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10일 이내에 줄 수 없으니까 연장 통보를 20일까지 해 달라. 그리고 서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한 다음에 서류를 준 다음에 파악해야 내부에서도 회의하든지 하는데, 서류는 안 준다면서 간담회는 잡아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건수를 보니까 2,240건입니다.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어쨌든 구청이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정질문를 하면서 이미 다 공개가 된 부분도 많아요.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비공개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렇다고 저보고 서류 달라는데 저는 서류는 줄 수 없으니까 줄 수 없다고 말씀은 드렸고, 구청에 공개 청구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준다. 그래서 질의는, 내용을 알아야 간담회도 하고 다 하는데,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든지, 내부에서 확실하게 회의하든지 해서 줄 수 있는 서류는 빨리빨리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