거부’입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일련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법령이 규정하고 강북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무에 따라 지금까지 보여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조사거부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이사장님은 강북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관리공단의 장으로서 본인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시고, 남아있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우리 강북구의회 모든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북구민들께 다짐합니다. 이만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