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억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억 --> 정초립 정초립 --> 노윤상 노윤상 --> 유인애 유인애 --> 이상수 이상수 --> 최미경 최미경 --> 최치효 최치효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일 시 : 2024년 1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제2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소속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시기관 선서 (보건소) ○위원장 심재억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 서 인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의약과장 고연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보건지소장 김인복(겸임) ㅇ업무현황보고 (보건소) ○위원장 심재억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 보건소 (회의록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10시14분) ○위원장 심재억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 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1회 추경에 보건소 주차장 재정비하기 위해 예산 세우셨던 것은 지금 추진일정 10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진행 중이신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정초립 위원 공사하는 동안 주차나 통행에 불편함이나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공사하는 기간 중 출입을 멈추게 한 시점은 이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출입은 가능하게 하고 그런 작업을 했고, 이틀 동안도 저희가 번2동에 있는 주차장과 건너편에 보건소 쪽에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 정초립 위원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청사 내부 도색 공사도 11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모두 다 올해 안에 지출할 계획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 정초립 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공사가 저번 주 정도에 완료가 됐고요.
지금 지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정초립 위원 공사 진행이나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혈압·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고혈압과 당뇨는 평생 모니터링해도 모자랄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따로 젊은 분들조차도 고혈압 같은 것이 요새 많이 발생하셔서 또 인터넷으로 구입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혈압·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은 3기로 진행되었고, 50명 정도씩 모집해서 지금 151명 모집해서 진행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기, 2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평가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 정초립 위원 지금 등록자 수가 16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추가로 모집하셨다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따로 구입해서 진행한 숫자가 더 플러스 된 것이 168명입니다. ○ 정초립 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연령과 관계없이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혹시 고혈압·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 등록자 수 중에 연령대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석한 결과 60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50대, 40대 순으로 모집되었습니다. ○ 정초립 위원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그냥 간략하게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1기, 2기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초립 위원 그리고 좋은 기능이긴 한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상과 연동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앱에 QR 코드로 찍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가지고 먼저 앱을 설치하고, 앱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교육을 합니다. 스마트 건강관리 앱 사용하는 교육을 하고 나서 앱을 통해서 저희 건강 코치와 함께 더불어서 본인이 혈압 잰 것과 혈당 잰 수치를 가지고 영양, 운동, 간호, 건강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본인들이 혈압·당뇨 수치를 쟀어도 건강 상담에 대해서 응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소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간혹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70대, 80대 분들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는 했지만 서로 저희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같이 함께 앱에다가 본인이 그 결과 내용을 질의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는 저희가 전화나 이런 것들로 서로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정초립 위원 초반에는 대면 교육으로 먼저 실시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전화나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 정초립 위원 앞으로도 좋은 사업들 잘 발굴하셔서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질의 마치고, 바로 의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전체적인 기온도 계속 높아지고 늦여름 더위가 가을 때까지 길어지면서 방역소독사업을 해야 되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에서도 정화조 유충 구제 등 방역 소독을 꼼꼼하게 잘 이번 여름에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먼저 드리고요.
의회 건물에서도 지금 모기가 아직까지 들끓고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방역소독사업을 보통 몇 월까지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하절기 방역을 6개월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9개월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방역 기간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 정초립 위원 겨울까지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정초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충 기피제 분사기가 6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둘레길 진입로나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충 기피제가 총 64대가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 해충 기피제는 41대이고, 수동이 23대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 지금 제일 많이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 세 군데가 또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산책하는 장소, 우이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총 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초립 위원 이런 기피제가 다 떨어지거나 분사기가 고장날 경우에는 주로 용역업체에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해충 기피제는 시스템상 보건소에서 약 잔량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충전을 해놓고요. 수동으로 돼 있는 23대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을 해서 저희가 매주 확인하고 다시 보충해 놓고 있습니다. ○ 정초립 위원 주민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기대 외로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 잘 추진 바랍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알겠습니다. ○ 정초립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질의 이어서 드릴게요.
책자 확인되셨나요? 마약류 익명검사 건수가 2024년에 58건이 있습니다. 보통 마약류 익명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투약하시는 분들은 아니실 것이고, 어떻게 하다가 마약에 노출된 것이 걱정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불안해하는 피해자분들이 오시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버스 광고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마약류 쪽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층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성신여대라든지 아니면 예비군 훈련하시는 분, 그런 데 가서 저희가 익명 검사를 홍보도 하고, 거기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검사한다는 것을 거기서 검사도 하고 그래서 꼭 위험에 노출되신 분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것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널리 알리도록 그런 시설에 가서 많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 정초립 위원 잘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 얼마 만에 나오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지금 한 20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 정초립 위원 이 58건 중에 혹시 양성 반응이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 정초립 위원 그럼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에 보건소에서 해당 검사자에게 경찰 등 수사기관하고 연계를 하는 등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범죄하고 연관이 돼 있을 때는 사실은 저희를 통해서 검사를 하시고 가시는 것보다는 경찰로 바로 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입니다. 투약된 지 시간이 오래되면 검사 결과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경우는 경찰로 안내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는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하는 병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은평병원이 해당이 돼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사법기관하고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치료기관으로 연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초립 위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과장님께서 또 홍보나 예방 차원으로 그렇게 성신여대나 예비군 훈련장에 가셔서 그런 부분들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초립 위원 의약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 질의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임산부를 위한 모성 프로그램에 숲태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환경적 자원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을 잘 이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천혜 자원, 그러니까 강북구의 우이천도 그렇고, 보건소 뒤의 오패산에서 주로 임신에 대해서 건강한 임신과 또 힐링 프로그램 차원에서 임산부 대상으로 연 3회 이상 숲으로 직접 찾아가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정초립 위원 그럼 숲으로 찾아가서 도슨트 투어도 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책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아니요.
주로 심리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인데, 보통 산에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처럼 호흡이나 임신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불편감 플러스 우울감도 있기 때문에 호흡과 체조와 그다음에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총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해서 또 걷기도 하고, 신체와 정서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초립 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돼서요.
저도 결혼을 하고 임신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앞으로도 잘 살려서 숲 관련 콘텐츠가 많이 확산돼서 사업이 잘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정신 쪽에서도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북서울꿈의숲에서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산부 대상으로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고, 올 하반기에도 서울사이버대학과 함께 사이버대학교 안에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숲 치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예술 치료 프로그램으로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 정초립 위원 지역구의 좋은 인프라를 잘 살려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2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 번동 3단지에 세대 복합형 복지주택에 치매기억키움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치매안심센터와 차별성이 무엇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주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키움치매센터는 기존의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번동 주택 단지에 추가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왜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전체 3위 정도로 높아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추가적인 프로그램, 선별 검사도 하고, 또 등록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정초립 위원 운영된 지 1년 정도 되었잖아요.
참여하시는 인원 실적과 만족도 등이 분석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수유동 본청에 있는 치매 프로그램과 같이 실적은 합쳐져 있고요.
인지선별검사, CIST검사라고 보통 치매 조기 선별 검사를 8,200명 정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선별에서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진단 검사 1차, 2차, 간별 검사, 그다음에 최종으로 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1차 검사 900명 정도 했고요. 2차 검사 의사 선생님이 900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 정초립 위원 과장님,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많이, 요즘에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죠.
많은 고생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28페이지 바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구민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마음해우소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찾아가는 곳이 개별적으로 일대일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공간에서 마음 해우소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에 주민들 중 우울증 유소견자를 발견해서 치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는 단순한 선별검사뿐 아니라 미리 검진과 함께 상담을 위주로 하는 곳인데, 주로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 청년센터 강북오랑을 그냥 무작위로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선별하고, 선별 후에 상담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정초립 위원 원래 오시던 분들이 상담하러 계속해서 다시 재방문을 하시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지금 강북오랑 같은 경우는 청년 프로그램인데, 기존에 있는 등록자들도 당연히 하지만 추가로 유입되는 신규 프로그램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그전에 보통 우울증 검사는 지난 2주 동안의 우울감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우울감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기는 하나, 새로 유입되는 회원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초립 위원 마음이 아플 때도 치료가 꼭 필요하잖아요.
지역보건과에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도 해주시고, 또 용기를 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생기도록 신규 발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찾아갔으니까 거기에서 유소견자, 예를 들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보건소 정신센터로 오도록 하고, 그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지금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라고 병원에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안내해서 보건소에 오는 불편함을 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초립 위원 안 그래도 바로 다음 질의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었는데,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회 추경으로 국비 신규 사업으로 됐던 사업인데요. 해당 내용이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실적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도 확대를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신규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요. 기존에는 심리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주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정신과에 검사하고 난 다음에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받는다고 해도 비용이 굉장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민마음투자는 정신과 가지 않고 간단하게 보건소의 선별검사를 통해서 우울 점수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심리상담 8회 정도 무료로, 무료는 아니고 자부담이 한 1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은 서울시에서 한 중간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195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중간에 7월 이후에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1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실적은 많아질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정신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초립 위원 말씀 이어서 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에 방송도 그렇고, 저희도 홈페이지나 또 구민일보라든지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초립 위원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이런 사업에 또 강북구도 잘 연계해서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의 소송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 처리내역을 보면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 소송 관련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소송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보건위생과장 서명교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소송 진행 건이 총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모두 현재 종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을 말씀드리면 숙박업 영업정지에 관련된 것인데, 현재 숙박업 영업정지 건이 저희가 처분을 했었는데 이분이 소송을 하는 바람에 소송 과정에서 결국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그쪽에서 본인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정지 중입니다. 영업정지가 10월 25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현재 영업정지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시 한 번 성 알선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2차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적발이 되면 이 건은 취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취소 쪽으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현재 영업정지 중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건이 식품접객업소 관련되는 것인데, 이 두 건 다 청소년 주류 제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하면 2개월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건 다 2개월 영업정지인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를 1개월로 감경합니다. 1개월 감경하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금년 4월 19일에 법이 바뀌어서 청소년 주류 제공과 관련되는 영업정지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줄어듭니다. 아시겠지만 대폭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7일의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7일에 완화 규정이니까 7일에서 원래 기존의 2분의 1 감경이면 3.5일이 됩니다. 3.5일인데 저희가 이 규정을 기존의 영업정지 1개월, 그러니까 2개월짜리 감경된 1개월을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법원에서 권고가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바뀐 규정으로, 법 바뀌기 전에 위반한 사항이지만 바뀐 규정으로 처벌하라고 해서 저희가 법원행정처에, 법무부인가 거기서 저희가 다시 재질의를 해서 조정을 권고받아서 3.5일로 하는데, 법에 보면 3.5일이 소수점 같으면 절사하게 돼 있습니다. 3일입니다. 그래서 2건 중에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이 대략 200만 원으로 두 건 다 그렇게 처분됐습니다. ○ 이상수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청소년 주류 제공이 지금은 단속이 되면 7일이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그렇습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러면 7일이고, 다음에 감경 사유가 또 무엇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7일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의 업소 분들이 적발되면 억울하다는 식으로 해서 다 행정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내서 거기서 불복해서 다시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내서 하는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의뢰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통보가 되면 법에 보면 기소유예는 2분의 1 감경이기 때문에 3일입니다. 실질적으로 3일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하면 2개월로 법이 셌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완화됐으니까 7일 받고, 여기에 대해서 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찰에 건의해서 예를 들어 재판까지 가면 행정소송은 2분의 1 감경해서 3일까지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그렇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는 또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아니고 과징금 처분입니다. 과태료는 영업정지가 아닌 법을 위반해서 교육이라든지 위생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이러면 과태료 처분입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55페이지, 무허가 업소 단속 내용입니다. 무허가 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단속 현황을 보니까 우이동이 유달리 16건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단속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우이동이 제일 많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2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이동 같은 경우가 16건이 있고, 인수동도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동 같은 경우에 16건이 있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 무허가 업소가 우이동의 인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카데미 쪽에 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것인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법으로 활성화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라든지 일반 음식점을 할 경우 1~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고, 통상 무허가 업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다시 고발하게 되면 그것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단위로 계속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이동이 옛날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음식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업소가 많이 있다고 이해는 가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또 가건물도 해서 벌금을 많이 내던데, 이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도와줄 방법은 전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활성화 시켜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보건위생과나 구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 위주, 그다음에 잘 되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지, 이것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69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아까 전에 정초립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고혈압·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현황을 보니까 스마트 헬스케어앱 사용 교육이 있었고, 151회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한번 간단히 답변 부탁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초립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긴 했는데요. 저희가 1기, 2기, 3기 해서 딱 50명씩은 아니지만 총 15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저희가 앱은 외부 건강관리 앱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오셨으면 앱을 설치해주고,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1대 1로 다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스마트 건강관리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 플러스가 된 것은 연속 혈당 측정기로 18명을 모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마찬가지로 앱 교육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151회로 거기다 기록하였습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럼 151회 교육했는데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총 168명 받았습니다. ○ 이상수 위원 교육생들이 교육받고 교육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교육 받은 사람들 만족도.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제가 아까도 개선된 상황 같은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 평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것도 다시 추가 자료에 같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하고 나서 건강 위험요인이 한 41%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등록한 사람들 168명 중에 저도 여기에 한 사람 포함됐을 거예요.
보통 늦어도 한 3일에 한 번씩은 혈압하고 혈당하고 체크하고 있는데, 낮아져야 하는데 항상 왔다 갔다 하고, 혈압은 140~150에서 90 정도 나오고, 혈당은 식전에 한 130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나요? 혈압 측정기가 지금 건전지로 돼 있는데 그것이 수명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다른 분도 지금 건전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처 방법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것이 충전할 수 있는 건전지 어댑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어댑터를? 알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제가 보니까 한 열흘 쓰면 건전지 배터리가 나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댑터로 사용하신 분들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수의계약 현황 봐주실래요? 여기 제일 상단에 보니까 임상병리실 국소배기장치 설치 공사가 있는데, 국소배기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격리실에서 수질 검사와 결핵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황산과 페놀 특별관리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입 장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공기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공기를 정화한 후 배출하기 위한 공사를 한 것입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다음으로 84쪽 한번 봐주실래요? 84쪽, 서울시 학생 주치의 사업인데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7월 1일자로 학생 주치의 사업이 중단되고 구비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단 이후에도 현재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기존 계획하였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미수혜 아동들을 생각하고, 또 일선에 일하고 있는 학교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저희 강북구에서는 그냥 기존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구비가 편성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저희 강북구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 지원이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6월 30일자로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중단되었고, 편성된 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12월까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올 12월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2024년 12월까지. ○ 이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부 사업을 기존 하고 있기로 했고,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 올해 하고, 3년에 걸쳐서 전 학년이 건강보험으로 예방 구강 관리를 받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 이상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140페이지, 12번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뜻 이것이 어떤 훈련이고 훈련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보더라도 알기 어렵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올해 5월 20일과 5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고요.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3개 기관 25명이 모여서 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이 생물테러 병원균이 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병원균이 발생했을 때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발생했을 때 안전복, 보호복이 장비가 많아서 보호복 입는 것을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운반하고 이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같이 훈련하는 사업입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경찰서, 보건소, 그다음에 소방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테러가 상당히 위험성도 많이 높아지는데, 공무원들의 재빠른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의약품 유통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유통관리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통의약품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이 허가받을 때와 출하하기 전에 품질 검사를 하고 나오는데, 또 유통 과정 중에서는 유통의약품은 어떤지 저희가 중간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약재에 대해서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13품목을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품질검사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식약처에 보고를 해서 바로 유통을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회수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상을 선정하는데, 서울시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올해는 각 구별로 이러이러한 품목을 해달라고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대상 품목에 대해서 회수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약재가 포함이 돼서 의약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 22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니까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나열돼 있고 건수는 2만 5,000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간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질의하시는 것 맞죠? ○ 이상수 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저희 구는 맞춤형 방문 관리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취약계층과 장애인,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건강에 대한 평가를 우선 실시합니다.
주로 동에서 찾동에서 동마다 13개 동에 간호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평가를 통해서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허약 관리 어르신을 스크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군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직접 가서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사례관리, 응급 출동 건수, 입원 건수 등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센터에 등록돼 있는 정신 질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 정신건강센터 등록 정신장애인은 377명입니다.
조현병 140명, 우울증 139명, 나머지는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4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관련해서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협약 이후에 병상 수는 어떻게 되고, 병상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개 구에서 정신응급병상 서울시 공모사업이 진행됐고요. 저희 구에서 응모해서 공공병상 국·시비 100%로 저희가 매칭으로 받게 되었고요. 현재 중랑구에 있는 마인드웰병원에서 1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상 운영 수, 병상 점유율, 병상 가동률은 현재까지 한 60~70% 정도고, 부족함은 없고요. 현재까지 11명이 입원해서 3일 이상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일반 병원으로 일반 입원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로 가겠습니다. 보건지소 업무현황보고 34페이지 봐주실래요?
어르신건강동행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구독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구독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보건지소장 김인복,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사업에서 이것이 서울시 100%로 취약계층 건강보조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건강동행사업 어르신들 중에서 영양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동행팀에서는 대상자를 선정 업체에 의뢰를 하고, 선정 업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자 가정에 3개월간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와 약사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이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3개월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평가나 모니터링이 매달 한 번씩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3개월 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인복 3개월간 매일 섭취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공하였습니다. ○ 이상수 위원 3개월간?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할게요. 먼저 우리 인원 현황 2페이지, 저는 정원과 현원 과부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급이 3명이나 부족한데, 저는 이렇습니다.
보건지소가 지금 삼각산하고 수요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5급을 급수를 높여서 체계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 부족한 것이 의사 임기제가 맞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현정 그리고 지소도 지금 지소장님이 겸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마 내년에 저희가 지소장님 자리가 임기제도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유인애 위원 보니까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거기에 전념하시고, 지소는 지소 나름대로 따로 인력을 충원해서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려요.
업무현황보고 8페이지, 보건위생과 과장님,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에서 우리가 공중위생업소가 많아요. 1,462개나 돼요, 과장님,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보건위생과장 서명교입니다.
유인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자율 점검한 것이 812개, 자율 점검 미확인 업소. 12월에 다 점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650개를 한 달 안에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 점검은 공중위생업소에서 점검하는 것이고, 지금 812개를 이미 끝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다 끝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가 총 다 합해서 812개밖에 안 돼요?
저는 그것이 다 합해서 1,462개를 공중업소로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사실은 이것이 상하반기로 나눠지는데, 상반기에 사실은 자율 점검을 해야 되는데······. ○ 유인애 위원 그런데 안 했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못 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그 이유가 저희가 온라인으로 자율 점검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 유인애 위원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만 실시한 건이······. ○ 유인애 위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달 안에 나머지 부분 650개를 한꺼번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알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최대한 그냥 맞춤형이면 맞춤형대로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행감 자료 48쪽 갑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도단속.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도단속은 특별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특별법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 유인애 위원 어떤 것을 단속을 하는지, 위반 내역을 보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위생교육 미필 2건이 있는데, 원래 법으로는 이것을 점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는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정서식품, 또 이런 것에 대한 판매 금지가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아는데, 위반 적발 건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위반 사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들한테 외국에서 수입한 과자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회수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주로 업소들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사실 저는 그냥 그래요.
위생 교육이 다른 것 없어요. 먹는 것에 대한, 그것이 악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건소에서 관심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이 그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시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점검할 것,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들 먹는데 불량식품 없는 것도 단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 과장님, 금연 사업으로 갈게요. 행감 자료 107쪽입니다. 금연 참 어려워요.
갈수록 어떻게 골목골목 흡연자들이 많아요. 금연구역의 지도점검을 3,076건으로 했는데, 우리가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점검 후 결과는, 어떻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점검은 어떤 상황이에요? 점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이나 실외 금연구역에 나가서 그쪽 지도점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 7,000~8,000개 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그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단속 같은 경우가 올해가 555건을 하였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이라고 적어놓고 흡연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단속, 이 단속에 흡연자가 걸렸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조치 결과.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적발됐을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되고, 그분들에게는 1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금액을 말씀······. ○ 유인애 위원 아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명수는 550······. ○ 유인애 위원 몇 명이나 단속돼서, 여기 흡연자 단속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555명 하였습니다. ○ 유인애 위원 555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반하신 분들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과태료는 555건에 대해서 다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저희가 2020년 6월부터 교육을 받았다거나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0% 아니면 100%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하고 나서 자진 납부를 했을 경우에도 한 80% 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저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은 많이 있으나, 어떻게 골목골목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시는 분이 많은지.
그렇다면 금연 지역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유먹자골목 안에는 그냥 골목골목 다 흡연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쪽 지역에 금연구역을 조금 더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가 건강증진법과 또 강북구 조례를 바탕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법에 근거하여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금연구역을 어떤 곳에 지정하는지 기본 방향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법에 어떤 근거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금연······. ○ 유인애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 ○ 유인애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 안에도.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주민들이 건의했을 경우에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는 버스 정류소, 지하철 출입구, 어린이 놀이터, 도시공원,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는 우이천, 그리고 학교 주변, 이런 식으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금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흡연자도 있고 비흡연자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 골목, 좁은 골목, 식당 옆에 있는 골목도 주택이 근거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요청하는 바가 수유3동 수유먹자골목 일대를 순찰하셔서 거기 조사하셔서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가 그곳을 한번 순찰해보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강북구 흡연율이 높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더 확장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단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역을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금연운동을 성공한다면 저는 금연운동에 성공하신 분들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공유? ○ 유인애 위원 공유를 해 주셨으면.
그래도 흡연자들이 끊다가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3개월 있다가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연을 도와주시려면 그런 금연 성공자들의 사례를 공유해서 같이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가 금연클리닉이나 교육,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견을 반영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하세요.
해서 조금이라도 공유해 주셔서 금연 사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규제 강화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150쪽 갑니다.
아까 마약류 익명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홍보 차원에서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마약 오남용으로 접수된 분이 혹시 우리 강북구 안에 몇 명이나 되죠?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약류 관련된 환자로 저희한테 접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유인애 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구 차원에서는 우리가 캠페인을, 홍보 차원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집중해 있는 먹자골목이라든가 수유역이라든가 미아역 같은 데에 우리 구에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예방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 정책에 온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의약과, 162페이지 갑니다. 162조 약사법 위반 맨 하단에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라는 것인데,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이라는 것이 약사 면허가 취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약국이 취소된 거예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의약품 판매하는 업소가 등록하고 판매를 하는데, 저희한테 폐업 신고 없이 그냥 점주가 바뀐 상태로 돼 있어서 저희가 등록 취소를 하였습니다. ○ 유인애 위원 등록 취소라는 것은 약을 판매하는 그 행위를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제가 이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편의점 같은 데는 판매할 수 있는 약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저한테 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의약과장 고연화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고연화 저희가 13종의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돼 있고요.
그중에서 진통제가 한 5종류, 소화제 4종류, 그다음에 파스 같은 것 해서 총 13종류를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일반 상비약만?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165쪽, 안마시술소로 한번 가볼게요. 보니까 안마원이 8개, 안마시술소 1개.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원, 안마시술소 모두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 안마시술소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안마원은 그냥 피로나 휴식하러 가는 곳이 안마원이죠?
여기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원하고 안마시술소는 피로회복이 아니라 맹인들이 전문적으로 안마에 관한 것을 배워서 어떻게 보면 준 의료행위처럼 아픈 부위를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사지라든지 휴식 취하는 그런 업소는 아닙니다. ○ 유인애 위원 안마시술소는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안마원은 자격증 필요 없이 그냥? ○의약과장 고연화 안마원, 안마시술소 모두 안마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유인애 위원 안마원도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자격증은 안마사 자격증이고, 또 안마원은 그것도 안마사 자격증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의 차이는 면적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종업원 수의 차이에 의한 것이고, 둘 다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 유인애 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저는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에 관한 것이고, 안마원은 그냥 의료법 적용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 고연화 아닙니다. ○ 유인애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닙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법률 적용은 똑같고, 시설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안마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해서 몇 개나 돼요? 강북구에 안마원이 8개, 안마시술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1개소만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직접 현장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직접 점검을 매년 2회 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안마시술소는 송중동에 지금 하나 있는 그것 말씀하시나요?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런데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사지 업소” 이런 식으로 안마라는 표기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것은 저희 쪽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고발이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 쪽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럼 전화방 같은 것하고 안마원하고는 별개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전혀 다릅니다. ○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72쪽 갑니다. 휴일·야간 운영 의료기관 보니까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우리 병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휴일이나 야간 운영하는 것. 저는 지금 이 집행 예산액을 그냥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건수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시간당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일괄적으로 7시에서 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아이 안심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저희가 참고로 업무상 참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환자를 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건수는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주말이나 휴일 약국이나 병원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이 그런 부분, 야간이나 휴일 의료기관, 약국의 운영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저희도 그 부분을 확대하고자 매번 협회라든지 간담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서울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10개소만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1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상황이어서요. ○ 유인애 위원 25개 중에 10개소 말씀하십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네, 서울시 전체로 1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외에도 일단 혹시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있나 해서 매번 저희가 현황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약국을 확대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8월까지는 사실 2개소가 운영됐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늦게까지 하시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또 새로운 약국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저는 약국이나 병원이나 수고료도 문제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공약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여기 가까운 인수약국 하나죠? 그렇다면 약국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역사 주변이나 지역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저는 무조건 그분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서울시하고 인센티브를 더 줘서라도 문을 열 수 있는 약국을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개소 있는 곳이 지하철역이나 수유역이나 미아역 쪽에 저희도 더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노력도 하시고, 병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홍보가 덜 돼서 구민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183쪽입니다. 우리 지역 자살 예방에 대한 사업은 저는 그냥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까 마음치유, 나라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새로 늘어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면 많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생명사랑의료기관 마음건강증진 사업, 이것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 유인애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사랑의료기관 마음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강북구 소재의 1차 의료기관, 보통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한의원도 포함이 돼 있고요. 주민들이 1차 선에서 직접 처음으로 이용하는 1차 의료기관을 86개 정도 지정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처음에 방문하게 되면 보통은 우울증이 초기에 들어갈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많이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문할 때 스크린, 보통 각 의료기관에다 QR 코드를 다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로······. ○ 유인애 위원 86개소에?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다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스크린 우울증 검사를 하게 되면 우울지수 점수가 나와서 저희한테 바로 전송이 돼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바로 개입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기입만 했을 뿐이지, 어쨌든 그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얘기하시는 것이죠? ○ 유인애 위원 아니요, 거기에 등록된 환자들. 의료기관과 협약해서 같이 오시는 분들, 그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86개소에 넘나드는 우리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또 케어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증진 일반 건강 프로그램을 안내하고요.
고위험군이나 관리 대상은 저희가 센터에 바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자살률이 많이 25개 중에 꼴찌였는데 그래도 열심히들 하셔서 중간쯤 돼서 그냥 애쓰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정책 결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주고 많이 생명 존중 사상이 우리 강북구가 우선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고요.
다음에 더 신경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다시 한번 볼게요.
행감 자료 84쪽 한번 봅시다. 구강병 예방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모두가 기간제 채용 공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았어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맞습니다. ○ 유인애 위원 또 112쪽 기간제 근로자 고용 세부현황을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간호사, 구강병 예방사업은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로 나와 있어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어떤 인력이 얼마나 부족했던 것인지, 사업 수준에는 문제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왜 채용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채용 급여가 적어서 안 온 것인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병 예방사업이 84쪽이면 2024년 계속 진행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잔액으로 이만큼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 유인애 위원 미집행 사유가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것이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1,000만 원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이 없어서요. ○ 유인애 위원 그런데 왜 안 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은 다 채워진 상황입니다. ○ 유인애 위원 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이해를 못하게 저희가 적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왜 채용이 안 된 것인지, 급여가 적은 것인지 그래서요.
그러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구강병 예방사업도 그랬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한 2개월 정도 채용이 안 돼서 한 500만 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습니까?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114쪽이요.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추진 현황을 보면 작년에 11월 이후 두 달간 10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2023년도에는.
그런데 2024년도에는 5명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 사업 초기에 지원이 몰리고 이후에 신청이 저조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홍보가 적은 것인지,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가 일단은 한방 난임으로 인해서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였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양방 쪽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확대 추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난임 부부가 많아서.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양방이든 한방이든 난임 치료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돼서 자꾸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난임 카페에 강북구 보건소 한의학 난임 관련 글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제가 요즘 그것을 봤어요. 한의학 난임 지원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시험관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꺼려지는 내용이 많았다는데,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난임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양방 한방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바로 2020년도부터 중복 지원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지원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양방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 유인애 위원 시험관 시술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 문제상, 또 건강상 못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하나의 시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저출생 시대에 양방이든 한방이든 하고 싶은 부분 쪽으로 가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받아다가 하는데, 그것은 우리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정책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방 하고 싶은 분은 양방하고, 한방 하고 싶으면 한방 하는 사람 그냥 지원해주면 돼요. 중복 지원이면 어때요.
어쨌든 아기만 낳으면 되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다급한 문제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주셔서. ○ 유인애 위원 어려운 질의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답변을 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냥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너무 우리 발등 앞에 있어서 우리는 불을 얼른 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한방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감사하고요. 159쪽, 의약과 과장님 한 번 더 볼게요. 159쪽 의약업소 단속 처분 현황입니다.
연번 2번 보면 단속 내용 중 고발 1건이 있어요. “마약류 자격상실자가 보유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않음”이라는 것으로 처분 내역은 고발이고 1건인데요. 마약류 자격상실자가 승인을 받아서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 상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자격 기한이 만료된 것인지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자동으로 되는데, 폐업을 할 때는 의료기관을 폐업했으니까 자격상실자가 됩니다. ○ 유인애 위원 폐업으로 인한 자격상실?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럼 허가관청은 강북구예요?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럼 허가관청이 자격 상실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해준 것은 아니죠?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자세한 설명은 일단 그냥 의료기관은 마약류 취급자가 되는 것이다?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럼 고발했는데 해당 병원은 위반 사항은 인정해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고 아직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결과는 어디서 받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저희가 강북경찰서에 고발했고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 유인애 위원 이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대한 피해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 의료기관은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고연화 이 의료기관은 폐업을 하고 타 자치구로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구로 이전을 했는데 문 닫을 당시에 행정적인 처리를 다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 유인애 위원 저는 그래요.
타 자치구로 가더라도 이것이 이력이 남는 것이죠?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냥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손해 안 가고?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연계가 되는군요.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억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약과 과장님, 한 꼭지만 더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할게요. 153페이지 결핵검사, 우리 강북구에 결핵환자가 몇 명일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결핵환자 121명입니다. ○ 유인애 위원 121명 치료는 지금 하는 거죠?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 유인애 위원 지금 잠복결핵 환자 보니까 60명 검사를 해서 진단을 16명이 받았어요. 1명이 치료 시작하고 1명은 치료 완료.
잠복은 감염이 돼 있으나 면역체가 있으면 전염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네, 맞습니다. 잠복결핵은 증상도 없고 또 전염력도 없습니다. ○ 유인애 위원 저는 이거지요.
이 질환이 또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거에 대한 치료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결핵은 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있는 상황인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잠복결핵이 있다는 걸 알면, 혹시 기침을 한 2주 한다든지 그러면 결핵일 수 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유인애 위원 본인의 자각증상에 의해서.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잠복결핵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저는 이분들을 의약과에서 따로 집중적으로 이 16명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잠복결핵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유인애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의약과장 고연화 그런데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을 드시는데 이 약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알려드리는 정도로, 그리고 치료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치료를 저희가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결핵환자는 식사를 잘해서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약과에서 이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영양소 섭취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양이라든지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결핵이 그래도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핵환자가 우리 강북구에 있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픈데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결핵환자 없는 강북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심재억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치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 볼까요. 제가 아마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식품위생업소는 어떤 방식으로 지도방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보건위생과장 서명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최치효 위원 지도·감독.
뭐 같은 내용일 텐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틀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기획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점검을 월 6회 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나가는 거는 민원이 우선이니까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민원 들어온 건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자체 계획도 수립해 놓고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책자 35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쭉 나와져 있어요.
미아동, 삼양동 쭉 나와져 있는데 그다음 36페이지를 보면 삼양동은 업체가 172군데라고 되어져 있는데 점검은 188건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경우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일반적으로 한 업소당 한 건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 한 해에 한 업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민원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야간점검할 때 나가고 그래서 점검 건수가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한 업소가 여러 번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민원에 관한 건수일 수도 있겠네요?
민원이 확대되거나 계속 한 집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니까 반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건은 아니지만 송중동 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영업장외 영업이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계속 방문해서 민원인한테 피드백도 하고 저희가 영업장외 영업을 못 하도록 지도·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서울시 합동점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나와서 합동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삼양동 같은 경우에 188건이 나온 겁니다. ○ 최치효 위원 방금 송중동 말씀하셨는데 송중동 같은 경우는 애슐리 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 최치효 위원 송중동 건은 그 내용이, 지금 송중동에 반복되는 민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건은 어느 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영업장외 영업,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밤에 바깥에 나와서 영업하는 행위가 주로 많이. ○ 최치효 위원 호객행위를 한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아니, 호객행위는 아니고요.
원래 영업장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여름철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데는 도로에, 보도상에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 ○ 최치효 위원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일단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행위를 안 하고 있다든지, 의자나 간이탁자가 있지만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엔 적발을 할 수 없고요. 또 적발이 목적이 아니니까 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민원인 답변은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다라고 해 주는 형태입니다. ○ 최치효 위원 이렇게 일상적인 흐름을 본다면 한 곳에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데는 뭔가 주변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는 데인데, 말씀처럼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서 나가서 보니까 그 민원이 해결돼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만 보고 인지하고 그냥 와서 ‘아, 해결됐다’ 자체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단지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아니까 아주 자기들끼리 자체 해결을 해 버려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앞에 의자를 내놨거나 어쨌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리가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 최치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일단 영업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거리가게를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정도, 외국 사례처럼 조금 정도를 할 수 있게끔 된다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보도에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 최치효 위원 제가 그걸 딱 특정해서 이런이런 상황이라고 나열을 할 순 없지만 대부분 반복되는 게 그런 경우일 테니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셔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다 강북구 주민들의 문제이긴 한데 특정해서 어디를 하라고 하는 건 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불편한 요소들이 있고 또 주변에 같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 뭔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 달 동안 민원을 받았는데요. 주말도 없어요. 아침 6시에도, 또 밤 늦게도 어떤 소음 난다고 계속 전화가 와요.
그거를 아마 다른 과에 계신 분이 해결을 해 주시긴 했는데 한 두 달 동안 저도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만 그런 경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주변에 그런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10번 수유2동의 경우를 보면 255업소가 있는데 행정지도는 36번을 했어요. 비율로 보면 한 14% 정도의 행정점검을 한 건데, 이런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민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아시다시피 특이한 민원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우선으로 하는데 수유2동 자체가 특이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특이하게 발생한 동들은 건수가 많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쪽에서 수유2동에 특이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 최치효 위원 지도·점검을 하는 게 일단은 민원이 우선이지만 두 번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름 기준을 정해서 수시로 불시에 하는 게 지도·점검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런데 그런 비율로 본다면 수유2동 같은 경우는 255개 업소가 있는데 14%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형평성을 본다 그러면 ‘하는 와중에 여기는 빠질 수 있었나?’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건데 이런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이 판단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하시겠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지도·감독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어떤 노고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밑에 11번 문항을 보면 거기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전체 다 점검을 했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지금 수유3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검이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과 번1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정비라든지 시에서 합동점검도 그쪽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 최치효 위원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아무튼 음식에 관련된, 유흥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식품업소에 관련된 그런 점검사항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수유3동, 번1동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좀더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한 번쯤 같이 점검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이 24년도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대안도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검토하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영업정지가 한 10건 정도 있어요.
이게 사례별로 대충 정리를 한 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10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10건이 연도별로는 23년도에 3건, 23년이 11월부터 12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4년도에는 7건이 발생했고요. 이중에 사례별로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5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흥접객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겁니다. 유흥주점에서만 접객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적발된 게 영업정지 3건이고요.
그 다음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반주기를 해서 노래 허용한 거하고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판 행위로 해서 총 10건입니다. ○ 최치효 위원 이런 자료도 저희가 행감 기준이 전년도 10월, 11월 포함이 되고 그다음 해에 쭉 이렇게 되는데 좀 구분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렇게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시기적으로 저희가 행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감안 좀 해 주시고요. 45페이지 내용을 보실까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결과 47페이지에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내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음식물 원산지표시 같은 단속이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어요? 주체는 누가 해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일단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야간점검 시에 원산지표시를 하고요. 두 번째, 원산지 서비스라 해가지고 시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실시할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시에서 몇 번, 구에서 몇 번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야간단속 시에 병행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6회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시에서 하는 거는 지도·단속이 아니고 원산지 서비스 차원인데 그거는 연 6, 7회 정도 자치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저희 구 직원도 합동으로 들어갑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 책자 내용대로 본다면 작년에는 저희가 11월, 12월 해가지고 153건 정도,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000건 정도의 점검을 했는데 그 위반된 사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이 자료 한번 보실래요? (자료 영상 공개) 여기 보시면 쌀 보리 국내산, 돼지고지 유럽산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장류 직접 담금’ ‘김치류 직접 담금’ 저 표현법이 맞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치효 위원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물론 다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저런 사례가 관내에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약 1,200건 정도의 이런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아마 7월 달에도 이런 부분 가지고 ‘점검은 누가 하느냐? 하시는 그분들은 누구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매번 반복되는 그런 일이고, 지금 하시는 분도 물론 다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느낌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데도 이런 경우가 생겨서.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런 건 같은 경우는 잘못된 건이지만 사실 경미한 건입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건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정이 가능한 거고, 원산지표시 위반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수입산을 국내산이라고 우기고 그게 민원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가서 단속하고 이 증거와 거래명세서 확보해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산지 단속을 나가서 거래명세서 까면서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잘 표시돼 있는지 그걸. ○ 최치효 위원 제가 지적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기 때문에 누가 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주민들도 그런 사례가 되면 본인들이 신고를 해요.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그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크게 문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소소하게 놓치는 부분 때문에 서로 시빗거리가 돼서 말꼬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거래명세서 까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게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타 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하고 어떤 큰 목표를 두고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반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게 소소하게 놓치는 것 때문에 습관화가 되면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미한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법이 어제 오늘 시행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일체 점검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런 부분도 관내에서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게 뭐 크게 어떤 위해를 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런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되네?
저렇게 해도 되네?’라고 그런 습성이 박혀버리면 서로가 피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다시 한 번 넘어가서 17페이지 보실까요?
이거는 공사하고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처리가 되겠지만 11번 내용을 보면 아이맘건강센터 조성 및 보건소 실 재배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약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13번, 14번에 보면 13번은 같은 장소에 공사를 전기공사 따로 구분해서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4번은 실내 인테리어 관련해가지고 5,100만 원 정도 공사를 했어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1,000만 원이에요.
지금 6,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1,000만 원이라는 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 전에도 한 번 제가 의회에서 답변한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가 기본도면 자체가 없었습니다.
석면이라든지 전기시설이나 이런 기본도면 자체가 없어서 그 기본도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계속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어진 지 30년 됐습니다. 보건소 자체가 94년도에 지어져가지고 원 도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 도면 이걸 작성하면서 그 비용이 추가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아니, 공공기관에 원 도면이 없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원 도면이 없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공기관에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건물 도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 계속 변경됐기 때문에 그 도면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아이맘건강센터의 예를 든다면 1층에 시설을 만드는데 이 시설이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바뀌는 거잖아.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자꾸 바뀌는데 말씀대로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어디어디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야.
있다, 없다 내지는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 최치효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과정은 배제해 놓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판단하에 전기공사 포함해서 6,000만 원 공사를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갔다, 이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원 도면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타당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원 도면도 없었지만 석면조사도 같이 병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이맘 공사 플러스 청사 재배치, 아이맘 공사를 하다 보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약국이 저쪽 건강센터로 가는 경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거를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설계하려면 이 벽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석면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면조사하는 비용까지 해서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 1층에 저희가 알기로도 공사가 수시로 변경돼서 시설이 자꾸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마다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대대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6,000만 원치 공사에 1,000만 원의 설계용역비가 들어갔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에 관련된 공사를 할 때마다 하는,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 하시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안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82페이지 보실까요. 82부터 85페이지 사항들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예산 잔액이 한 500만 원 남은 거는 그 이후에 채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2페이지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진료지원 임상검사, 여기에 보면 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4년 진행 중이기 때문에. ○ 최치효 위원 23년. 23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 3,700만 원 정도 있고 시민건강관리센터는 1억 예산에 2,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런데 2024년도 마찬가지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8,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져 있는데 이게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이게 작년에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과 그리고 시민건강관리센터 해서 대사증후군에 기간제 4명, 시민건강센터에 3명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강북구 건강관리센터로 기간제 인력 4명을 채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2개월 정도 처음만 한 500만 원 정도만 그 기간제 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84페이지 건강센터 운영에 관련된 집행잔액은 다 소진 예정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84페이지에 그 위에 있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이거는 인건비 관련돼서 지급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인건비 관련돼서는 한 500만 원 정도 남을 계획입니다. ○ 최치효 위원 8,400만원 중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죠.
인건비 한 500 정도. ○ 최치효 위원 정도 남는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나머지는 다 집행 예정이다? 7,900 정도는 다 집행 예정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거기에서 제가 더 상세하게 봐야겠지만 100% 다 쓰진 않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는데 인건비 잔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례에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설명을 잠깐 했기 때문에, 지금 24년도 거에는 대사증후군 관련된 부분만 있어서 그걸 지적을 해 보는 건데 아무튼 이거는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인 거죠?
차후에 진행될 거란 말씀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엄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5페이지에 초중생 척추측만증·거북목 검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런데 80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5번에 척추측만증·거북목 학교검진 용역을 1,900만 원 주고 의뢰를 했어요.
이 사례는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용역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예산이 2,800 그대로 다 남아 있어.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진행을 했고 저희들이. ○ 최치효 위원 2023년도에는 그 검진사업이 진행되는 내용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23년도는 저희들이 척추측만증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총 3,307명을 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거북목 검진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말씀처럼 검진사업을 3,400명을 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 최치효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8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저희가 6월 달에 이거 관련해서 검진용역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 용역 의뢰한 건 내용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을 2,385건을 했고 거북목을 2,166건을 해서 지금 11월에 2,180만 원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 최치효 위원 2,180?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2,182만 4,000원이요.
그래서 최종 잔액은 한 600만 원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이게 검진자 수가 신청했던 것보다, 거북목 검사를 하게 되면 두 번 학교를 방문해서 검사해야 되는 경우가 돼서 학교에서 거북목에 있어서 신청자 수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신청자 수 감소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전체가 된 게 아니라 11월에 집행될 예정이고요. ○ 최치효 위원 그러면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2,800만 원 이 잔액은 11월 중에 집행될 예정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 사업이 아예 중지가 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다 마쳤습니다. ○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50페이지 보실까요. 250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해서 세부추진현황 내용을 보시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비교를 해 보니까 방문재활서비스가 2023년도에는 371건,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530건이 되어져 있고요.
재활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작년에 104회, 금년에 240회인데 지금 저희한테 알려준 작년에 371건, 104회 이거는 10월 11월, 두 달 거 기준으로 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두 달 것입니다. ○ 최치효 위원 이 내용이 두 달 거라고요?
아닌데. 재활프로그램 작년에 10월, 11월은 56회라고 되어져 있는데, 방문재활서비스 46건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25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치효 위원 네. 250페이지에 보면 그 윗부분에 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방문재활서비스가 46건 그다음에 재활프로그램이 56회라고 되어져 있어서, 지금 23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에는 방문재활서비스가 371건으로 되어져 있어요.
맞나요? 2023년도 마감 실적이. 23년 토털. ○보건지소장 김인복 지금 이 자료는 두 달 분입니다. ○ 최치효 위원 두 달은 46건이라고 기입이 되어져 있고요.
토털로, 제가 받은 자료는 371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자료를 누가 뒤에서 주세요. 2023년도 마감된 자료를 주시면.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 최치효 위원 네, 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는 371건이고, 2024년도에는 지금까지 530건을 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죠? ○보건지소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다음에 재활프로그램은 240회 했고, 재활운동실 운영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910건 정도 되는데 지금은 3,300건 정도의 자료를 주셨어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다고 보는데 행감 자료 278페이지를 보시면 그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고용하신 그 부분들에 숫자는 똑같아요.
두 분, 두 분. ○보건지소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확대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월 달부터 시간선택제 작업치료, 물리치료사를 2명 채용하였습니다. 이게 재활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보건소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 대상으로 밖으로 나가서 발달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이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2023년도 마감 대비 2024년도에 특화된 사업이 뭐가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특화된 사업은 저희들이 장애인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건수와 명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게 작년에는 하지 않던 사업인데 금년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인가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관련 방문일정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시각장애인은 24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2회 72명 그다음에. ○ 최치효 위원 12회. ○보건지소장 김인복 72명. ○ 최치효 위원 72명 그러면 72건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12건에……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72건으로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이게 발달장애인이거든요. 그 재활운동을 15회 459명, 이게 459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 말고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한 프로그램 건수도 많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연이은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 최치효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방문재활서비스 530건 중에 지금 장애인작업장 관련해서 459건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72건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방문재활서비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방문재활서비스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직접 나가서 그 재활프로그램을. ○ 최치효 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알겠는데 건수로 대비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게 발달장애인 사업장에 방문해서 하신 사업이 459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 건이 방문재활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활운동실에…… 기준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재활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최치효 위원 재활프로그램에?
그 240회 중에? ○보건지소장 김인복 그렇죠. 거기 재활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런데 거기는 240회인데 459건이 들어왔다는 게 말이 돼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재활. ○ 최치효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서로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530건이면 530건에 대한 어떤 항목 정리하시고 재활프로그램 240회면 240회에 대한 상세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공유 좀 해 주세요. 지금 서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시는 말씀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네, 그. ○ 최치효 위원 그리고 제가 드렸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8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똑같이 네 분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23년도에는 5월인가 6월 달부터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보건지소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5월부터.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24년도에는 1월 달부터 계속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지소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근무하시는 거에 기준 하면 이 사업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요?
기간제근로자가 더 필요하다든지, 추가 요청이 좀 있어야 되겠다든지 하는 기준은 없으신가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4명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운영하기 괜찮습니다. ○ 최치효 위원 괜찮아요? ○보건지소장 김인복 네, 그런데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 최치효 위원 작년에는 사업이 중간에 시작이 된 것이고 금년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네 분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역할이 지금은 충분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그거예요. 건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거의 한정돼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혹시라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보건지소장 김인복 지금 4명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인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거는 상세하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문재활서비스에 대해서는 재활서비스 관련된 사업 1번, 2번, 3번 건수 해서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다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밑에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 전체 다 정리해가지고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보건지소장 김인복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8쪽 명예위생감시원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보건소위생과장 서명교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위생감시원은 공중시설, 예를 들어서 숙박업, 이미용, 세탁 이런 업소에 들어가서 점검하는데 직원과 같이 2인 1조로 점검할 때 하고요. 명예위생감시원은 저희 쪽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촉해가지고 저희 8명 있습니다. 활동범위는 실제적으로 저희 공중위생감시의 보조역할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두 분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지금 몇 명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2인 1조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포함하지 않는 경우, 홍보라든지 이런 경우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8명입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사업 구체적인 활동사항, 적발된 사항이라든가 위반 종류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못 하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 쪽에서 적발한 거는 총 38건이 있습니다. 38건이고 이중에서 시설물 멸실이 9건, 청소년 이성혼숙이 4건, 위생교육 미필이 24건, 재난배상보험 가입 지연이 1건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5번 내용입니다.
전년도 최하위등급 맞춤형 위생개선 지도인데요. 구체적인 사업 종류 및 내용과 개선이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위생평가는 이미용업소였습니다. 이미용업소이고 최하위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개선, 솔루션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용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중위생업소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 것은 가서 개선사항, 쉽게 얘기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개선된 내용들이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그때그때 틀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이용업 같은 경우 기구소독을 안 하고 가위라든지 이런 걸 두었을 때 저희가 그 솔루션을 위해서 기구소독제도 사서 드리고 따로 별도로 보관하게끔 그런 식으로 준수사항을, 그 당시에 지적된 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생 서비스 및 우수업소 표지판 배부 외에 혹시 별도의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가, 이 표지판은 금년도 건입니다.
금년도에 점검한 건에 대해서 10건의 우수업소가 있는데 그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현장점검을 당해 연도는, 내년도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인센티브로 당해 연도에 점검은 제외해 준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내년도에 점검.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45쪽, 4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중 어떤 업종이 많은지와 동별 지도·단속 현황 격차가 좀 있어요.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저희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산지표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휴게음식점보다 수적으로도 많고 그래서 점검사항을 보면 저희 일반음식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일반업소하고 휴게업소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업소의 큰 차이는 술을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식당은 밥을 팔면서 술을 팔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카페 같은 경우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술을 팔면 안 됩니다.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팔아서 적발돼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게랑 일반은 술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단속 추진현황 쪽인데요.
과장님, 인원 구성이 보통 2인 1조로 활동하는 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런데 여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쪽을 보면 151건으로 나와 있어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왜 2인 1조가 아닌 1명 점검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도·점검자 자격 여부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 1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점검할 때 똑같이 2인 1조입니다. ○ 노윤상 위원 공무원 1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면 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2인 1조가 될 때는 공무원 1명, 위생감시원 1명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그 밑에 무신고업소 같은 경우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참석 안 하고 공무원만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업소를 점검할 때는 저희 공무원만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끼리 뭘 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예위생감시원, 소비자위생감시원을 대동해서 2인 1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명예감시원 1명이 같이 동행을 한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소비자위생감시원. ○ 노윤상 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 몇 명 활동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은 59명이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59명이 활동 중에 있는데 이분들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실까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소비자위생감시원 같은 경우 위촉을 저희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명예공중감시원 8명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촉해서 자체 교육을 시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자체 교육만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 몇 시간 하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시간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최대 4시간 100일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시구사업인지, 매칭사업이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제가 다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구 예산이 좀 높은 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 스마트건강관리사업은 구비이고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시비 보조로 50대 50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거의 구비인데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에 8대 2로 시비가 8입니다. 그리고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게 국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도 국비·시비 보조사업이고요.
국가암관리 같은 경우에도 국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 노윤상 위원 전액 구비사업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전액 구비사업은 고혈압·당뇨스마트건강관리사업 한 가지입니다. ○ 노윤상 위원 한 개만 있고, 그 외에 매칭비율이 시보다 구가 좀 높은 것도 한 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매칭비율이 뭐가 높은. ○ 노윤상 위원 저희 구하고 시의 매칭비율이 우리가 시보다 높은 사업이 있지 않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여기에선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0대 50이 가장 많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별도로 이따 자료를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69쪽에 연번 5번 사업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금연클리닉, 흡연예방교육 등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흡연 대상자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107페이지. ○ 노윤상 위원 69쪽 사업인데 70쪽 연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번 5번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70쪽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연단속원과 함께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 흡연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 2,782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몇 회 실시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잠깐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과장님, 이거는 서면 제출로 대신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많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강북구 흡연 대상자 자료까지도.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흡연예방교육 24년도는 2,782명 시행하였습니다. ○ 노윤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물었지 않습니까? “아동 대상 흡연예방교육에 2,782명이 참여를 했는데 몇 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까?”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하시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10개 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흡연 대상자까지도 자료가 있다면 같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흡연 단속을 말씀하시는. ○ 노윤상 위원 단속 말고 강북구에 흡연 대상자가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혹시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를 말씀하십니까? ○ 노윤상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23년 155명입니다. 23년 대비 성공률이 어떻게 되며, 남녀 성별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23년도에는 6개월 성공률이 32%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을 질의하셨나요? ○ 노윤상 위원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율이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23년도에는 6개월 성공자 수가 남자가 348명, 여자가 41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성공자 수가 남자가 275명, 여자가 36명이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접흡연 피해와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혹시 관공서 내 금연, 전면금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답하시기 곤란하면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관공서 자체 내에서는 실외 흡연구역이 있는데 그것도 없이 전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윤상 위원 네, 그건 답하시기가 곤란하면 추후에 별도로 서면.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 부분은 다음에 좀 논의하고. ○ 노윤상 위원 검토하실 의향이 없느냐.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85쪽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건강도시사업 집행잔액 미집행사유에 ‘구의회 일정으로 국외연수 불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잔액’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강도시로 국외연수가 있는데 구의회 일정과 겹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우리 구의 일정과.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구의회 일정과 국외연수하고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원래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긴 하죠.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예산이 구의회 일정으로 국외연수 불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로 잔액이 발생했다, 여기에 사유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사실은 좀 필요했기 때문에 물었는데요. 일정과 맞지 않아서 사업 시행을 못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구의회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중 23년도 미집행 사유가 ‘프로그램 중도탈락 발생에 따른 치료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중도탈락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24년도 미집행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3년, 24년 보건소형과 한의원형으로 해서 한의원형은 120명 다 실시를 했고 보건소에서는 23년도에는 9명, 24년도에는 10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형 프로그램에서 한 3명 정도가 중도탈락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잔액이 14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 중도탈락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확인이 안 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거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이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서에 분명히 ‘중도탈락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도탈락자에 대한 원인 분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안사업을 또 마련하고 하는데, 올 집행 사유에도 미집행 사유가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한의학으로 첩약과 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전사업으로 하게 되면 인지기능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좋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 노윤상 위원 좋은 사업인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중도탈락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조사 후에 더 연구해서 이분들이 중도탈락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래서 여쭸습니다. 89쪽 보겠습니다.
연번 8번인데 건강증진사업관리 구비 추가 1,956만 2,000원 잔액 발생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구비를 추가해 드리는 내용인데 이 잔액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이게 거의 90% 이상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23년을 말씀하시는. ○ 노윤상 위원 8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번 8번.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이거는 23년도가 아니고 24년도이기 때문에 집행 예정금액인 금액입니다. ○ 노윤상 위원 집행 예정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잔액으로만 비고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구비로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이 ‘구비 추가’라는 것은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공무직 수당의 경우에 구비 추가로 이 예산이 책정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들을 제가 묻는 거는 추후에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예산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3쪽을 보시겠습니까? 세입징수 현황인데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가 제일 많아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4,4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단속 후 부과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 1,9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설명을 같이 한다면 국고보조금 2,500만 원, 시비보조금 1,1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100만 원 정도로 좀 많은 부분은 일반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그 금액을 다 쓰고 건강검진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돈 남은 금액이 다시금 환급된 금액입니다. ○ 노윤상 위원 이 나머지 잔액이 환급된 금액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환급액 맞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8쪽 보겠습니다.
절주사업 운영 현황 실적인데요. 23년 대비 24년 절주에 대한 참여도가 아주 높습니다.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 위촉이 17명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들이 강북구 고위험 음주율이 좀 높다 보니까 절주사업에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절주 서포터즈를 위촉하는 부분을 23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절주 서포터즈의 역할은 저희들이 홍보, 캠페인 나갔을 때 같이 함께 나가고, 그리고 수능 후 고3 음주예방 프로그램 이런 데 같이 함께 나가고, 그리고 절주교육이나 모바일 카톡으로 정보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교육을 시킨 후에 함께 하였습니다. ○ 노윤상 위원 혹시 반응은 좀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성신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일을 진행하였고 봉사점수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절주사업에 본인들이 참여하게 돼서 유익한 그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노윤상 위원 봉사활동 점수를 주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면 좋은 반응이라면 더 확대해도 좋다라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래서 지금 명수가 17명으로 조금 확대된 거고, 이거는 올해도 추이를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112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연번 4번 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전액 구비로 23년 8명, 24년 4명으로 인원이 절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혹시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건강관리센터와 보건지소 그리고 건강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체계를 재정비 23년부터 하기 시작해서 올해 그렇게 완료를 하는 과정 중에 23년도에는 우이에 있는 건강체험존으로 평일에도 영양, 운동, 간호 그다음에 주말에도 간호, 운동 이렇게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이건강센터의 개념으로 바꾸면서 기간제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센터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노윤상 위원 수유건강센터에서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수유건강센터나 삼양 그런 건강센터 같은 역할을. ○ 노윤상 위원 삼각산도?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삼각산은 삼각산보건지소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이고, 지금 건강센터는 미아, 수유, 삼양 그리고 우이 이렇게 네 가지가 건강센터입니다. ○ 노윤상 위원 여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절반이 줄었거든요.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재정비를 한 건입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121쪽 보겠습니다. 연번 1번에서 5번까지 세부추진현황을 보니까 전년 대비 활발히 사업을 하셨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은 어린이와 학교 청소년,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좋은 교육의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134쪽 보시겠습니까?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집행잔액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유를 보면 ‘공연계약 및 강사비’로 돼 있어요. 공연은 언제 계약해서 언제, 올 안에 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계약 및 강사비 집행 예정이 이게 10월 말로 산출된 거고, 인형극은 저희가 이 이후에 해서 8회 해가지고 다 완료가 됐고요. 학교 교육연극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집행 예정입니다. ○ 노윤상 위원 올 12월 안에는 다 집행할 예정이다?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또 사업을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형극 같은 경우는 희망조사를 해가지고 장소 섭외를 해서 한 4일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고, 상반기에는 직접 저희가 책자를 가지고 약물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상하반기로 하고 있다 이거죠?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러니까 종류가 상반기에는 주로 책자나 스피커북을 이용한 교육, 학교 방문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중학교는 학교 시험일정 끝나고 나서 좀 시간이 여유 있는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 노윤상 위원 과장님, 혹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나이로 약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어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연령제한 없이 가서 구입할 수 있다 이거죠?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등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관련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북구에 위치한 관내 땡땡땡 학교 학생들이 지각, 결석, 조퇴하면서 병원 처방전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을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결국에 질환으로 인해서 아마 결석 처리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인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지 않고 처방전만 학교에 제출하고 지각, 결석, 조퇴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방전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학부모들도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다, 이건 사회 문제이지 않습니까. “처방전 받은 학생들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는지만 확인해도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면서 퀘스천마크를 해서 붙여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아마 몸살기가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방을 받고 조제를 하지 않고 그냥 처방전만 제출한 경우로 보는데 아마 의사선생님은 환자가 와서 어떤 증상을 호소하니까 문진에 의거해서 처방전이 발행된 것 같은데, 이거는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그럴 상황이 될 때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병원에서는 학생이 아프다고 찾아와서 처방전을 이야기하는데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학교에서는 병원에서 아프다고 인정해 주는 처방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구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의약과장 고연화 이게 처방을 받고 조제를 안 하는 부분은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의 그런 행태가 유행처럼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나 간담회 할 때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현황보고 쪽으로 가겠습니다. 22쪽인데요.
앞서 태교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 질의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답 안 하셔도 좋아요. 지역 안배를 고려, 북한산 자연태교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태교 교실 확대 관련해서 얘기이신 거죠? ○ 노윤상 위원 맞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알았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26쪽인데요. 치매율이 전년 대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치매예방을 위해서 건강식단, 적절한 운동 등 어떠한 예방책을 별도로 우리 과에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유병률을 얘기하시는 거죠? ○ 노윤상 위원 맞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치매는 지금 현재,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유병률은 강북구가 10.4%로 25개 구에서 7위 정도고요. 23년도에 비해서는 6위에서 7위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정도 더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검사, CIST라는 초기 선별검사를 통해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 치매정상군, 인지저하군, 치매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정상군에 대해서 건강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하고요.
치매군 가기 전에 인지저하군에 대해서는 치매센터에 등록을 해서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위험군에 진단받은 사람들은 MRI나 감별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쪽입니다. 강북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23년, 24년 한 건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미개최 사유를 봐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북구 거주 환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설명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정신질환자 치료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 노윤상 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현재 저희는 정신사업을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정신질환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377명 정도 자의로 본인 동의하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례관리라고 개별로 주로, 정신과 환자들은 약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과 환자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를 감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일상생활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정신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운동 프로그램, 또 음악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12쪽 연번 9번하고 10번이에요. 35세 이상 임산부의료비지원 관련 건인데요. 9번에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과 10번 35세 이상 임산부의료비지원 관련 건인데요.
보조생식술 신규사업이 4월에 시행이 되었지만 예산집행이 전무한데요. 혹시 홍보는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은 24년도 4월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지금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구비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인데, 사실 난임으로 인한 국가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냉동으로 난자를 얼린 상태에서 시술하는 게 아니고 난임부부 시술을 하는 상태이고 이거는 기존에 얼렸던 난자를 해동해서 수정을 시키는 과정이라서 홍보 부족보다는 25개 구에 똑같이 하는데 지금 7개의 자치구만 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도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홍보보다는 인식에 대해서, 과거에 냉동난자에 인식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사업 시행한 이후로는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또 난임시술비 지원 등록 대상자를 위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7개 구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16건 25개 구 중에 7개 구만 그 실적이 있고, 나머지 구도 저희 구랑 똑같이 아직 신청건수는 없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면 35세 임산부의료비지원 사업에 의료비지원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잔액이 절반 이상 남아 있더라고요. 강북구에서 해당되는 임산부들은 대부분 소진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원래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임산부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한테 병원의 진료비, 약제비, 일반 보조시술비 같은 임산부 정기진료비를 지원하는 거고 지금은 신청자 수가 계속, 이거는 10월말 실적이라서 올해 안으로 충분히 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138건입니다. ○ 노윤상 위원 나머지 액은 연말 안으로 다 소진이 될 것 같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쪽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61쪽 취약계층건강보조관리 시범사업이거든요.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독서비스 3개월 동안 한 108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1년 동안 올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다 지출 예정입니다.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월 결제금액이 5만 원 정도이고 합계금액은 1,6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 노윤상 위원 연말 안으로 이 사업도 다 완료할 계획이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예방접종 다 잘 되고 있죠? 전체적인 예방접종. 아, 이거는 이쪽 답입니까?
저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 노윤상 위원 어른들이 하는 독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각산 수유, 지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소까지 꼭 가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유에 있는 보건소 본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18종 다 접종하고 있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고 있고요. 성인 예방접종이라고 B형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나 나머지는 다 근교에 156개소의 병원에 위탁으로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저희 문의하면 안내 다 드립니다. 거기에서 접종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경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감사 자료 36쪽입니다. 작년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이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에 실적이 작년에는 좀더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는 3,000건이 넘게 3,700곳 정도 점검을 하셨는데 올해는 2,300곳 정도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해 실적이 낮나 궁금해서.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보건위생과장 서명교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실적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특히 11월 12월 연말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때 해서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10월 31일 기준이고 현재 계속 하기 때문에 작년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최미경 위원 올해 특별히 더 단속이나 지도·점검에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 58쪽 잠깐 보시겠어요? 공중위생 관리업소에 지도·단속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도·점검하셔서 위반내역에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가 24건이 있어요. 사실 위생교육 같으면 이게 꼭 받으셔야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안내해 주셨죠?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당연히 안내를 합니다. ○ 최미경 위원 이게 현장에 가셔야 되나요,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사장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쪽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 외에는 대부분의 업주들께서 온라인에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특히 공중위생 같은 경우 세탁이라든지, 또 바빠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육과 그다음에 온라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저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목적은 아니실 테니까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계도하셔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불필요한 이런 위반에 적발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도 구청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46쪽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원산지표시 관련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의하면 그 주변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 포상금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단속은 지도·점검을 하시지만 그렇게 주변에서 신고하신 경우도 있고 포상금 지급이 된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네, 찾아보셔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산지표시로 인해서 신고해서 포상금 나간 게 없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기준은 다 있죠? 나라 표시까지는 해야 되나요? ‘유럽산’ 이렇게만 해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 표시까진 그렇지만 국내산 수입산 아니면 나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갈치 같은 경우는 칠레산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나라, 그리고 베트남 외에 몇 개 이런 식으로도 표시하고 어쨌거나 이 구분은 실질적으로 국내산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 최미경 위원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에.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네요.
그게 원산지를 정말 정확하게 어느 지역 이렇게 표시할 것까진 없어도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에 대한 구별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시고, 그것에 대한 안내는 사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안내도 충분히 하셨고요?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산지표시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원산지표시판 자체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회를 통해서, 식품 거기를 통해서도 역시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홍보는 계속 하고 계시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나라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요? 수입산 이렇게 넓게보다는, 저는 아까 유럽산이라고 얘기를 해서 유럽이면 나라가 몇 개인데 이런 궁금함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라 표시까지도 가급적 수입산의 경우에 하는 게 맞다? ○보건위생과장 서명교 네,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저도 좀 알면 더 잘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초중생 건강검진 85쪽인데요.
척추측만증·거북목 검진 관련해서 이게 작년, 올해 사업이 그 내용이 더 풍부해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최대한 계획한 그 검진계획이 다 확대가 될 예정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확대가 되고 그 검진 결과도 나왔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면 거북목 검진 초등생의 경우에는 치료까지는 아닐 것이고 앞으로의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한 안내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척추측만증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로부터 이상소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운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같은 거를 안내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건지소가 있어서 척추측만증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을 시키려고 해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상자가 작년에도 130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도 13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자를 모아서 운동을 상반기에도 9명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북목에 대해서는 18도 이상을 이상으로 보는데 9건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사항이고,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합쳐서 실시한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몇 건, 중학교 몇 건까지는 아직 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미경 위원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예방이나 아니면 약간 재활운동 같은 그런 접근도 같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게 학교마다 보건교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도 좀 도와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이게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증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측정 후 보건교육이나 의료기관 안내까지 . ○ 최미경 위원 그 결과까지.
검진하는 게 목표는 아니고 일단 확인된 분들이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중학생들이 시간을 못 맞추는 게 참 안타깝네요.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다른 방법들도, 온라인으로 운동하는 법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106쪽인데요.
영양관리사업에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해 왔고 지금 1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교육과 주2회 과일을 지역아동센터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최미경 위원 이 행감기간 중에 저도 접했던 사건인데 어르신들에게 과일을 드리는 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간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아동에게도 과일이 좋은 간식일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과일보다는 더 좋은 채소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과일이 대부분 당 중심의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과일보다는 건강한 채소는 어떨까 이런 생각에 뭐 컵 샐러드도 가능할 수 있고요.
혹시 그렇게 바꾸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는, 서울시 업계 계약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은 무료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소 부분도 아이들이 잘 안 먹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영양교육으로써 저희들이 교육과 또 체험형 그런 것으로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아이들은 과일도 접촉을 잘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당이 아니고 과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일 섭취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은 지속될 수 있고 변경하는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미경 위원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보조사업입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혼자 이 내용을 바꾸긴 쉽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좀더 다양한, 건강한 간식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들이 강북구 영양사업 다른 방법으로 그런 접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꼭지 중의 하나로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짚으셔서요.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시면 집행내역 중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들은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케이스가 적어서 잔액이 남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3,000 정도 집행이 되고 지금 6,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의 주 집행내용은 에이즈환자 치료비입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들이 치료한 병원비를 저희가 대신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에이즈환자 수나 건강상태 이런 거에 관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이 정도 집행이 됩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에이즈나 성병에 대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계시다가 이런 치료비 지원이 크게 필요 없으셔서.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미경 위원 혹시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는 없을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에이즈환자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그분들이 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등록을 하면 치료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등록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그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미경 위원 성병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161쪽인데요. 의약품 유통관리 관련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그런 곳들이 많죠.
저희 점검은 연 1회 하시는 게 일단 기본인가요? 더 자주는 하시기가 어렵죠?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전반적으로 마약류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모두 자체 점검을 하는 자율점검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는 기획점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테마를 정하기도 하고요.
또 식약처에서 테마를 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테마를 정하고, 또 민원내용 이런 거 위주로 보통 점검이 이루어지고, 마약류 관련 점검은 요즘은 다 시스템 안에 마약류 입고가 제약회사부터 도매상,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