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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79회 제10운영정상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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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피조사기관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조사를 위해 서류제출과 증인 출석을 두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조사기관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서류를 미제출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1호와 제3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사안입니다. 강북구의회가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수행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의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전속적 권한으로 보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급청이나 다른 기관의 해석이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야 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행정사무조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