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 되었을 때 똑같이 삼광벼를 심어서 누구는 계약재배가 되어서, 양이 많아서 계약재배된 사람은 지원을 받고 소농들은 삼광벼를 좋다고 그래가 지원한다 그래가 심었는데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1포에 2,000원, 3,000원 주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가 40kg 1포에, 차라리 1,000원을 주더라도 삼광벼를 심는 농가에다가 다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이 우리 지원조례를 만드는, 그 조례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삼광벼를 심었는지 다른 것을 심었는지는 전부 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삼광벼를 심었는 농가에 ㎡당 얼마씩을 준다든지 그러니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규모별로 이렇게 준다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이건 누구 부자한테 밥 대주는 지원조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