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생률 증가 정책으로 부모급여 공약을 걸었습니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1개월까지는 매월 70만 원, 23개월까지는 매월 35만 원, 그런데 ’24년도부터는 그 공약대로 100만 원 공약했거든요. 그 공약대로 11개월까지는 100만 원, 23개월까지는 50만 원, 쌍둥이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런데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23개월 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씩 받죠? 이것도 중복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점은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가 우리 정읍시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직접 육아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그 취지, 내 아이는 내가 돌본다는 그 취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모급여의 반작용이 있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럼 직장 다니는 중간에 내가 아이를 돌봐야지, 23개월간, 중간에 내가 그만둬버리면 이런 상황 상황들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부모급여 반작용으로 가뜩이나 원아 모집이 어려운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요- 더 어려워지고 또 기관 운영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가정으로 돌아간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를 찾아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제시한 기준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영세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명이에요, 어린이와 교사의 비율이. 그런데 2명으로 하고 이렇게 발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과도기를 잘 헤쳐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