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료비후불제의 지원 대상을 수술·시술에 드는 비용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진단검사비나 재활치료비, 예방적 치료비 등 실제 진료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의료비가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조례상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비후불제를 통한 융자지원 범위를 수술·시술 중심에서 진단, 치료, 예방, 재활 등 전체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의료비후불제의 융자지원 대상을 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 재활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제1항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범위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의미가 있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