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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79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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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에 따라 정읍시 쌀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정읍시의 책무, 농업인과 농협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