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7호 “유통 자체수매 차액”이란 정읍시 농업인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매한 가격에서 연간평균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 다만,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따라 쌀값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한다. 제5조 2호 단서규정, 다만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따라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수 있는 쌀값 하락률이 1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제5조 3호 제2조 7호의 “유통 자체수매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제6조 3항 유통 자체수매 차액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정읍시 농업인과 100ha 이상 계약재배를 수행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6조 4항 제5조 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의 지급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로 수정한다.
제6조 5항 그 외의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제8조에 따른 “정읍시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읍시의회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 제9조 2항 1호 정읍시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