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위원 이사회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3장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제23조에 보면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호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호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호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호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8호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9호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호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12호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5일입니다. 장소는 공단 3층 회의실에서 하셨고요.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한 이사회를 했어요. 이 이사회의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제23조 의결사항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