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에 보면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마련 등이 있고요. 그 뒤에 14페이지를 보면 운영 실적에 건축과 관련한 1건의 안건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응답소 민원처리 현황이 있고요.
전화민원, 진정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이 4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이 민원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도 부서의 민원들이 있고, 이것이 전체 민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 중에 감사담당관이 해결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민원 선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감사담당관에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