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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79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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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폐의약품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 관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