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물천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제기를 한 분도 계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여쭤 보시길래 자료는 제 방에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이나 여러 가지 대장을 공개된 자료를 보면 떼보면 그것만 봐도 쉽게 이야기해가 거기 경로당 부지와 그 옆에 부지를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렇죠?
기부채납을 하고 그 정도는 다 떼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부채납을 하고 마을에 기부채납을 하니까 이장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 물론 뭐 타이밍이 있지만 채권이 해제되고 난 후에 다시 다른 이장님이, 다른 이장님이 또 소유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해제를 하고 또 다시 원 이장님이 소유주가 돼요.
그다음에 필지가 나눠지면서 경로당 부분을 문제시 되고 있는 경로당이 일반 개인한테 젊은 분한테 판매가, 매각이 되죠. 그것은 말 그대로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로는 다른 필지는 필지가 이제 그때 또 나눠져요.
나눠지면서 우리가 음악창작소인가요? 진입로를 그쪽으로 한다고 하다가, 도저히 차가 안 들어가는데 그쪽 부근에 바로 옆에 필지에 그게 분할이 돼요. 분할이 되고 그것은 다시 원 주인한테 다시 증여가 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여기에 대한 어떤 비위가 있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증여를 받아서, 즉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시 내지 공공소유가 됐다가 다시 이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