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개정안 채택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개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제3차 본회의 종료 후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