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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2024회 제행정문화위원회2024-11-26

곽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인혜 --> 박철우 박철우 --> 조윤섭 조윤섭 --> 최인준 최인준 --> 허광행 허광행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 시 : 2024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기획경제국 ○위원장 곽인혜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봉 기획경제국장께서 병가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업무보고를 들은 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인사) 진수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인사)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인사) 박제희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인사) 김시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인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기획경제국) ○위원장 곽인혜 최선미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 서 인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 재무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세무1과장 박제희 세무2과장 김시현 ○위원장 곽인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경제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기획경제국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최선미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7번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활성화가 있어요. 물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던 것 같은데, 또 미달된 부분들이 꽤 보이네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권미영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같은 경우와 장애인기업의 달성률이 저조한데요.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21년에 새로운 지표로 들어왔는데, 품목이 실제 많이 쓰는 것들보다, 잠깐만요.

자료 좀 참고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업체가 있는데, 창업기업은 일단 구매 유인책도 없고,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부서에서 창업기업으로 등록된 곳의 물품이 계약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 박철우 위원 창업기업이라는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업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이 된 창업기업에서 우리가 물품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재무과장 권미영 예. ○ 박철우 위원 그런데 창업했다고 다 창업기업으로 인증 안 받을 텐데? ○재무과장 권미영 일단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확인서를.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인정한다. ○재무과장 권미영 예.

중소기업진흥에 확인서가 반드시 등록된 업체만 인정해 줘요. ○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냥 7년 이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지 7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아야 된다? ○재무과장 권미영 예.

별도로 인증 절차를, 사업주가 직접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라고 거기에 기업 등록을 하면 기업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기업들이 있겠네요? ○재무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 박철우 위원 이것은 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봤을 때 여성기업의 구매율이 높아진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장애인기업이 계속 1% 이상인데, 이것도 잘 안되네요. 이것이 강북구 관내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권미영 예.

관내에 있는 것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때 주종이 마스크와 코로나 관련 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구매 달성률이 됐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마스크 수요도 없고 해서, 현재는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저희한테 집계로 들어오지 않아서, 법이 달라서 저희가 구매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런데 같은 책자 130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 68번에 중소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법정 의무구매 비율에 미달임. 그런데 추진결과는 또 추진 완료래요.

미달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려면 미달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권미영 예.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창업기업 자체가 소화기와 캐비닛, 의자 이 정도의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밖에 없고, 저희는 홍보나 업체 현황을 업무게시판 같은 데 업로드하고, 최근에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이행률이 너무 낮은 경우는 저조 부서를 직접 언급해서 부서에 다 홍보하고, 아예 공문으로 저조한 부서를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 박철우 위원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 단순 물건 판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무용품이라든지 A4용지라든지 라벨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있을 법도 한데 왜 구매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권미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장애인기업의 제품이 다른 데도 많지 않나 해서 확인했더니 그것은 먼저 언급했듯이 어르신장애인과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관련된 품목이라서 저희 쪽으로. ○ 박철우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랑 장애인기업은 다르지요. ○재무과장 권미영 예.

그래서. ○ 박철우 위원 중증장애인들이 생산은 하되 법인이라든지 사업자가 장애인기업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과는 구분해야 맞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그래서 그쪽과 같이 합산되면 장애인 품목으로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 박철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사무관리비 활용할 때 장애인기업에 사용하시나요? ○재무과장 권미영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쓰는. ○ 박철우 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권미영 그렇지요.

그것은. ○ 박철우 위원 재무과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우리 과에서 먼저 해야 다른 과에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권미영 그러니까요.

사무용품은 장애인 제품으로 구매는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녹색성장으로 해달라고 하고 여기저기서 하니까 저희가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A4박스나 그런 경우는 일정 부분 구매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 부서에서 구매하게 하면 이것이 될 텐데. ○재무과장 권미영 저도 저조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공공구매 실적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저희도 이제 나름 이쪽 공공구매 담당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책이 없을까 하고 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품목을 하던 장애인기업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품목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 박철우 위원 발굴을 좀 하시고. ○재무과장 권미영 예, 발굴해서. ○ 박철우 위원 저와 손잡고 부서를 다 돌아다니든지 하면서라도 구매해라 권장을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장애인기업의 구매율이 높아지고 장애인기업들이 영업을 잘하게 되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율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 한번 저와 손잡고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한번 하시지요.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재무과장 권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철우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사업, 어린이텃밭 조성사업.

아주 깔끔하게 집행이 다 됐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참 강북구민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기획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호응이 많이 좋은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것은 홍보도 잘했고 기본적으로 기획도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확대가 되나요?

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무조건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내년도 예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확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철우 위원 아쉽네요.

이렇게 구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업들이 확대가 돼야 될 텐데요. 아쉽네요. 221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가 2개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소입니다. ○ 박철우 위원 7개소로 늘었는데, 지난번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상권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도 여쭤본 것인데, 이 골목형 상점가가 사실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등록하고 서울시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뭔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예산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전에 하고 있던 공모사업이 그대로 진행될지도 염려되는데, 항상 골목형 상점가가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선정할 때 전통시장에 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등록전통시장에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골목형 상점가에 진입했던,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나 상권들의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를 진입하면서 뭔가 기대를 했던 것이 있을 텐데, 저희 강북구 차원에서는 특화거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지만,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면 또 그것은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 골목형 상점가가 서울시의 공모계획에 없다면 강북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서울시가 그것을 없애면 솔직히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기존의 공모사업에,내년도에는 골목형 상점가에서 우이골목시장하고 솔샘시장이 시장 매니저 관련 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같은 것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우 위원 강북구의회 차원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있을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강북구의 상권들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상권에 계신 상인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구 차원에서도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를 해서 상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상의 느낌인데요.

우이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명절 때 운 좋게 서울시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공모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400만원이었지요.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석 명절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행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깔고 부스 깔고 문화예술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북구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얼마 사면 온누리상품권 지급하고, 경품잔치도 하고.

저는 이런 행사는 너무 클래식하지 않나? 사람들 반응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추석 때 우이골목시장에서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행사들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 강북구 차원에서 하는 명절 행사 같은 것이 계획된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현재 구 차원에서는 없고요. 시에서 매년 설, 추석 명절 이벤트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행사 때 할인 이벤트 같은 것을 계속 진행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그 시장이 한 달 정도는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때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다른 자치구의 명절 행사 같은 사례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미 예산을 다 짜놔서 갑자기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내년에 준비를 해서 필요하다면 구 차원에서도, 서울시 공모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강북구 차원에서도 기획을 해서 골목시장들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좀 될 수 있게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공모사업들에 등록시장이 되지 골목시장들은 선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 차원에서 그런 사각지대를 잘 대응해서 상권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견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제조업체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의류봉제 쪽이 강북구에서 가장 큰 산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지역경제과에 의류 제조나 봉제하는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너무 성급한 것일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희 입장으로는 좋은데요. 구 전체적으로 봐야 돼서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철우 위원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시지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고맙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일자리청년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39페이지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입니다.

위원 명단에 보면 청년세대에 있는 분들이 열다섯 분 중에서 일곱 분이 보여요. 저희 존경하는 최인준 위원님 포함해서 청년세대가 일곱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을 제외하면 여섯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청년분들의 수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직 의원들을 제외하면 청년분들이 적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데, 위원회 특성상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철우 위원 이런 청년정책위원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청년 정책도 분야를 나누잖아요. 그 분야를 대표하는 강북구의 청년들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령대별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평이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청년위원 5명 이상으로 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임기 만료되신 분들 정비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청년위원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당연직에는 여러 분야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위촉직에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창업마루 센터장, 네트워크 위원, 그리고 밑에 소속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 단체들 같아요. 그래서 당연직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청년정책위원회니까 그 청년세대들이 분야에 맞게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 드리는 것이고요. 운영 실적을 보니까 24년도 2월달에 한 번 하셨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 위원회 회의가 24년에 딱 한 번하는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정기회의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는 강북구 모든 청년사업과 위원회와 이런 것을 총괄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위원회라고 할까요? 상위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여러 번 개최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 박철우 위원 청년일자리센터가 언제 개관했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금년 4월로 됐습니다. ○ 박철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일자리센터가 개관하기 전에 방향성이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정할 때 이런 청년정책위원회를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라도 소집을 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또 분야별로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 관련 뭔가 신규사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청년정책위원회가 강북구 전체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띠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정책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강북구 청년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구에서 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강북청년창업마루 정기점검 결과 2023년도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23년도 11월 28일날 하셨네요.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월 20시간 기준 초과 지급 건 환수.

관련 지침 준수하여 인건비 지출 유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잠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하고 실제 지급 기준 시간이 다소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 환수를 받았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일은 더 했지만 2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초과 지급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제1회 청년축제를 했습니다. 청년의 발견, 9월 21일에 진행이 됐고요.

수의계약했어요. 계약금액은 5,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니까 실제 부가세 제외하면 사천몇백 만원 정도 되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 7번에 보면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해서 거의 900만원 돈이 나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부가가치세가 10%니까 470~480만원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410만원 정도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갔을 텐데, 행사성용역에 일반관리비가 왜 들어가는 것일까요? 일반관리비는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사무실 월세를 낸다거나 전기세를 낸다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될 텐데, 일반관리비가 여기에 실제로 몇 프로가 들어갔나요? 용역계약서 보시면 딱 나와 있을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견적서상으로는 5%로 해서 216만원 정도로. ○ 박철우 위원 일반관리비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 박철우 위원 내역은 뭐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윤은 몇% 잡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이윤은 10%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윤 플러스 일반관리비 15% 최대치로 해서 잡았네요?

이 행사 자체를?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에 맞게 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규정은 맞지요.

그렇게 잡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일반관리비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은 그 위에 운영비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 제외하고 안전보험이나 청소비 이런 것들은 일반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여기를 또 500만원을 잡아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의아한 것이 무대 및 프로그램 제작 1,600만원 돈이 들어가 있고, 부스 및 조명 설치에 1,1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제가 그때 가보니까 무대 있고 부스 몇 개 있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부스를 설치한다고 함은 텐트 치고 탁자 깔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부스 및 조명 설치에 1,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천막 하나에 비싸야 10만원 이내로 할 텐데, 도대체 몇 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탁자는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간 것이며, 뭐 의자 같은 것도 깔려 있었겠지요. 조명이 많이 들어갔을까 싶어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특별하게 조명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빛 축제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견적서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몇 개, 얼마.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제가 지금 당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러니까 부스 내부에 있는 전등은 따로 3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 박철우 위원 어떤 것이요?

부스 내부?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개별 부스가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요.

야간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조명이 들어와야 되니까 부스 내부에 다 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 앞쪽에 힐링존이라고 해서 캠프처럼 플리마켓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전등하고 힐링존에서 쉴 수 있게 한 그 공간이 너무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쪽에도 전등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조명은 그런 부분이고, 무대 조명은 또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부스 및 조명 설치 1,100만원 들어간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무대 조명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 박철우 위원 과장님, 무대 및 프로그램 제작에 또 1,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세부내역이라는 것이, 좀 답답한 것이 그런 거예요. 무대 설치할 때 무대에 조명이 들어갈 텐데 조명은 또 따로 설치했다고 그러고. 부스에 들어가는 조명인지, 부스 20개에 조명을 깔았으면 15만원씩 들어갔는지, 이 정도면 조명을 사는 값이에요.

사는 값. 렌탈해서 까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구입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산취득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 돈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쭙는 거예요. 이 행사는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내년에도 또 청년축제를 진행하겠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때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다른 부분에서 돈을 좀 줄이고 하게 되면 결국 강북구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콘텐츠들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저는 이렇게 무대나 부스 까는 데 거의 반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도 크고 좋았어요.

공연도 하고 하는 것도 다 좋았는데, 과연 그것보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같이 고민할 테니까 같이 고민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금년도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 ○ 박철우 위원 아니요.

미흡하지 않았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아니요.

저는 행사 자체에 대한 미흡한 점은 전혀 못 느꼈고요. 행사는 잘하셨는데 예산집행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내년에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예, 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와 26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민원 내역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번 1번, 연번 11번, 연번 12번, 연번 16번, 연번 18번, 연번 23번, 연번 28번, 연번 30번 한 8개 정도가 강북청년창업마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24년도에 들어온 민원사항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30개 중에 1/3이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내용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일자리 관련된 민원보다 이것이 더 많을 수가 있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6건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계속 내용을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수하거나 이런 사항들이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든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처리과정에서 응대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치했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과장님, 강북청년창업마루가 지금 재위탁이 됐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재위탁 심사를 통과했고요. ○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통과했지요? 재위탁 심사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80. ○ 박철우 위원 86점인가?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88점 그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 박철우 위원 100점 만점에?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 박철우 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점수가 많이 나왔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러니까 배점표상에 민원사항에 관한 배점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 박철우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 중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의견들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되는 곳인데, 도대체 평가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정량적 평가만 한 것인가요?

몇 회 했고, 몇 회 했고, 목표 달성, 우리 구청에서 준 방침에 대해서 그것을 따랐고, 결산서 같은 것을 보면 성과지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성적 평가 부분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민원사항을 몇 건 이상 발생시켰을 경우 몇 점을 감점한다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책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 박철우 위원 그 평가표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가이드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서울시 가이드 기준은 있고요.

그것을 우리 쪽에서 최대한 어떤 식으로 맞춰갈지는 약간씩의 반영이. ○ 박철우 위원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야겠네요.

정량적 평가가 한 30%가 될 것이고, 정성적 평가가 70%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입찰을 들어가도 용역 PT할 때, 제가 의원되기 전에 몇 번 해봤는데, 정량적 평가는 30%이고, 정성적 평가는 70%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평가를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하고, 결국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위탁 평가할 때는 그런 것이 빠져 있으면 뭔가 되게 이상한 것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기 강북청년창업마루는 점수를 잘 받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1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게시물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262페이지에 25번을 보면 창업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공간 마련을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도전숙 확대 운영 안내, 강북구에 도전숙이 확대됐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확대라는 표현이 조금. ○ 박철우 위원 우리 강북구에는 청년주택인 청솔둥지라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도전숙은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리고 예술인 주택이 있잖아요? 도전숙이 강북구 어디에 있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도전숙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청년창업자, 창업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 도전숙이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SH와 해서 그분들에게 주택들을 공급했었는데, 조건이 창업청년들로 하다 보니까 모집인원보다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창업기업인뿐만 아니라 청년층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 박철우 위원 청솔둥지로 하고 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도전숙을 이제 청솔둥지로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도전숙 그런 주택 자체가 확대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는 의미로. ○ 박철우 위원 저도 참 아쉬워요. 예술인 주택이라든지 도전숙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테마가 있는 주택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네트워킹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가 돈 들여서 굳이 뭔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렇게 안 해도 그 내부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의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술인 주택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도전숙 같은 것아 많이 안 들어온다 해서 그냥 없애서 통합하는 것은, 우리구의 의지로만은 할 수 없겠지요.

서울시와 SH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의견들을 계속 우리는 피력해야 된다. 그래서 강북구의 일자리청년과가 있는 것이고, 유능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 꼼꼼하게 전달해달라는 제안 겸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매년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것인데 82, 83, 84번입니다. 작년에 마을기업 공모사업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길 바란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구비 지원 확대 방안 검토해 달라.

협동조합 육성 지원 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이 세 가지 질의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다 추진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전히 마을기업은 발굴이 안 되고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고, 제가 느꼈을 때요.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 확대와 우리 강북 구비로 예산을 주는 것도 포함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요.

하나씩 잘라서 들어갈까요? ‘마을기업 공모사업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에 대한 24년의 대응은 어떻게 됐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제가 알기로 마을기업 공모 자체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하반기 공모가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12월 27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요건이라든지 이런 재정사업들이 종료돼서 혜택은 좀 많이 줄었지만, 일단 기존에 공모했다가 탈락이 됐거나 아니면 현재 다른 형태의 사회조직, 협동조합 쪽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들에 개별적으로 홍보를 드리고, 기타 다른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인증을 받는 것에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저희가 예비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안 하나요?

예비 마을기업은 저희 구 차원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인증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처럼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마을기업도 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작년엔가 금년도엔가. 그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을 하면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마을기업은 구 자체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 지구시민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 라떼는 집밥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다가 지금 라떼는 집밥은 심사에서 선정이 안 됐었고, 지구시민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은 됐었는데 이 기업 쪽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 마을기업 진입하기가 참 까다롭나 보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조건 자체가 마을기업의 마을 단위가 행정동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 박철우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마을기업에 가까운 특성을 띠고 있는 기업들이 마을기업을 했을 때의 혜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홍보가 좀 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는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일단 마을기업 자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을 하시는 분. ○ 박철우 위원 제가 작년에 ‘홍보를 강화하길 바란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마을기업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 아주 심플한,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효과성이 제일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해주실 것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왜 안 했냐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25년도에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연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넣고 내년에 또 점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이 더 있긴 한데 시간이 이래서 잠깐. ○위원장 곽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그렇다 치고요. 작년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구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적기업의 신규사업 및 신제품 개발 지원, 판로 개척 지원, 플리마켓 개최, 공공구매 활성화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비 지원 확대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에서 노력했던 결과물이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센터 제외하고 별도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박철우 위원 예.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대부분은 센터를 통해서 지원했고, 추가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없어서 기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던 곳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신규는 없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네 분이서 사회적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사회연대경제라고도 하지요.

전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을 텐데, 밑에 보면 협동조합 관련한 지원도 센터에서 예산편성해서 교육하고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물론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고 사업예산도 지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사회적기업의 제일 큰 목적은 정관에 나와 있을 거예요. 모든 사회적기업의 공통 정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기업의 형태는 우리 강북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4년도에는 관내 인증 사회적기업이 7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지역사회 공헌형도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이 있는데, 기업의 구성상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이라든지 청소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뭔가 지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강북구에서 사업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 아닐까요?

저희 입장에서 아깝지 않을까요? 우리 구 차원에서 아까운 일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재정적인 어려움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원이 좀 더 없을까,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박철우 위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추진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신규사업 및 신제품 개발 지원, 판로 개척 지원, 플리마켓 개최 이것은 제가 알기로 5년~6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형태를 보면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창의혁신인데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는 거의 다 서비스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항목들도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신제품 제공은 주로 일자리 제공형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서비스형이나 이런 데서도.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나 신제품 개발 지원했던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답변 준비) ○ 박철우 위원 예.

천천히 확인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사업 고도화 지원이라고 해서 동행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친환경 주방세제 개발에 지원한 것이 있고요.

또 대학으로 잇다라는 기업 중에서 안내 책자 발간할 때 지원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 박철우 위원 딱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저희 구에서 지원한 사업들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제가 현재 자료 갖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고요.

많이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기업들이 각각 성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연간 매출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마 고용노동형은 고용노동부, 각각 부서별로 1년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그것만 봐도 이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구의 어떤 공모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은 그런 예산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시간은 25년 말까지 또 있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니까. 예산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10억~20억원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다든지 이런 것이 캐치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저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저도 계속 말씀만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해주실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협동조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강북구 관내에 등록된 협동조합이 100개소가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27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영리 협동조합과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센터가 또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아주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 홍보, 신제품 개발, 교육 등 지원 사회적기업과 똑같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은 다르잖아요.

일반 영리협동조합과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데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똑같은 형태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합 쪽에 지원이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활동을 하는 곳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제품 개발, 교육 이것을 지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합쳐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을 하더라도 일반 영리 협동조합한테 교육을 할 때는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교육을 할 텐데, 거기에 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이 껴서 하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었을 때.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만 한 교육을 한다면 이분들이 기존에 활동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서 오셔서 교육을 받거나 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또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분리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성격이 다른 일반 영리협동조합과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교육을 받거나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면 섬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업종일 것이고, 협동조합은 뭔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의결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협동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완전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뭔가 교육을 제공하고 뭔가 할 때 뻔한 내용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을 가도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전공이 다른데, 교양과목은 공통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교양과목 정도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센터에만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고민하셔서 가능한 선에서 ‘나눠서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제가 너무 일자리청년과장님에게만 계속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같이 고민해 나가주셨으면 해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왜냐하면 강북구는 특성상 유휴부지라든지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성장시켜서 강북구의 대표성을 띠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이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강북구의 특성상 가장 맞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기타 창의혁신적인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강북구에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 저희 세수도 증진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 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총 체납금액이 200억원 규모가 되네요. ○세무1과장 박제희 세무1과장 박제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박철우 위원 저희는 이 체납 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무1과장 박제희 예, 맞습니다. ○ 박철우 위원 체납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는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밑에는 ‘압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압류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재산화를 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박제희 일단 부동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다 압류하고 있고, 이제 예금 압류도 비롯해서 또 시에서 분양권이나 이용권, 회원권 그런 자료 내역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고를 하고 납부 못 하시는 분들은 압류해서 계속 체납고지서 발송하면서 독촉하고 있고, 또 간혹 환급 내용이 있으신 납세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환급금을 미리 체납에 충당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체납금액이 지금 180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압류금액은 177억원이에요. 그러면 총 체납금액에 따른 압류금액이 이만큼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박제희 예, 맞습니다.

채권이 확인된 것은 저희가 다 압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압류했어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및 기타.

자동차 압류 건수가 엄청 많네요. 이 압류된 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압류했어요. ○세무1과장 박제희 일단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 사항이 기재되고, 그분들이 매매를 하거나 폐차할 때, 뭔가 변동이 생길 때 아무래도 제약을 받으시니까 그때 납부해서 압류를 해제하고 권리를 행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 차에는 이만큼 압류가 걸려 있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세무1과장 박제희 예. ○ 박철우 위원 압류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압류금액이 이렇게 177억원이 있는데, 매년 압류를 풀려면 체납액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1과장 박제희 일단 작년 11월 1일부터 행감기간 동안 10월 말일까지 보면 저희가 압류 해제해서 받은 것은 2,871건에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압류 예고 중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금액은 빠져 있지만, 제가 실무하는 것을 보면 이제 예금 압류가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계좌는 전부 다 압류가 되는 사항이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하여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체납금액을 또 징수하시려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예, 감사합니다. ○ 박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저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관련 주무부서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사회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3장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제23조에 보면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호 사업계획 및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호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호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호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8호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9호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호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12호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5일입니다. 장소는 공단 3층 회의실에서 하셨고요.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한 이사회를 했어요. 이 이사회의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제23조 의결사항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사회 12가지 건에 대해서 갖고 있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 박철우 위원 다시 읽어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권자가 청장님이시다 보니까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실 수는 있는데, 이사장님에 대한 신분상에 관한 사항이라 청장님 단독으로 그것을 결정하시기는 조금 부담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에 부의를 한 사항입니다. ○ 박철우 위원 자, 다시 읽어드릴까요?

제23조 의결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그중에 딱 꼬집어서. ○ 박철우 위원 어디에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저희 구청에서도 이사 한 분 들어가셨고, 감사 한 분 들어가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박철우 위원 어떤 회사이든 회사의 정관은 가장 중요한 규칙이잖아요.

도대체 이 안건은 어디에 따라서 들어가냐는 거예요. 정관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유리하게끔 만드는 정관이에요. 만들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사항 12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것은 딱 이렇게 집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그것은 시간 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좀. ○ 박철우 위원 이것을 복사해 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잠시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우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3장 이사회입니다. 제23조의 의결사항 12가지에 대해서 제가 나열해 드렸어요.

그런데 24년 9월 5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안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신분상 조치입니다. 이것이 제23조 12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 정관은 시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도시관리공단 운영 규정에 임원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23조에 보면 문책의 절차가 있습니다. 1항에 임원에 대한 문책은 임명권자가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 안건을 부의한 사항입니다. ○ 박철우 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인사 규정에. ○ 박철우 위원 공단 정관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인사 규정에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인사 규정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박철우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공단 정관 안에 그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공단 정관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 운영 규정 안에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제23조에. ○ 박철우 위원 공단 어떤 것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도시관리공단 임원 인사 규정에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임원 인사 규정은 어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 도시관리공단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운영 규정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박철우 위원 이 정관에는 없는 것이 운영 규정에는 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정관은. ○ 박철우 위원 이사회에 관한 것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박철우 위원 그것은 정관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정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시설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관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요. ○ 박철우 위원 아니지요.

어떤 회사가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정관의 목적에 그렇게. ○ 박철우 위원 기본적으로 정관이 없으면 법인사업자도 못 내요.

회사 규정이나 규칙에 관해서는 정관이 가장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관만 들고 온 거예요. 운영 규정은 그냥 그들끼리 만든 거예요.

처음에 공단 낼 때 이 정관에 공증 안 받으면 법인사업자 못 내는 거 아시지요? 운영 규정 가져가서 공증받아서 사업자 내나요? 회사에서는 정관이 가장 공식적인 문서라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그런데 이곳에 어디 들어가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크게 보면 제23조. ○ 박철우 위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문서는 이거예요.

정관. 운영 규정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원님이 제23조에 꼭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 박철우 위원 아니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나와 있다니깐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데 저희가 이사회에 부의한 것은. ○ 박철우 위원 이사회를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운영해라도 아니고 본인들이 운영하겠다고 공증을 받아놓은 문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데 저희도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을 세부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파생되는 부분에서 인사 규정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만든 거예요. ○ 박철우 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 규정은 자기들끼리 그냥 만든 거예요.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공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도시관리공단의 공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지요.

임원이든 직원이든 이것에 의해서 인사 규정을 만들고 이것에 의해서 징계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한 것이잖아요. 인사 규정이.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인사 규정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사회를 열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운영 규정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런데 왜 이 이사회에는 왜 없는 것이지요?

정관에 이사회에는 왜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마 개정을 안 했거나 이런 부분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인사 규정에는 안건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것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정관 위반한 거예요.

운영 규정이 있다 한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검토할 것이 뭐 있어요?

없는데.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관을 위배했다, 위배돼서 지금 이 사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박철우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요.

과장님, 제23조 의결사항에 12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임원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운영 규정만 있을 것이면 정관은 뭐 하러 만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정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처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요.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갖춰서 신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표준 정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표준 정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 박철우 위원 정관에 보면 22년도에도 신설되고 개정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관을 계속 만지고 정관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은 개정이 덜 된 부분이라고. ○ 박철우 위원 지금 구청분들이 이사와 감사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관 검토도 안 하고 이사회를 여신 거예요? 의결사항에도 없는 안건으로? 그냥 운영 규정에 나와 있다는 것으로?

과장님,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정관에 대한 개정을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과 적합하지 않거나 부합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정관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과장님, 이 정관 변경도 그냥 이사회 열어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변경하고 이사회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도 두 분 들어가셨는데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사회를 열어서 임원 신분상 조치해서 그 해당 자 의견 다 듣고 자기 비호하겠다고, 변호하겠다고 이사회 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이, 여기 제23조에 명시된 부분들을 12가지로 했는데, 사실 공단에서 하는 사항들이 12가지에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3번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인사 규정을 만들었고, 그 인사 규정에 이것을 넣은 것이지요. ○ 박철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 의결사항 제23조에 3호를 보면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니깐요?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여기서 말하는 제23조 의결사항은 저희 공기업법에 정관에 대한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넣어서 지금 이것을. ○ 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이사회를 열지 말았어야지요. 이 12가지만 있으면 이사회를 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표준안이 12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부기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인사 규정에 넣어서 한 사항입니다. ○ 박철우 위원 그럴 것이면 어느 정도는 여기에 걸쳐 있거나 비슷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 아예 완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운영 규정에 넣고 이사회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완전히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 박철우 위원 12개가 표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표준을 넘어가면 표준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 다른 내용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렇지요. 12가지는 전반적으로 딱 정해진 사항이고, 그 외적인 것은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 박철우 위원 그러면 12가지 이상 못 넣는다는 거예요? 12가지 이상은 못 넣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넣을 수는 있지요.

넣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갔다 해서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 박철우 위원 여기에 안 들어간 이사회를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아니지요.

이사회에 12가지는 공기업법에 따라 딱 정해진 12가지고요. ○ 박철우 위원 답답하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이것 이외에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 박철우 위원 예를 들면 그 규정에 있다고 치고, 12호를 보면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들어가겠네요?

운영 규정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지요. 이것은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박철우 위원 아니, 이 근거 없이 어떻게 이사회를 여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가지는 공기업에서 정한 표준안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정관을 만드신 거예요. ○ 박철우 위원 제 말은 표준 베이스 안대로만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희가 조례나. ○ 박철우 위원 그러니까 3호를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를 열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조례나 이런 것에 모든 것이 다 명시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방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 박철우 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이사회에서 해서 정관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근거를 만들어서 안건을 회부해서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법에 나온 정관의 목록에 대해서만 여기에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우 위원 운영 규정도 사업의 범위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여기 정관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운영 규정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사회에 관한 것은 정관에 충분히 정리가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12가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위배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요. ○ 박철우 위원 위배가 된 것이지요.

여기 12가지가 없는데 이사회를 여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러니까 12가지는 큰 단락으로 해서 정한 12가지고요. 그 외에는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 박철우 위원 이것도 큰 단락이에요.

임원의 신분상 조치에 관한 것도요. 그것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 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준 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잠시 기획경제국에 한 말씀 드리자면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대리님이나 직원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이 사실 우리구 행정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굉장히 중추적인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기획경제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상당한 고민이 듭니다. 이번 도시관리공단 사태를 보면서도, 또 당장 이전 질의에서 답변하셨던 모습이나 저번 추경부터 예산심의 앞두고 의회에서 설명하시는 모습이나 오히려 저는 기획경제국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자꾸 야기시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 특조위 관련 처음으로 재의요구서 발송하셨을 때도 재의요구를 본회의장에서 읽으시면서 사실관계가 틀린 근거로 갈등이 발생했지요.

또 제가 운영위원장이어서 지난번 추경 앞두고 의장단 회의에서 예산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설명 들어왔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하는 예산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절차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때도 제대로 이야기도 못 듣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또 특조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획경제국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서에서 설명과 설득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원칙을 앞세워서 계속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원칙을 바탕으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그 소통을 바탕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행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획경제국이 한 국가의 기획재정부 같은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다채로운 정책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어느 곳보다도 보수적이면서도 확실한 근거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시면서 정말 조화롭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해 나가시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발언 마치고, 행정감사자료 보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어서 이렇게 위원회들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쭉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들이 몇 개 있어서요. 먼저 규제개혁위원회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조례 설치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얼마 전에 상설에 관한 규정은 추가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상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또 당장 올해 운영실적은 없던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에 2019년 2월에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담배 소비인 지정거리 기준 강화 규제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19년도에 한 번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2019년에 열리고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것은 그러면 그동안 이 위원회에 올릴 안건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올리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렇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상설로 하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비상설로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기면 다시 개최해서 안건심의하고 다시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 최인준 위원 앞으로도 상설로 하실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최인준 위원 다음 페이지 소송심의회 봐주시고, 이 소송심의회도 운영실적이 없는데, 제가 올해 우리 구청에서 진행했던 소송들을 보니까, 79페이지를 보면 이번 연도 승소율이 전년도와 재작년도 비교해서 현격하게 떨어졌네요. 70%까지 떨어졌고, 승소 건수만 보면 75건에서 35건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패소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단 먼저 소송에서 이렇게 패소가 늘어난 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패소가 조금 늘어난 사항은 그간 있었던 21년도나 22년도 그런 사건들이 24년도에 종결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 연결선에서 보니까, 24년도에 발생한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만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소송건에 대해서 24년도에 완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패소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 건들이 다 2024년에만 몰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4년도 패소 같은 경우는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건번호 같은 것이 22년도 있고, 23년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단순히 24년도 소송건에 대해서만 패소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소송심의위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그런 소송의 추진 방향이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운영실적도 없고, 그리고 또 소송해서 우리가 승소한 것도 확 줄었다고 한다면 왜 소송심의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패소율이 높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 소송심의회는 열지 않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소송심의회 주요 기능이 중요소송 지정하거나 특별 착수금 결정이나 구상권 행사 결정이나 직무 관련 사건 비용 회수 이런 종류가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차피, 위원회 자체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소장님, 각 국장님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위원들이세요.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자문이나 이런 것을 다 받기 때문에 굳이 크게 소송심의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통 한 건에 대해서 세 번씩 자문을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소송도 변호사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송심의회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어쨌든 매년 100건 이상 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중에서 우리가 소송심의회 통해서도, 안 돼도 되는 그런 장치들이 이미 다 있다면 굳이 소송심의회라는 것이 존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봐주시고요. 민선 8기 공약사업 세부 현황에서 추진 현황 항목에 대한 기준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정상 추진이라는 것은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렇습니다. ○ 최인준 위원 연번 10번을 보면, 제 관심 사업이라서, 왜냐하면 저도 이것이 공약이었거든요.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이 추진 부서가 주차관리과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지만, 삼양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해당 부지가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기존 공약에 있었던 부지에 주차장 건립 자체가 요원해졌고요. 타 부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지난번 우리구에서 우이동 주차장 건설이 확정되면서 삼양동 부지에 받을지도 몰랐던 서울시 시비 220억원을 다 우이동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주차장 건립에는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비 없이 구비만으로 짓기 어려워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이 보조금을 다시 근 시일 내에 끌어오기에도 정말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와 그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현 구청장님은 재임 중에도 어렵고, 재선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상 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대안을 반영한다면 그렇게라도 표기를 해 놔야지, 어쨌든 공약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는데 똑같이 정상 추진이라고 써놓는 것은 항목 분류가 상당히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공약사업해서 저희가 매년 매니페스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면 등급이 떨어지고, 수유1동 같은 경우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준공을 우선 했고요. 하나도 준비를 안 하거나 추진을 안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상 추진으로 본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이동으로 다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중점 추진계획보고회를 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공약 실현을 위한 공약이 돼야지, 매니페스토 평가를 위한 공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항목 같은 것은, 이 항목이 그러면 완료, 일부 추진, 이행 후 계속, 정상 추진 이렇게 네 항목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부진도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예.

부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항목 설정이나 그런 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뒤에 보시면 51번 인재개발 같은 것은 보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항목 분류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중간에 연구용역을 추진했던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 자료를 보다가 저도 발견을 하게 된 것인데 우리 강북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관련 조례에 따라서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최인준 위원 공개하고 있고, 보니까 프리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자료를 보니까 우리구에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책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우리구에서 공무원이 누구였느냐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인데, 그런데 2020년에 권익위에서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를 하면서 개선안을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연구용역의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해야 된다고 권익위에서 개선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 예시까지 보여주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활용자료 등록 등, 관리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연구용역을 하면서 우리구가 그 용역을 맡긴 의도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조례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발간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저희가 발간했고요.

그 당시에 한 사항이고, 저희가 올해도 추진계획하고 기본전략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타구는 용역비 한 5,000~6,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직원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8일날 총회 열어서 확정하는 사항이라서요.

이것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새겨들어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다 연구용역을 따로 진행할 텐데, 그러면 이것을.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지속가능이요? ○ 최인준 위원 지속가능이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든 연구용역 자체를 맡길 때요.

타 부서에서도 연구용역을 맡길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있을 수 있지요. ○ 최인준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한 그리고 공개에 대한 조례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아니요.

저희는 그 조례는 없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 조례는 과에서 하지 않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어쨌든 이런 연구용역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우리 정책에 활용했는지 그것도 같이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저도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9페이지 먼저 봐주시고요. 직원 회계실무 교육사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보더라도 민간보조단체 구 자체감사 시 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비중이 높다, 그리고 동 자체감사 시 직원 급양비 착오 지급 등 이런 회계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다.

이런 기존에 존재했던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이런 직원 회계실무 교육을 통해서 해소했다고 답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루 교육을 해서, 그리고 34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구의 회계 담당하는 분들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34명 교육을 해서 해결될 일 같지는 않거든요. 이 외에도 우리구 회계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권미영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의 계약팀에서 계약직원 실무교육이라 해서 계약 관련해서 올해부터 찾아가는 계약으로 연간 4회를 하고 있고, 회계실무 교육은 여기 자료에서처럼 1년에 한 번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팀별로 공유재산 실무교육도 있고, 내년에는 공공자금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신규로 더 운영할 계획이라서 현재는 회계 담당을 통해서 교육은 한 차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전문 회계 담당이 항시 친절하게 전화나 상담으로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일단 그것으로 해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공공자금도 이자 수입 극대화나 이런 것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모색할 때 회계 관련은 추가로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보다 더 촘촘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개선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자면, 지난번에 지적사항 나왔던 것 중에 재무제표 미수수익 자료가 철저하게 작성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공금예금 잔액이 계속 변동되다 보니까 그 잔액에 따르는 이자 수입을 우리가 다 일일이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 금고 통해서 우리가 받아본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 건에 대한 개선은 좀 됐나요? ○재무과장 권미영 현재 공공자금은 매일 1일 결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은 항시 확인하고 있는데, 그때 결산 시점에서 12월에 이루어지는, 말에 이루어지는 이자 수입 부분에서 1월에 들어오니까 그 차액을 직원이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미수수익에 잘못 잡혀 있어서 올해는 아예 그날 시점으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결산할 때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우리구 금고 은행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매번 체크하고 매일 최신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권미영 매일매일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5페이지 봐주십시오. 연번 2번에 보니까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우리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종전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보조금 부정수급을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500여 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된 것을 다시 환수했고, 그런데 다시 210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이 나오는데 2022년 사업의 수혜 업체를 아직 점검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텀이 길지라는 그런 생각인데, 보조금 부정수급된 것을 환수하려고 봤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체납이 돼서 3년 가까이 500만원을 주고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태료가 계속 체납금액으로 잡혀 있던데, 우리가 돈 줄 때는 바로 주고 3년 넘게 바로 받지도 못하고 점검도 좀 늦는 것 같고, 이 보조금은 이자까지 쳐서 받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은 대부분이 폐업으로 없어진 분들이라 아마 못 찾아서 그럴 확률이 높고요. ○ 최인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못 받는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지요. ○ 최인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쫓아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고 나면 3년 동안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조사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부터 그 연도에 있었던 때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런데 점검 자체는 3년 이후에 된다고 치더라도 사업자를 부정으로 등록했는지 아닌지는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다 받고 있어서 그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것을 대조해 보면 가능한 일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래서 3년 후에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하고 있는지. ○ 최인준 위원 어쨌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견하고도, 우리가 이것을 적발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폐업까지 해서 받지 못하는 돈이 돼버렸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좀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아무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봐 주시고 징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다음은 160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위촉직 중에, 제가 어제도 발견하고 의아했던 것인데, 여기에도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이 새로 올 때마다 신규 위촉이 되어서 이 위원회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최인준 위원 여기에 왜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을 신한은행에서 하고 거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나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신청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이 업무를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장이 위원으로 꼭 들어올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지적했던 것이 민간이나 기업이나 우리구에 기부할 때 기부금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기부가 적정한지 판단하게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신한은행이 우리구에 상당히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음에도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장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회사에서 기부하는 것에 대한 심의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 건에 대해서는 제척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위원들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는 그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척 사유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당연히 업무를 하는 데 신한은행이 있다면 우리구 금고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꼭 위원으로 위촉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고 저와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다가 찾은 것인데요. 98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성 사업 사전·사후 심사평가서거든요.

연번 43번에 등급 미흡으로 점수 68점이 나온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명이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으로만 큰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잠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에 들어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서 청년네트워크라고 활동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방재정평가사업에 있어서 해마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정 부분은 등급을 미흡 등급, 적정 등급 이렇게 평가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네트워크 사업이 이번에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 최인준 위원 왜 미흡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행사성 사업.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저희 부서에 평가대상 사업이 4개가 있었는데요. 미흡이라는 것은 못 해서는 아니고, 참여 실적이라든가 참여 인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기준인 것이지요?

심사일자가 2023년 11월이니까 올해도 평가를 받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올해도. ○ 최인준 위원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최인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11월에 지방보조금위원회 개최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올해부터 보조금 관련돼서 규정이 변경돼서 의무화가 됐습니다.

한 과에서 보조사업을 4개 이상 하게 되면 보조금법에 그중에 하나 이상은 꼭 미흡이 나오게 의무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청년과는 지금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0번부터 43번.

그중에 과에서 가장 사업이 미흡하다는 것 하나를 책정한 것이 43번이 미흡으로 책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올해도 지속이 됐어도 25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삭감을 하든 조정을 하든. ○ 최인준 위원 그러면 올해 심사평가한 것은 어떤 것이 미흡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4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평가하지요. ○ 최인준 위원 내년도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이것은 23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사업을 심사평가하는 것을 이제 올해 하게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95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를 올해 11월에 평가하고요. 24년도 사업은 내년도 11월에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 최인준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보조금 사업 중에 미흡은 꼭 나와야 된다 그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사업평가에서 4개 이상하시면. ○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288페이지 봐주시고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보면, 이것도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 집행이 너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되면 기준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을 좀 더 넓히거나 아니면 홍보를 정말 대대적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1인당 10만원씩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했었는데요. 일단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예산 편성액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소 좀 많이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업시행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했을 때보다는 응시료가 적었던 것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대상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사업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집행 실적을 보니까 기간이 하반기로 갈수록 신청 건수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해서 관내에 기술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가서 안내를 해서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것이고, 다만 비용적인 면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비용을 조금 줄이고 대상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됐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내년 예산은 5,1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고용노동부나 다른 데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굳이 억지로 10만원을 다 쓰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수혜 대상 자격증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저희가 최초에 기획하기에는 청년 1명당 한 번씩만 지원을 하자.

만약에 올해 10만원을 지원받았으면 내년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수요가 많지 않다면, 물론 1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완료하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도 취업을 못 한 상태에서 다른 자격증도 더 취득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내년에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토익시험이나 아니면 탭스나 이런 것은 10만원 지원으로 되겠지만, 또 토플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은 편인데, 토플은 미화로 220달러여서 거의 한 30만원 가까이 돈이 들거든요. 한 번의 보장 범위를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지원 범위를 좀 더 넓히고 홍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다니까 너무 기준을 늘려도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 관련해서 우리가 청년사업을 할 때 보통 수혜자가 되는 그 나이대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청년의 기준.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청년의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19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요새 움직임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청년 나이를 상향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그런 건의안이 9월에 발의가 됐고.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 최인준 위원 또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만 45세까지 청년의 범주에 넣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청년의 기준이라는 것이 요새 취업이나 경제적 자립, 결혼이 다 늦어지다 보니까 청년 생애주기 흐름에 맞춰서 우리 청년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일단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예로 들자면 「청년기본법」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에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의 연령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 임의로 확대하려면 또 사회보장협의나 이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본회의에서 발의했던 건의안과 구정질문했던 내용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교부금을 일정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우리구가 제일 관심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다른 구청들,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중구 등 재산세가 많은 구들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본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우리구도 그런 구들 눈치 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목소리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부구청장께서도 굉장히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다음 달에 그런 국회에서도 토론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 국회의원, 도봉, 구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에 대한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구청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미 나오실 분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구도 우리구가 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우리구가 재산세가 많은 다른 구와의 재정 격차가 최대한 좁혀질 수 있도록, 물론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질지라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제희 예,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자료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예결위 두 번 하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체납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정말 독립된 체납징수단의 출범까지 고려해 봐야 된다, 강화된 체납징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도 복지 대상자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맞춤형복지 서비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쭉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5년도에 체납징수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세무2과장 김시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기본적인 수립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구도 그것에 맞춰서 그 일정대로 징수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한 다음에 각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고액 체납자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5월달에 그것을 했어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294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개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세무종합에 다 입력해서 완료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그것을 또 기초로 해서 서울시 38세금징수팀이과 같이 가택 수색을 좀 해보려고 추진했었는데, 그것은 또 조사 기준이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그런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서울시 38팀하고 저희하고 우리구 체납이면서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자 중에서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합동으로 나가서 작년에도 한 번 가택 수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이상 체납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협동을 해서 징수 기법도 개발하고, 서울시와 저희가 협동해서 진행하는 체계예요.

위원님들이 계속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체납자들을 정말 유형별로 우리가 맞춤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구 특색에 맞게 납세를 독려하는 그런 캠페인도 잘 실행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행정감사보고서 만드실 테니까 타 지자체 사례도 잘 벤치마킹하셔서 그 부분들 잘 반영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징수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시현 예, 알겠습니다. ○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기획예산과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번부터 연번 20번까지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14건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민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하단 연번 7번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문제해결 촉구’라고 되어 있고요. 처리 결과에는 ‘공단 운영이 비정상적인 운영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4월인데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일단 기획예산과 과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공단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민원을 주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한 공단이 비정상적인 운영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공단 운영 자체는 이사장님에게 위임한 사항이고, 공단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생활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쪽에서, 물론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 근거는 무엇이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위임했기 때문에 모른다’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정확하게 도서관이든 주차관리과든 어디든 여러 부서의 의견 내지는 부서의 여러 가지 지도감독 결과를 보고받고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는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관련된 부서가 다 있는데, 그런 분야에 관련된 부서에서 저희 총괄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 허광행 위원 총괄 부서인데 말씀하신 부서들에서 이야기나 보고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총괄 부서라고 하면 공단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도 취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22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공단에 대한 감사를 한 번 실시했고요. 저희는 예산이나 직제 개정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하는 분야라서 22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던 분야는, 저희 부서도 해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적용해서 아마 3년마다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직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을 봐서 승인하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회계나 결산 이런 것은 공인회계사한테 이분들이 해마다 회계 관련해서 감사와 검사를 받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답변을 드린 상황입니다. ○ 허광행 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정기감사는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내지는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가 공단 총괄 부서로서 더군다나 이런 민원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민원이 20개 중에 14개이지 않겠습니까? 4월에서 10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사실 1년 전에 제가 의장할 때도 노조의 파업까지 치면 2년 가까이 이런 문제들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응답소나 ‘구청장에게 바란다’뿐만이 아니라 ‘의회에 바란다’ 그리고 또 의원들 개개인 등등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제22조 감독에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보고 및 검사에도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즉, 지금 기획예산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사를 통해서 재무 관련해서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답변하신 내용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공단에서 운영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내역은 제가 서면질문으로 받아봤고요. 문화관광과는 하고 있는데 총괄 부서는 보고도 안 받고 안 하고 있고, 주차관리과나 교육지원과는 안 하고 있다. 제 질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통일성이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하려고 저희 담당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광행 위원 생각하고 있으시니까 다행인데, 해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사건 사고가 없고 무난하게 지나가는 기간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한. ○ 허광행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지요.

사건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하게 되어 있고, 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부서나 다른 데는 민간위탁 주거나 이런 시설 지도감독 안 합니까?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하게 되어 있지요. ○ 허광행 위원 심지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자에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민원 근거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20개 중에 14개 민원이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있어 왔는데도, 이것 아니어도 해야 되는데 이런데도 안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직무유기하고 있었다. 의회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그러면 의회가 공정하게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단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지도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 허광행 위원 구청의 입장은 지금 틀린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새겨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광행 위원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번에 재의요구하게 된 것에 우리 구청의 발언을 보면 지금 쟁점, 서로 간에 판단이 다른 부분은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그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받든, 그것도 우리 의회와 별개이긴 하나, 안에서 판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행정과 의회가, 국회가, 최종적으로 어디의 판단을 받겠어요? 구청하고 저희의 생각이 끝까지 다르다면 대법원의 판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것이 위법하다,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서 진행할 수가 없다. 그것을 도저히 납득하기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무수행 감독권이라는 전속적 권한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것이고, 특정 사안을 정해서 조사하라는 것은 공단 운영 정상화라는 특정 사안이 지금 필요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제가 말씀드린 46페이지, 47페이지가 그 근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장서개발 정책에 따른 도서 구입 지연, 구청의 관리감독 문제 그리고 공단 상임이사 부재 중 팀장 대결, 시위 소음 불편, 이사장 직위해제, 문제 해결 촉구, 보여주는 문제만 해도 지금 일곱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공단에 일곱 가지, 기획예산과에 들어온 민원 내용들이 구민의 목소리이고 근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안들이 있으니 그러면 공단이 문제가 있구나, 의회는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달, 두 달에 걸쳐 있는 민원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12월 제가 의장할 때부터 이런 민원이 주르륵 들어왔고, 저도 그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의회 입장에서 사실 그때는 ‘시기상조다’ 얼마 되지 않았다. 제가 오히려 보류했던 바예요. 청장님하고도 그때 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이 가는데 어떻게 구청이 아까 말씀드린 지도점검 한 번도 없이 그 부서의 의견도 들어본 것 없이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자의적 판단을 하고, 저희 구민이 뽑은 선출직 의원들이, 의회가 어떻게 2년이 넘게 이것을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진행해야 되는 문제다. 이것이 어느 편향된 노조의 시각이라든지 어느 한쪽만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셔서 그것을 밝혀내고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 누가 말씀하신 이야기를 과장님도 뉴스에서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임하셔야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발언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사안인 운영 정상화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사안이 7개 이상 많으니까, 민원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들은 민원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특정 사안이라고 본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단의 운영 정상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우선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노조하고의 문제점도 많이 있으시고, 적응하시는 데 서로 의견이 상충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조사특위에 대해서 공단이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19일자로 답변이 와서 제가 오늘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사항이지, 특이사항이 아니라고 공문이 왔고, 행안부에서 장관 직인 찍어서 온 사항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한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법을 안 지킬 수 없고, 그 법에 의해서 재의요구서를 드린 것이고요. 의원님들 입장에서 답답하시고, 너희들이 지도감독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하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위할 때 참고인 조사로 저희 5개 과가 와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의요구는 했으나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허광행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19일이다 그러면 그저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 허광행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공무원분들은 일단 대법원 판결 전에, 대법원 판결이 1~2년, 2~3년 더 걸릴 수 있으니까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서 일하셔야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19일이잖아요.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행된 것이 언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변경 전에 15일까지였습니다. ○ 허광행 위원 조사 진행은 15일까지이고, 처음 시작한 것이 10월 말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 또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상 전속 사무 감독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회가 진행되면, 19일 이후 어제부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연장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행안부 유권 받으니까 나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겠다.

어제부터 그러셨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드릴 것이고, 기획예산과가 예산 관련된 총괄 부서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행안부 유권해석 한 달씩 기다리는 것에, 전부터 일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25년도 예산안 심의하고 부서별 사업 집행하시고 할 때 행안부 유권해석 참조하셔서 질의·답변 받으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행안부 유권해석 없이 일하시면 안 된다고 공단하고 우리 구청은 판단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셔야지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공단의 운영 정상화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우리 과에서 낸 20개의 민원 중에 14개 공단의 민원이 내년도 책자에는 없는 것이 공단의 정상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생각한 대로, 저희 받은 민원 사안은 더 많지만 그냥 이 책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곱 가지를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하나, 공단 이사장님 문제, 도서관 문제, 주차장 문제 한 사안으로 한다고 해서 조사 범위와 목적이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처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한 사안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7년에 걸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공단 이사장님이 임기 끝나고 가면 조사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것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서로 말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청의 판단이 틀렸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구청에서 지도감독 매년 잘해 오시고 아무 문제 없고 비정상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 책자에 쓰여진 판단대로였다면 그나마라도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