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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64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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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그래서 위덕대학교가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바뀌었냐는 것이에요. 기간도 일단 5년으로 바뀌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이 다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고 하고 전부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10쪽부터 시작해서 중복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중복이 아닙니다. 뒤쪽까지 보시면 전부다 삭제를 다 시켜 버렸습니다. 징계라든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10쪽 3에 보면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계획을 평가하여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재위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러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냥 이거를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라고 해놨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경주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는요.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위탁하는 것은 다 이 조례에 따르잖아요. 그런데 업종별로 다 틀리거든요. 식품도 있을 수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급식에 대한 것이니까 얼마나 특이합니까, 어떤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다른데 이걸 총괄해서 경주시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라고 하면서 삭제를 다 시켜버렸어요.

해당 시설을 전대, 담보제공이나 시장의 승인없이 개조·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거의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