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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64회 제3문화행정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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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강사수당도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지면 양질의 회원들이 모입니다.

인위적으로 뭐 강사, 좋은 강사, 훌륭한 강사,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자치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야 주민자치 발전의 역량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주도적으로 끌려고 하면 주민자치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아예 동에 부속기관으로 운영하시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적어도 내가 볼 때는, 행감을 읍·면·동에 나가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이월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월되는데 그게 만약에, 회비가 이월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지원이 들어, 지원이, 보조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