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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64회 제3문화행정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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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세목 201번에 보면 급량비가 있어요. 급량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각 팀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팀별 세목 201번에는 거의 사업비 수준으로 이야기해 놨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이야기 안 해 놓고. 내가 하나 찾아드릴까요? 금방 찾아요.

예산서 384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급량비를 보면 각종 체육대회 준비, 여기에 빠진 게 각종 체육대회 준비, 시간외 근로자, 참 시간외근무, 급량비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외 근로자. 세목 201번은 급량비는 시간외 근로를 했을 때 지급되는 급량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래 보면 거의 뭐 점심 식대 수준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겠어요. 예산부서에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서를 올릴 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올려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의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