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62회 제2본회의2021-09-06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덕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경주시 ‘라’선거구 외동·불국, 국민의 힘 소속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외동·모화 부영아파트 진입로 주변 및 인근주택가 야간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1항 및 제22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사항을 살펴보면 밤샘주차, 즉 0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이상의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동·모화 일반주택지 및 대단지 아파트 인근 주요도로는 야간밤샘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과 불편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화물자동차의 이른 아침부터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문제, 우회전 전용차선인 3차선의 불법주차로 인해 우회전 전용차선을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이 차선이용이 불가함으로 인해 빚어지는 교통정체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손길은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간선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풍선효과, 즉 한 쪽을 단속하면 다른 한 쪽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요간선도로 및 주택가에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단속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추가단속인원 채용을 통해 화물차 밤샘특별단속반 운영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모화초등학교 인근에만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인근 아파트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상습 불법주차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를 시행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들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으로 근본적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난 2년 동안 신규아파트 입주 등 외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어 외동읍 인구가 7월 말 기준 2만 2,000명에 이르는 등 경주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고, 현재 외동·모화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신규아파트 분양 및 주택조합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8월 31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장복이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증진 하고자,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시 수탁자의 공증의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16조 제4항 제4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위촉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강동 36통 10반 관할구역의 단순 오기사항을 정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 출산축하금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위반 소지가 있는 공증의무에 대한 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문구 등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안 제9조에 교육 불참자에 대한 통지 및 음악산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도시면적이 변경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을 변경 고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화행정위원회)

1.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5.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8.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만 70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본 조례안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국가 정책방향 및 경주시 지역여건,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성과 등을 반영하여 향후 10년을 위한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및 신규 지정 등이 필요하게 되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재생 특화형)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6.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10.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3.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작품 전시공간인 문화예술창작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증축 건은 부족한 전시장 공급면적을 확보하여 대규모 행사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건이며,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선도동 행정복지센터의 유휴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고자 제출된 건이며, 일반재산 매각 심의 건은 행정재산으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화행정위원회)

1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감포문화갤러리 조성은 감포항 배후 적산가옥을 활용하여 감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 집객 및 유인을 위한 사업이며, 세 번째 목록인 경주시 운수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은 장시간 운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전교육 및 각종 교양강좌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 등 처우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및 대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경주시 운수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도 의원 입니다. 지난 8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3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조 6,580억 원 보다 1,830억 원이 증액된 1조 8,430억 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830억 원이 증액된 1조 5,55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억 원이 증액된 2,8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목록 삭제된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운수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1건에 1,900만 원, 총 1건에 1,9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수입은 71억 8,700만 원, 지출은 138억 6,7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보다 6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363억 8,700만 원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김상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지적사항은 없으며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서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청렴감사관, 문화관광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재)경주시장학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원천징수 철저 등 시정 12건 출자․출연기관 관리 철저 등 처리 39건,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등 건의 38건, 총 89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21년도 문화행정위원회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불법산업폐기물 처리 등 시정 3건, 문무대왕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추진철저 등 처리 18건,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 등 건의 52건, 총 73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