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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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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소방훈련 교육에 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황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훈련 교육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궁극적으로 도민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5분)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금식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