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덕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농의 계승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호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