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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024회 제행정문화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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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은 12페이지, 강북구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제7조를 확인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람에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네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위 조직의 장. 다섯 번째는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십 분의 위원 명단을 보니까 한 직종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촉직이 13명인데요. 13명 중에 열 분이 2번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3명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과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구에서 따로 인사위원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