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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63회 제2본회의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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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월성, 황남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선한 행보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신경주역세권 신도시개발 사업 본격화 서경주역 개통과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도시환경을 구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 물류의 新 르네상스의 시대를 맞아 도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랜 숙원사업인 장기 미집행 도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집행 도로 사업추진은 국·도비 보조예산을 받지 못 해 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도시계획도로 2,122건 중 미집행 1,102건, 실효대상 949건, 실효노선 366건, 유지 346건으로 실효율은 84%로, 유지 346건 중 330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중 투자 우선순위 17개 노선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용역을 통해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에 대한 시설결정유지와 우선순위 검토 및 장기계획수립과 관내중로 이상 도시계획도로 402개 노선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우선순위 17건에 대한 총 사업비는 1,224억으로 연간 245억 원을 확보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022년 본예산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편성예산은 총 83건에 430억 편성 예정이며, 이중 장기 미집행 도로 예산은 투자 우선순위 17건 중 고작 9건에 불과, 82억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사업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우선순위 17개 구간 중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 개발과 서경주역사개통 폐철도 활용계획에 발맞춰 교통대란이 예고되는 효현교에서 서천교 구간을 포함한 여덟 개 구간 41%의 노선이 아직도 미추진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사실상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경주시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사업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0년 1월 1일 시행, 제88조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하지 않거나 편입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2025년까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보상비에 대한 재원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로는 국·도비 보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인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여건이 변화해 불필요하거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해야 하지만 특혜시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수년간 도시계획도로에 선만 그어놓고 계획 없는 선은 아무런 개발행위를 하지 못 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증가되었고 각종 민원으로 되풀이 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경주시는 보상 재원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여건 변화로 효율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은 정비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인 도로과 도로1팀의 정원은 6명으로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용역으로 선정된 노선에만 투자할 경우에도 우리 시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재원확보 및 보상 의무를 체계화 하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업무과정에 따른 사업부진을 해소하고 민원 해결과 함께 행정시스템을 대폭을 개선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살기 좋은 경주 천년왕국 부활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김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6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외동읍종합복지회관 건립,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 2022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황남공영주차장 조성,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 변경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주민안전을 위한 수성사격장 폐지・이전을 위한 대정부 대응 및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청원은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외 2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헌혈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법의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범위 등을 확대할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상충하는 부분을,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색있는 지역문화진흥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활동장려와 문화도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세계유산 보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종료하여 지원사업의 근거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물규정정비 사용료현실화에 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법한 규정인 민원인의 이의신청 건, 제안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읍·면·동 위임사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화랑마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용료 현실화, 시설명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시 스마트 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스마트 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협력사업비를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경주 화백컨벤션뷰로 내용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애인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장애인체육관 운영을 장애인체육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회복지관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상가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의 운영관리를 문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건심사보고서 541.(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다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42.(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43.(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44.(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45.(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46.(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 528.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29.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32.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33. 경주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34. 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35.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36.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37.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38.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39.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4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47.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48.2022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49.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50.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은 부록에 실음

이상 21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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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주차장의 주차료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나정고운모래해변에 캠핑장의 관리운영 사용요금 및 이용수칙 환불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부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2022년도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유치 및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총 1,420억 원 중 시부담분 총 110억 원 중 2022년도에 40억 원을 추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국적 FTA 타결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 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목적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2022년도 2억 8,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주변 도로 및 주거지역 등의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발생으로 교통소통 및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차고지 부족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황남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황리단길 대릉원 일원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이 심화되어 지역주민의 불편 및 도로 소통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음에 따라 조성으로 대형환승주차장 조성으로 관광지 및 도시 차량 유입을 억제하고 교통체계 정비로 관광객 편의제공 및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2022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안강화물자동차))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황남공영주차장))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외동읍 종합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 증가 대비 복지시설이 전무한 모화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건심사보고서 562.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보고서 562.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변경은 2020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1년도 스마트 특성화 사업에 경주시의 탄소소재 부품리싸이클링 기반구축사업이 최종선정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센터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사업비에서 탄소 소재 부품 리싸이클링 사업비 178억 원이 추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베이스볼파크 1, 2구장과 인접한 한국마사회 기부채납 부지에 베이스볼파크 3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심사보고서 56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건심사보고서 56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