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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250회 제4본회의2024-06-13

문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계양을 만드시기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지적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첫째로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마련 및 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인재원의 부정수급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담당자의 예방 인식과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난 1월부터 부정수급의 위험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민원인에게 직접 구두로 담당자가 설명하여 부정수급자가 될 경우, 추후 보장 비용이 반환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계양구청 복지 포털의 부정수급자의 처벌 및 비용 징수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리 강화입니다. 2023년 9월 보장 비용 징수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징수 절차를 운영하고 과·오납 금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중 81%가 생계가 어려운 일용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어 보장 비용 환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매주 징수 회의와 가정 방문을 통해 월평균 460만원을 추가로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 선정 기간 단축 및 처리 효율 향상입니다. 2023년 사회보장 조사 건수는 1만 4,801건으로 전년 대비 1,14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는 5,403건으로 총 조사 건수의 약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조사담당자 3명과 부정수급자 관리 1명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8% 증가한 401건을 더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매년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고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수급자 밖의 위치했던 대상자들의 재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자 신청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도입되면서 모든 자산 조사 업무가 우리 부서에 집중되어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지 대상자들이 최대한 빨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44쪽입니다. 기존 주택 임대주택과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기존 주택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22년도에는 기존주택 임대가 689가구인데, 3년도에는 전세 임대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LH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고란에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은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서 그동안 확보해 놓은 주택이라든지, 인천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각각 거기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공고에 의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나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상황이 달라서 그렇게 올해 2023년에는 22년보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정춘지위원

많이 줄어들면 민원들이 있을 거 같은데, 민원은 없나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급한 마음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물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불만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말고도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인천에 6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5, 6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에는 있나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계양구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없고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상향된 수준에 사는 분들이 동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거기는 그러면 살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계속 살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나와야 할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거는 토지주택공사하고 계약조건이 맞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정춘지위원

제가 살고 싶다 그러면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정춘지위원

24년도 물량이 어떤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하고 토지주택공사가 항상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급 물량을 시기가 되면 공고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대략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춘지위원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왔을 때는 몇 대 몇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면 남을 수도 있는 텐데 계양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기다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하루빨리 임대아파트가, 취약계층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양구에서도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 지적사항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에요.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에 보시면 22년도, 21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23.76%인데,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낮아진 원인이.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항상 징수하는 데는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전담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460만원씩 작년 9월 이후로 더 징수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실적은 올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김경식위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낮아진 거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아무도 저희가 작년에는 680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람들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징수해야 될 대상자들이 늘어나서 관리하는데도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김경식위원

수급자와 새로운 수급자와의 관계에서 또다시 그전 수급자가 또 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기존에 있는 징수대상자는 계속 남아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대상자로 올라오고 하니까 징수율 면에서는 낮아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부정수급자도 매년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자료에 보시면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생계급여는 2023년도에 발생한 것이 10건 정도 되고, 주거급여는 8건 정도가 새로 작성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해에 신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발견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7-18페이지에 작년에 국·시비 지원 집행현황을 보시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하고,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집행률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아요. 7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5%, 52%, 46%인데, 혹시 이것이 어떤 원인이 따로 있어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미진사유는 이 사업은 일반 집수리 사업이 아닌 장애인 편의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개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량을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대상자는 15가구로 이렇게 대상자를 확정을 지었는데, 15가구 중에서 이분들이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는데, 임대 가구인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4년 이상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공사를 하게 지침에 되어 있어서 자가 가구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 신축한 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신축한 집은 장애인 편의시설만 짓다 보니까 380만원 만큼 안 짓고 380만원 보다 적은 100만원 이내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15가구를 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많이 남았지만 실제로 지급한 거는, 수리한 가구는 18가구를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대비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다른 부분도 같이 고칠 수 있으면 그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은 당초에 뒤에도 나오지만 2023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시작됐는데, 군·구 현황이나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6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돼서 저희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지만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2023년에 지원한 가구가 원래 지원 가능한 가구는 150가구 정도의 예산이 나왔는데, 작년에 지원한 거는 80가구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지원을 한 상황인데, 한가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지원 신청을 할 때 다른 구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구에 갔을 때 경우에는 3개월 이사 간 곳에서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살다가 우리 구로 이사 갔으면 우리 구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다른 구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전달체계 개선에서 인건비하고 뒤에 의료급여 업무 운영에 비용이 46.5%, 55.1%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관리사가 4명이 정원인데, 인건비만 1억7,600만원인데, 제대로 4명이 온전히 채용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고, 16번에 있는 내용도 이분들의 주 업무가 가정 방문이나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지출이 많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장애 가구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주택, 혹시 계양구에 장애 주택이 몇 가구인지 파악되어 있어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자가 가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조사된 것은 따로 명단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 계층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신청이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하신 기준, 주인 동의, 4년 이상 사용 권한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중위 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소득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냐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이미 집수리 사업에 도움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신청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잘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찾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장애인 분들에게 최대한 적용을 시켜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단 생활하는데 불편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주택 파악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년도에는 8월 이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올해는 언제, 처음부터 하고 계시나요? 올해 1월부터.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이 사업을 하는데, 시청에서 기본계획이 되는 지침과 같은 계획서가 하달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도착해서 저희가 이 절차상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청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업체를 선정해야 돼서 6월 17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시행하는 시기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는 6월 말에서 7월 정도로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1월부터 7월까지도 있는데, 6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상반기는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상반기에 일을 했다고 하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했다고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월 말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면 말씀하셨듯이 많은 양을 못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양구에 있는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지금부터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지금 수요조사 다 되지 않았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식위원

미리 수요조사를 해 놓고 아니면 추가로 뒤에 받더라도, 그러면 오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왕이면 계양구 장애인 분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보내주는 시기도 사실은 그전에도 당겨달라고 말씀드렸었던 건데, 더 빨리해서.

김경식위원

공문은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리 준비 다 하고 있으면, 20가구든 30가구든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예산 더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주나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것도 다른 구 상황을 봐서 정해진 예산이라서,

김경식위원

우리가 지급해준 예산이라도 충분히 소요하려면 먼저 선점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비보조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호사 분들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김경식위원

공무직, 기간제 둘 다 모집하고 있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공무직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서 공무직을 우선 모집 중에 있고요. 기간제는 그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접근성에서는 어느 부분이 더 나아요. 기간제가 나아요. 공무직이 나아요.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응시하는 분 입장에서는 공무직이 더 안정적이니까 공무직을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안 들어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이유는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가 우리보다 처우가 2천만원 이상 처우를 잘해 주니까 이직률도 심하고.

김경식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뭔가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공무직, 기간제 급여가 적어서 안 들어온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해 주셔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전에부터 작년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계속 그러면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안 채워지면 한 사람이 일을 하든지 두 사람이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안 해 주면 이분들은 업무가 과중 될 거고, 또 일 일하시다 힘드시니까 고만두고 그러면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서 이분들이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 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방법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짜여진 것만 놓고 계속 이분들이 돈 때문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정규직 중에 공무원 정규직 중에 인력을 몇 명을 배치한다고 해서 한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분이 물론 의료급여관리사라고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그것과 관련된 업무들을 보조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명에 대해서 증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부분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오셨는데, 그분도 일이 힘들면 간다고 할 거 아닙니까?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임시적으로 라도 배치해서,

김경식위원

생각하시고,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야지 해결이 되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으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똑같이 군·구별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나누어 보시고요.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7-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정수급자 명단 보시면, 생계 부정수급자,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이렇게 있는데, 환수된 부분도 있습니다. 환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조치 할 예정이세요? 혹시 방안 있습니까?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한 명이 추가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전담해서 다른 일은 안 하고 그 일만 계속하고 있고, 매번 회의하고 있고, 또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는 가정들은 거의 9월 이후로 거의 방문할 정도로 가정 방문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4/4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아직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환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그 업무가 이 업무 하는 거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다릅니다. 이거는 생계하고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환수는 다른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부정수급자 전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100만원 이상의 대상자만 정리를 해서 행감 자료에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수급자의 부정수급자는, 이것은 시점은 조금 다릅니다. 6월 10일 현재 504건이 부정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160건, 주거급여 344건입니다. 이 중에 생각한 것보다 완납한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343건이 다 완납했고요. 그다음에 100만원 미만인 건이 121건 미납 중에 그리고 100만원 이상인 건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4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 이하든 이상이든 비용환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천만원 이상 11억이에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17-34쪽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는 생계하고 주거 급여에 한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경식위원

의료급여도 금액이 많다는 거잖아요? 11억이면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의료급여에 대해서 17-34페이지 뒤엣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총 저희가 자료에는 1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완납 자는 111건 중에 63건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완납금액이 1억 9,585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자가 모두 해서 48건입니다. 미수납 건은 부과액이 1억 2,111만 2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자들 중에 유의해서 보실 것이 8번째 있는 개설기준 위반이 있습니다. 모두 6건인데, 이분들이 차지하는 것이 9억 5,700만원을 차지합니다. 개설기준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미납자의 80%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상 숫자는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개설기준 위반이 뭐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이라고 해서 대표되는 의사나 약사를 채용 비슷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월급식으로 얼마를 주고, 명의만 그 사람 명의를 빌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 운영해서 그것이 발각되고 수사를 받아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게 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2019년도에 부과가 된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2019년부터 최근 5년간이라 2023년까지.

김경식위원

위반했는데도 영업을 계속 하나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못합니다. 못하는데, 애매한 것이 어느 한 사례를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은 수사를 받거나 해서 정지가 되는데, 바로 다음 사람이 자격 있는 의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병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 사람이 바로 그 병원을 활용해서 영업은 계속하고, 물론 제삼자가,

김경식위원

별개로 나가는 거잖아요? 별개잖아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따로니까, 우리가 보통 영업점이나 그런데 하면 영업정지를 시키면 일을 못 하는데, 병원은 그렇지 않고 자격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는 거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병원이었나요? 아니면 약국이었나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1번하고, 4번하고, 6번이 첫 번째 거는 지원메티컬이라고 악국에서 그랬고요. 4번은 관련된 사람이 두 명인데 백세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인데, 여기는 병원입니다. 시카고 치과의원 해서 6건인데, 세 곳 정도에서 개설기준 위반으로 부당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분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그러나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것까지는 그쪽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받은 거는 없는데, 일단 사무장으로 해서 면허 있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면허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형사 입건되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의료급여도 부당이득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서류 보시면, 지원메디컬 약국하고, 백세약국 같은 경우는 개설기준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면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처방하고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약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백세약국이라고 하는 데는 29년생으로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면허증은 정년이없지만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서 한달에 월220만원씩 주기로 하고, 그 사람한테는 22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경영하는 체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면허가 나이가 많으시다고 면허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여재만위원

지원메디컬 약국같은 경우는 전에 질의 중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파산 정도라서 징수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여기 맞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 이후로 작년 행감에 제가 그렇게 보고드린 것 같은데,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5월 18일 자로 해서 주거급여 대상자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안에 들어와서 생계급여는 아니지만 주거급여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진행률이 70% 이하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5,700만원 해서 가구당 장애인 가구에 지원하는 38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5가구를 선정해서 지원 가구는 8가구를 지원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 가구인 경우에는 지원이 한계가 있고, 신청자 중에 새집인 경우에도 고쳐야 할 부분이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지 지원하는 대상은 많지만 지원한 금액은 3,7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자가 정해지면 함께 같이 협의 해서 최대한 재료도 좋은 걸로 쓰고 해서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거처 거주자,

여재만위원

과장님, 우선 이것부터 질의하고 다음으로 갈게요. 임차 가구에 제한이 있고, 집행 이유가 새집인 경우라서 손볼 곳이 없다 보니까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차 가구에 제한이 있거나 새집인 경우를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대상 선정 때 그거를 감안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새집인데 여기 보면 개조사업이나 수리 보수해 주는 건데, 새집인 사람을 대상자로 잡는 거는 집행을 안 하겠다는 거로 보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 정도가지는 아니고요. 새집을 지을 때는 거기가 장애인 편의 시설보다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상황으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장애인 본인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는 이것만 필요하다 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 않다, 특정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서, 그런 예산 집행이 덜된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에요. 대상자 선정 때 이게 적합한 가구인지는 보고 선정을 해야지, 말씀하신 것 처럼 손 볼 곳도 없고 그런 곳을 대상자로 넣어놓고 그 이유 때문에 집행 못 했습니다. 이거는 선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을 좀 더 신중하게 그 상황을 살피시고, 현장에도 나가서 이 사업에 적용했을 때 여기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다음 비정상 거처는 설명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비정상 거처는 작년에는 6천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상황은 5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비용과 생필품 비용을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사전에 신청한다고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이사 갔다고 해서 우리 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나 타 시도로 이사 갔을 때 3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 물량은 예산 대비 신청 물량은 150가구를 저희가 요청했다기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물량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저희가 올해 최대한 지원한 거는 80가구 정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많이 남았지만, 핑계 같긴 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본 위원도 아는 것이 집행률이, 집행이 안된 경우는 조금 전 같이 계획수립에서 미비한 경우도 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100명 밖에 안 되는데, 200명분을 내려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100% 저희 입장에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 되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맞춤형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에 집행실적이라든지 잔액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라든지 방법을 거치지 않아서 연말이나 가을쯤에 수요를 예측해서 감액하는 그런 작업이 한 번쯤 있어야 될 거 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거 같은 경우 이사비라는 목적에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사업은 집행률을 높이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비정상 거처라는 것이, 쪽방이나 비닐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분들이 LH나 토지공사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기준의 국가 임대아파트가 아니어도 일반 아파트로 가도,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일반 아파트도,

여재만위원

40만원 까지 지원해 준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이사 간 것이 확실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차후에 지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런 부분은 비정상 거처에 계신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사를 하고 싶어도 재산이 없어서 이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자가 많아서 순번이 안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재산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니까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홍보하는데도 방법을 더 알아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16번도 설명해 주세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16번 내용은, 14번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4명이 온전히 채용된 적이 없어서 그분들이 현재는 두 분만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료급여운영비 중에 1,100만원 정도가 이분들 출장 여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장 나가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남게 되는 결과입니다.

여재만위원

채용 문제는 매회기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여재만위원

사전에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현장에 같이 계시는 분들이 인력 문제로 겪으시는 부분들이니까, 급하신 분들이 안 구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22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본 위원도 질의할 때 항상 신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100%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요. 부정수급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검증을 확실히 해서 수급된 거를 환수받는 거는 당연히 어렵지요. 돈 나간 거를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는,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급자 발생부터 집행까지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부정수급자 예방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저도 이 업무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최근에 신청서를 봤습니다. 그 신청서가 웬만한 사람이 설명을 누가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을 정도로 글씨도 작고 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예방에 관한 사항도 유의사항이 총 8가지인데, 8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긴 하는데, 글씨도 너무 적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든지 글을, 책을 많이 보지 않았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유심히 읽기가 어렵고, 사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줘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정도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담당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에 체크 하세요? 그리고 맨 뒤에 여기에 사인하세요? 형광펜으로 은행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문을 실제로 A4 용지 한 장으로 해서 처벌될 수 있다, 환수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거기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득, 재산, 부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곡 신고를 해라, 가족 사항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꼭 신고해라, 신고를 안 했을 때는 환수는 물론이고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해서 올해 1월부터 계속 보내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설명하고 해서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나중에 가서 몰랐다, 못 들었다 하면 그것이 효과는 없을 거 같은데,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훨씬 개선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구에 봤더니 정확하게 하고 있는 데는 연수구 하고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안내문 나가는 거는 중앙부처에서 하지 말라고, 법적인 서식 말고 따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는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용 환수 문제가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제작해서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환수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중간에 환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수급자는 중지되고, 그다음부터는 나쁜 사람이 돼서 구청에서 계속 사전통지라든지 결정 통지문이라든지 독촉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게 되고, 환수 대상자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은 맞춤형 급여 책정된 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그런 것들이 지원되게 됩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보면, 신청이 먼저 일어날 거고, 제가 궁금했던 건, 신청이 일어나는 거는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거고, 저희가 여기 소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서류를,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 대상이다, 아니다 그런 거를 하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재산이라든지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정해진 기준에서 이분은 꼭 수급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심의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부정수급자인 경우에 부정수급자 확정이 되면, 부정수급자 확정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결손처분을 할 때는 심의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재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신청 들어 온 거에 100%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 되는냐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자와 과장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여재만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잠깐만요.

여재만위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대한 모든 대상자를 위원회에서 대상자인지 비대상자인지 가부를 결정하고 집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재산이 생기거나 그러면 분기별로 차세대 행복이음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재산조회를 해서 중간중간 기존에 대상자였어도 변동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변동이 생기면 다시 위원회로 가고,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지침에 명시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팀장이 검토해서 과장이 결재하면 대상자로 정해지는 거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나 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위원회에 회부하고요.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또는 보장 비용, 금품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항목 관련 사항 등 이런 것이 해당 될 때만 특별히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 외 경우에 평범하게 이분은 기준안에도 들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맞고 하는 세대들은 바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여재만위원

신청서에 작성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인은 하시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해당자를 필요한 서류는 다 받습니다. 소득, 재산, 부채, 군에 갔다면 군에 간 거, 장애인증명서 그거는 저희가 공부상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진단서라든지 그런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빠짐없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총 4쪽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신규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대상자가 된 다음에 변동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서 더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이 자료에 드린 것처럼 일용근로라든지 그런 소득변화라든지 아니면 재산변화가 있을 때 신고를 안 했을 때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조치 결과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교육 참가했다고 했는데, 몇 분이 몇 번 하신 거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보고할 때는 자신있게 했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저희 부서에서 한번 한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몇 명이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법인에 대해서 또는 시설에 대해서 부정수급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이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려해도 담당자들이 각자 자기들이 하는 업무가 있어서 하루 또는 이틀 교육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한번 하신 거지요? 몇 명 가셨어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한 명 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여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현황에 42명이 100만원 이상이면 여기 자료에도 100만원 이상이라고 기재해 주시고요.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부정수급자 현황 전체가 42명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거 보면 100만원 이상자가 42명인 거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런데 그 이하인 사람까지 총 하면 504명이고, 그런데 163명까지 줄었다는 거잖아요. 징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환수조치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163명이라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163명이요?

여재만위원

121명이고, 100만원 이상은 42명.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그거를 합치면 그렇게,

여재만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수급자에는 항목이 4개잖아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인데, 여기에는 생계하고 주거만 있는데 나머지 의료나 교육 급여는 부정수급자가 없는 거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맞춤형 급여로 해서 현황을 도표로 한 거고, 이분들이 부정수급자는 아닙니다.

여재만위원

위에는 현황이고요. 밑에는 부정수급자 현황이잖아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여재만위원

부정수급자 현황에 구분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만 있어서 궁금한 것이 의료급여나 교육 급여는 부정수급자가 없냐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교육 급여는 없고요. 의료급여는 17-34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앞에 설명한 내용도 있지만 의료급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따로 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부정수급 때문에 TF팀도 꾸리셔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매주 한 번씩 회의도 하신다고 하셨던 거 같고, 현장도 자주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로 말씀하신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복지예산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인력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시고,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 중증이 있고 경증 있는데, 등급은 상관없나요? 신청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일단 본인이 안전바나 간단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문턱 제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 위주로 해 주시는데,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기 전에 많이 받으셔서, 대기자가 많이 있어야 예산이 나오면 지원도 많이 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방법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복지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이 필요할지 늘 고민해 주시고, 생계, 주거, 의료 부정수급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청한 관내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로 주거 중인 장애인 대상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입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 계양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속 추진의 내용으로 추진 실적으로 23년 대비 노인일자리는 5,628명에서 6,550명으로 922명이 늘었으며, 일자리 사업비는 209억 3천만 원에서 275억 5천만 원으로 66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확대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및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경로당 등 부족한 노인시설 확충 방안 검토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경로당 등 노인시설이 부족하여 노인시설 확충 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으로 실제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주변 인근 노인분들을 회원으로 흡수하기에는 융화가 어렵고, 사립경로당은 관리 주체 및 소유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기부채납이나 무상 임대 형식으로 구립으로 전환 시 지속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빌라나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일단 빌라나 연립주택 주민의 5분의 4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그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향후, 신축 등으로 공공 건물 발생 시 노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키오스크 교육 등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활성화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23년 5월 12일 인천 계양구 장애인 보호자 및 보호자의 정보 격차 해소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3년도는 노틀담 복지관을 비롯한 14개소에서 19개의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24년도에는 15개소에서 25개의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정보 신문을 월 2회 4만 9,334부를 보급하였으며, 디지털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기기 태블릿 PC를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49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향후 디지털 배움터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을 활용하여 정보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노인문화센터나 요양시설 등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3년도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4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6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10쪽입니다. 110쪽에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알림e 지역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에 거기에 보면 댁내 장비 시스템을 대상자 가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게 좋은 시스템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추가 비용이나 점검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알림e 지역센터는 장비 설치를 지금 독거나 취약가구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인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장비가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확인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장비도 구입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장이 있거나 기기고장이 있으면 바로 회수하고, 추가로 설치를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담당자들이 여기 나가서 보시는 거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비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대해서 일일이 방문을 못하더라도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응급사례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설치만 해 놓고, 장애인들이 잃어버릴 수 도 있고, 나이드신 분들은 기계 사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하고 나면 비용이나 사업 확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계양구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비를 설치하는 건데, 시에서 예산 배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가능 대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23년도에도 331대를 설치했는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은 있습니다. 필요한 가구가 발생이 되면 앞으로도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춘지위원

신청을 하게 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면 요건에 맞춰서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하는 수행기관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설치하는 겁니다. 자격이 일단은 선정기준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62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고, 장애인도 13구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맞춰서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알려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이 장애인만 해당되는 사업이었다가 23년도에 독거노인이 사업의 대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독거노인은 작년 한해에만 설치한 것이 200대가 조금 넘는데, 그 부분은 홍보 방안을 강구 해서 더 많은 독거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 가능한 대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다른 것보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양구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별 지급 금액이 상이해요. 전년 대비 많이 상향은 됐는데, 2021년도에는 7개 단체였는데, 6개 단체고, 상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총금액이 줄다 보니까 신청하는 단체에서 원하는 만큼 다 지급할 수 없어서 일부 사업의 성격을 검토해 보고, 성격에 맞춰서 지급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단체에서 왜 우리는 이 단체하고 비슷한데 이것밖에 안 주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만, 단체에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을 나누는, 선정기준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체험학습, 문화체험 이런 방향이라서 요구하는 사업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단체에서 원한 만큼 다 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단체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갑작스럽게 신규로 한다기보다는 예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수용을 하시는 거 같고요.

김경식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기준이 명확해야 어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 기준은 이렇습니다. 설립된 지 몇 년, 회원 수 몇 명 이렇게 기존이 정확하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다른 부분도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데, 기준이 없이 부서에서 정한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주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단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단체도 와서 똑같이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준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자부담비율이라든가 회원 수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잘 정리해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8-14페이지요. 행정소송 개선명령 취소 처분 청구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자료에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요. 노인학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거를 처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나가서 점검 결과 서부노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판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을 처음에 내렸는데, 행정처분 내용이 개선명령이라고 내렸는데, 개선명령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개선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개선명령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부분을 행정심판을 걸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22년 12월 31일까지 노인학대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입소자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자 고지나 기록에 관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개선명령을 새로 해서 내렸는데, 행정처분을 내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 하고 행정소송을 다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취소 청구는 패소를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취소 청구를 저희가 승소를 한 다음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는 1차 변론, 2차 변론까지 끝나고 3차 변론이 잡혔다가 8월 29일로 다시 변경돼서 지금 현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경식위원

거기는 노인 학대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네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노인학대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김경식위원

1, 2차 변론 때는 변론만 하고 다른 것은 없었네요? 정해진 거는 없네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경식위원

마지막 3차 변론 끝나면 결정이 되는 건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3차 변론 자체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8월 29일이 지나가 봐야 알 거 같고요.

김경식위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5페이지요.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여가문화 보급 사업, 양곡비 등등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정산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고 있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산은 일단은 경로당은 정산서류를 다 해서 주민센터에 정산서를 내면 그거를 다해서 저희한테 다시,

김경식위원

경로당에서 행정복지센터에 보내고,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을 정산결과를 받아 본 거 가지고, 분기별로 받으면 그다음 분기를 지급하는 거로 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관리·감독은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고.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회계서류나 이런 정산을 도와주려고, 그런 도우미 신규사업 30명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30명이 그런 보조업무를 하는 거예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운영되는 것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경로당 내에서 도 도우미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누가 케어를 해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의견이 많이 수렴되면 노인회 지회하고, 지회가 경로당 전체를 총괄 의견 수렴을 듣고 계시니까 같이 의견을 소통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학동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회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고,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우미 부분도 현재는 230명이, 배정 인원이 총 230명인데, 현재는 230명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라 사실 빈 자리가 나야 도우미를 요구해서 경로당에 배치하는 건데, 사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어렵고, 누가 그만둬서 한두 자리가 나게 되면 임학경로당을 원하는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이 희망자가 있어야 저희가 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임학경로당은,

김경식위원

도우미가 230명인데,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230명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2명, 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사전에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수요조사를 받아서 모두 한 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많은 데는 2명이나 3명이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경로당에 도우미 안계신 곳 파악된 것이 있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계신 곳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안 계신 데 파악된 곳이 있어요? 경로당 155개 중에 안 계신 곳이 몇 군데고, 계신 곳이 몇 군데고.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차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230명이 도우미로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명씩은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사를 안 하시는 곳도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식사를 하든 안 하든, 청소 도우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경식위원

한 명씩은 다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인원이 많은 곳은 2명이 갈 수도 있고, 세 명이 갈 수도 있고 관리하시는 곳에서 정리를 하겠지요. 최소한 한 명씩은 세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물론 거기서도 결원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거를 230명이 세팅이 다 되어 있어 버리니까 어디는 2명, 3명 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원이 생긴 데는 채우지도 못하고, 결원이 생겼는데 230명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임학경로당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러면 230명이 아니라 229명이 됐을 텐데, 한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는데 왜 안 채우는 거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학경로당에,

김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한 명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230명이 다 차서 결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결원이 5명 정도 비어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채워 주려고 했는데, 임학경로당으로 희망자가 없어서, 위치나, 임학경로당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어야 되는데.

김경식위원

임학경로당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거기 말고도,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요.

김경식위원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까.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력배치가 결원됐다고 해서 무조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우미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경식위원

방법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뭔가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안 채워지는 데 그런 데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식사도우미든 청소도우미든 해서 뭔가 그런 고민도 같이, 저희가 어차피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봉사하는 분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봉사할 데가 있으면 봉사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르신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운영비, 냉·난방비 관련 그런 것들을 행정복지센터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경로당 회장님이 보고하시는 건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총무님이, 경로당에 총무님이 계시니까 회장님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산처리를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 관계도 잘 확인해 보시고, 면밀하게 살피셔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8-29페이지요.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이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누리센터 관련해서는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실시 설계 관련한 기획공고를 5월에 진행해서 최종 작품을 결정했고요. 다음 주에 1등 한 작품으로 해서 일단은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김경식위원

디자인은 공모가 끝났어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끝났고요.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준공이... 사업 시작은 언제쯤 할 예정인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착공 들어갈 예정인데, 제일 큰 문제는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어서 토지 보상과 기타 공사비 관련해서 총 240억 실시 설계 10억 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내년에 바로 착공을,

김경식위원

시에 얘기가 돼 있어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하고는 시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정책과하고 법정 비율 보조비율을 줄 수 있는 30%, 50%에 대해서는 주겠다고 확답은 듣고 있고요. 그 부분 외에도 사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 지난달에도 시에 간부 공무원과 현안 사항 보고회 때 적극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어필하고 왔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작업이 시작되는 하반기에,

김경식위원

시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국회의원실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내용 공유하고 해서 최대한 국비 등 받아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도권매립지,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할 수 있는 건 다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진행 상황을 보내주세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경식위원

18-42페이지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23년 장애인 정보화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정보화 교육도 같이 실시 했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스마트 기기는 6월 23일 보급할 예정이고요.

김경식위원

아직 보급이 안 됐어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해가지고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각 장애인 시설에 교육용으로 기기를 보급하기로 협약을 해서 이 부분이 수요조사를 4월에 마무리했고요. 6월에 선정된 데 23일날 배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라고 써 놨어요? 진행 중인데.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정보화 교육이랑 다 추진을 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교육은 다 시켰어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보화 교육은 장애인 시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더불어서 더 주는 거지요. 기존에 정보화 교육들은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스마트 기기 지원하시는데, 장애인 분들이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 정보화 교육도 수시로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경식위원

18-98페이지요.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지도·점검을 보면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후원금 집행 관리 등 비슷한 내용들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점검에 대한, 반복해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관에 실제로 나가 보면 수시로 종사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서류 부분이 저희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알려드리고, 궁금한 사항으로 전화 오는 거는 다 상세히 설명해도 실제 점검을 나가 보면 서류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김경식위원

보면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해요. 후원금 관련, 운영비, 업무추진비, 운영위원회 거의, 왜냐면 그것밖에 없거든 사실 지적될 만한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담당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팀장 관리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리자들이 분명 결재 서류를 볼 텐데, 계속 지적이 된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들이 아니라 관리자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뒤에 노인 제도가 있어서, 결과를 보면 거의 그런 사항인데, 조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조치 된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개선책을 찾으려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해서, 관리자분들을 교육시킨다 든지 같이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더 줄어들거나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담당자들하고 관리자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8-103페이지에요. 민들레홀씨 4번 보시면 구에서 100% 지원하는 건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고, 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한 군데인데, 민들레홀씨 1호가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

김경식위원

그래요. 시, 구비 매칭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만 100% 되어 있어서 맞는 건지 말씀드렸고요. 10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저희 시설들 단체들에 대해서 교육 부분을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1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은 1%, 장애인표준사업장은 0. 8%인데, 계양구는 구매실적이 몇 % 되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년 4월 기준으로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0.4% 정도고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0.7%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연말되면,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말 되면 목표는 거의 달성합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표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해도 상관없지 않나 넘어가도, 굳이 퍼센티지만 맞춰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법정 의무 비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 놓으라는 거지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좀 더 쓰셔도 되는데, 여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3페이지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집행실적이 3년간 한 명이에요. 계양구에 한 명밖에 없나요? 발달장애인이 한 명이에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에 한해서 하는 거라서, 발달장애인이 한 명인 건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부모님들도 상담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계속 한 명씩 밖에 안 했다는 것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추진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년도에는 조금 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김경식위원

실적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고민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박미라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박미라입니다. 위원님께서 답변을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서 국시, 구비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노틀담복지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복지관에 다니는 부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시비로 한 50대 50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6,100만원의 사업이 있는데, 연 265명 시에서 시 발달장애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계양구 분이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자체가 구비가 포함돼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회관 간석3동에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는데, 국·시비 주관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거네요?
미라

박미라장애인복지팀장

구비가 포함된 저희 자체 사업만 넣었고요. 발달장애인 지원할 때 인천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대상자 선정할 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발달장애인 단체라든가 기관에 위탁을 줘서 국·시비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양구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금 어디서 진행하는 거예요?
미라

박미라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시, 구비가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노틀담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뒤에 노틀담복지관에서 위탁 줘서 시행한다는 사항도 표시해 주십시오.
미라

박미라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많을 텐데, 한 건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미라

박미라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까지 질의할 이유가 없겠지요. 잘 좀 사업 추진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일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가족지원 관련에 대한 사업 실적이니까 그것도 구비 포함 안 된 사업들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시작 전에 최근에 구청에서 농성이 있어서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들레 야학에 박대표님이 농성 전에 저희에게 건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보조 시간이 부족해서 긴급상황이 생길 때 24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대한 대책과 이런 대상자들이 혹시라도 발생되는 거를 대비한 구 자체적인 예산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처음에 농성 전에 먼저 건의가 있었고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2명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활동 지원 시간이 늘어나려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등급이 변경이 돼서 활동 보조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다 설명드렸지만, 어느 정도 결정이 나기까지는 소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긴급 지원인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지난 주 금요일에 농성을 왔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건의를 했던 부분은, 첫째,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부 인천시의 24시간 지정을 받아서 이분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8월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6월, 7월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위험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그래서 6월 달은 자체적으로 민들레 야학 그쪽에 민들레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사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한 달 정도는 해결하고, 7월 한 달 분은 구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기를 원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매일 4시간씩 활동 보조 시간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들은 8시간 정도씩을 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투석환자이다 보니까 투석하는 시간을 4시간을 다 쓰면 그 외 시간은 몸이 불편한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하루에 4시간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거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를 통보를 했습니다.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추가시간이 더 확보돼서 그 부분은 통보를 해 드린 상황이고, 두 번째, 예산과 제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구비 100%로 해서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긴급 지원을 한 두 달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알아보니까 타 시도에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은 1억 이상 예산을 세워놨다가 발생이 되면 구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데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 중이고요, 재정이 많으면 어느 정도 쉽게 그 부분을 답을 해드리면 좋은데, 재정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일단은 20일까지 답을 주기로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부분이라서, 20일 결과 면담을 다시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면 어떻게 장애인 단체에서는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최소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지원이 얼마 정도 가지요? 한 경로당이.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구립과 사립 운영비를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재만위원

어떻게 달라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립은 20만원씩 주고 있고요. 구립은 회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구립은 지원기준이 인원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회원 수가 30명 이하면 30만원, 31명에서 50명은 33만원, 51명에서 81명은 36만원, 81명 이상은 40만원입니다. 이렇게 편차를 두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밑에 보시면 경로당, 연번 6번에 보시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 경로당당 얼마 정도 나가지요? 이것도 구립, 사립 다른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달리 주고 있습니다. 사립은 똑같이 월 2만원씩 주고 있고요. 대신 냉·난방비가 한시 특별 냉·난방비라고 해서 추가로 주는 것이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49제곱미터에서 201제곱미터로 편차를 나눠서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자세한 내용 있잖아요. 경로당에 나가는 항목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급기준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다 정리하셔서 서면 요구하겠습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재만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현장에 나가 보면 노인 분들이 운영비가 부족한데, 난방비는 남아돌아서 이런 거를, 그분들이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목적에 대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나갈 때마다 매번 나오는 건의 사항이라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볼게요. 20페이지 43번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자립 주택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62% 정도 집행하고 남은 내용인데요. 자립 주택에 들어가는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원이 미달 돼서 인원이 부족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 된 내용입니다.

여재만위원

자립 주택이 들어가려면 입소해서 거기서 지내시는 건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서 지내시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정원이 몇 명이고, 지금 몇 명 있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립 주택 3개소에 총 정원이 3개소에 6명입니다.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시나요? 장애인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데이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알리는 것으로 하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운영 주체가 말씀드렸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대상을 추천하거나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거라서요.

여재만위원

24페이지 볼게요. 73번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상위 계층 장애인 냉방비 추가 특별지원이요. 이 부분은 집행률이 78%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시에서 내시를 내려줄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해서 배정을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조금 과다하게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구 내에서는 집행이 잘 됐지만 초과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남는 경우 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재만위원

26페이지 보시면, 반납 사유가, 집행잔액이 반납 사유가 종사자들의 인건비 결원으로 발생 된 건이 많은데, 채용상황이나 지속 근무가 어려운가요? 현장 부분은 어때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결원이 생겨서 발생 되는 잔액인데,

여재만위원

그건 아는데, 상황이 계속 그렇게 발생 되는 이유를 파악하신 것이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에 근무 여건이나, 이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 부분이 아무래도 남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에 기대야 되는 상황이 더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계산노인문화센터하고, 계산노인복지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 항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 위탁을 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항목이 정해져야 되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로 잡혀 있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과목이,

여재만위원

다른 거 하고 다르게,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기업 대행으로 안 가고.

여재만위원

공기관 위탁이면 공기관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잡혀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잡혀 있어서요. 제가 확인했더니 시설공단에 위탁은 맞더라고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 답변 가능하신가요? (답변하는 이 없음) 지금 당장 답변 불가능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서면으로 요구할게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사업 예산하고 위탁 주는 기관하고 동기간에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미 편성되어 있다가 관리주최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되면 저희가 심의해서, 민간 위탁을 심사해서 공단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라,

여재만위원

그래요. 통상적으로 보면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어도 위탁기관에 보조금이든 그런 것을 지출하고, 거기서 내부적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계산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센터장은 공단에서 채용하고, 직원은 노인장애인보장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은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시설에서 직원은 뽑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위탁 준 기관에서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런 내용이 저한테 들어와서 물어 거구요. 그러면 채용 문제는 공단에서 다하고 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관리 주체에서 직원은 뽑고 있고요.

여재만위원

예산적인 항목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서면 제출해 주세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재만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지회가 위탁하고 있잖아요. 관장님이 새로 부임했던 데 그분 같은 경우 채용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임해서 하는 건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뽑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뽑았습니다.

여재만위원

관장 채용 기준도 있나요? 아무나 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장 같은 경우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맞춰서 연령이나 자격 조건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대부분 면접을 통해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보고,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분들이 새로 오시면, 과장님이 부서에서, 굉장히 중책이잖아요. 계양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경력 등 이력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재만위원

마지막으로 최근 본 위원이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라 이번에는 차치하고 넘어가겠지만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공무원이 정당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그런 부분으로 그거를 반대하거나 윽박지르거나 그랬던 사항인 거 같아요. 전해 들었던 내용 중에는, 그런데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고요. 이런 적극적인 집행과 공정함을 위해 의회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의회가 있는 거고, 정치인들이 있는 건데, 공무원이 정당한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의 권력이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압력을 당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부터 지켜줘야 하는 것도 저희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감시하고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분들은 국민을 일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잘 체크 하시고요. 얼마 전에 감사실에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감사한 결과가 있는데, 후원금 영수증 관리 같은 거, 관리대장이 미작성되어 있고, 후원금 수입 같은 거 결과보고서가 미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부서에서 체크 해 주시고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름이 다가오니까 무더위 쉼터 지정하실 텐데, 보통 무더위 쉼터 하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경로당이라는 것은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개방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특정 어르신들이 특권을 누리려고 새로운 사람들 못 오게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참 나이에 안 맞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제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용자들 참여를 제한하는 것부터, 그러면 그 경로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세요. 운영비 얘기하시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 주지만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냉·난방비 말씀도 하셨는데,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립이에요. 제가 구립 같은 경우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사립은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일단은 다음 분기 운영비에서 대체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가족 심리치료 이것이 원래 시비로 진행됐었는데, 바뀐 건가요? 2021년도에 했다가 21년도에 실적 없어요. 22년도에 한 명, 23년도에도 없던 거 같은데.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미혜위원장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6개월 정도 되면 장애 판정이 나는 건가요? 발달장애인들, 검사하잖아요. 처음에 아이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교육 같은데, 21년도 실적이 없잖아요. 예산만 잡혀 있고.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모 상담 지원사업이라서 교육이라기보다 부모 및 보호자 상담 지원사업인데, 22년도에 한 건 23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21년도에 1,920인가 잡혀 있고, 실적은 없어서.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21년도에는 없었어요. 22년도 23년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문미혜위원장

확인해 주세요. 40페이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계산2동 경로당하고, 안남경로당 명시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올해 9월 준공 목표, 맞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이고요. 용역이 끝나는 대로 7, 8, 9 3개월 동안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들 보면 거기도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데는 150, 어떤 데는 550 이러잖아요. 차등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e-work 같은 경우 21년도에 지원됐다, 22년도 빠졌다가 23년도에 다시 지원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대부분 단체에서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신청을 안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신청을 안 했었어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단체보조금은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가 5월부터 8월까지, 35페이지네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23년도에 사업은 마무리했고요.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 거고, 작년에는 기간제를 뽑아서 전수조사를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전수조사해서 결과 나온 것이 있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 나온 것으로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런 거를 보면 결과를 보고를 전혀 할 수 없으니까 결과 같은 거는 저희가 질문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서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오늘 서류 요청이 너무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저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싶고요. 김경식 위원님이 요청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관련해서 상급 기관과 협의자료, 그 전에 경로당 도움이 있는 곳, 없는 곳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서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여재만 위원님이 요청하신 경로당 지원 상세 내역,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의 예산 지출 항목 관련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빠진 거 같아요. 장애인 관련해서 구비 포함된 사업,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