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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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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료비후불제의 지원 대상을 수술·시술에 드는 비용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진단검사비나 재활치료비, 예방적 치료비 등 실제 진료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의료비가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조례상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비후불제를 통한 융자지원 범위를 수술·시술 중심에서 진단, 치료, 예방, 재활 등 전체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의료비후불제의 융자지원 대상을 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 재활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제1항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범위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의미가 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