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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63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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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지원 계획수립을 안 제6조에서 수거보상비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주석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