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도 대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그것도 여쭤본 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처럼 우리가 놓치거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전기요금이 청구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단성이 돼서 작동한다, 안 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 봐야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왔던 게 500만 원 나왔으면 어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어디가 있는지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