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제가,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경주에서 보통 헌혈차가 오는 것은 울산적십자사혈액원에서 보통 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헌혈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경주에도 이런 조례를 한 개 제정했으면 좋겠다, 보통 울산하고 다른 타 지역은 있는데, 경주에 오지만 경주에는 없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하게 된 근본취지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제 피가 모자라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에 있다시피 여기 보면 조례안에도 헌혈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거의 대한적십사에서 혼자서 이제 이것을 운영했지만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경주시에도 민·관, 이제 적십자혈액원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회의도 하고 금방처럼 보유량 같은 것을 갖다가 측정, 수치를 체계화하고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