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위원 여기 제2조에 보면 고발 대상이 있습니다. 고발 대상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임·직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것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4조입니다. 제4조 고발여부의 판단, 쓰여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에서 제6호 보면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라목을 보겠습니다.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의 부정사용 또는 공단 명의를 도용한 경우’ 그리고 나목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 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