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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279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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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례가, 과장님! 조례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도 위원님들 의견 중에 지금 현재 어떤 특정인만 갖고 얘기한다면 빈익빈부익부가 계속될 수 있는 현상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 정읍시에 거주를 두고 유통하는 유통업체들이 흑미를 생산한다든가 찹쌀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계약재배를 해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유통업체들이 정읍시에 지금 있거든요. 이분들도 굉장한, 21년산 계약금을 걸어놓고 그냥 포기하고 또 수매해서 적자나고 해서 개인이 이런 유통회사 하다가 10~20억씩 적자가 났대요. 21년산 쌀 갖고요.

그래서 빈익빈부익부가 계속 이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근거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독과점을 하게 되면 유통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통회사나 농협이나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의견은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조례는 수정해서 황혜숙 의원님이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수정해서 저는 통과를 했으면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조례를 그냥 우선 순간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법이잖아요.

아까 이런 것을, 그것도 줄 건가 말 건가 심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조례로 명기를 해야죠. 앞으로 의회보다도 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은 만들면 안 되요.

그렇잖아요. 정읍시 시민들의, 우리 정읍시의회는 모든 것을 시민들이 의회에서 알아서 잘해 달라고 표를 받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옥상옥을 만들고 의회라는 기구는 자꾸.......

이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정회해서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같이 참여해서 과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정회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수정해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오승현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조례를 그러면 한 50% 하락할 때만 한다고 해 놔버리지. 그래가지고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하지. 50% 하락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걸 갖기 위해서, 사실은 10% 떨어지는 일도 극히 드뭅니다. 인상하는 일도 드물고 떨어지는 일도 드물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오승현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논의해서 정회해서 정리하는 걸로 시간 단축했으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예,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 그래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