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 법이 먼저인가 구청에서, 제가 물을게요. 그렇다면 개별 홍보행위 등에 관해서 다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별 홍보 적발된 경우 입찰 참가는 무효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보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결정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게, 지금 제가 물음표예요. 거기 답하세요.
재개발사업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우리 구민들의 재산상 피해만 가중되는 것인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다시 할지, 아니면 총회에서 현재 입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진행할지, 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스스로 빠르게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안내·지도해 주는 게 나는 그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입찰 무효 문제 외에도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한다는 예산회계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은 예산회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소명하였다. 구청에서는 아니라고 소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납득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 문제를 제 지역도 아니고 저쪽, 우리 강북구에 있지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없었어요. 민원인이 300명이라는 민원을 해가지고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금 주거정비과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공자 선정을 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면 공공지원자인 강북구청에 미리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구청에서 그 조합으로 정해진 기한인 3일 이내에 회신을 안 줬다고 해요.
기한 내 3일 이내에 회신했습니까? 못 했지요? 회신 지연으로 인한 사전검토 미이행에는 구청의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닌지, 조합의 규정 위반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구민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청에서 빠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조합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다만, 개별 홍보 위반이라도 조합에서 대의원 회의가 안 되면 총회에서 의견을 물어볼 여지가 없는 거지요. 총회에서 하게 두세요.
그 위원들이 내 재산인데 중요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내 재산이잖아요. 구청에서 내 재산이라고 그렇게 심도 있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내 재산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렀는데 하루하루 갈수록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그 사람들 피가 마르겠습니까.
법률적인 것도 좋지만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처리하라고 조사보고서를 보냈다면 구청 재량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정비과에서, 구청에서 주민들 재산을 생각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빨리 일을 진행시키는 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초립 위원장대리, 심재억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