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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7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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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위원회안 채택을 위해 일괄 상정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위원회안 채택의 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 3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겠으며,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 3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월정수당 반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가산금 징수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위원회안 일괄 채택의 건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