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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79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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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정호 수역의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 보존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마련을 하고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및 회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및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