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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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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행동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해보상에 따른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많이 매우 큽니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충청북도 차원에서 생활안심보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 시기, 방법 등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의2는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치료비 또는 손해 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시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고, 이 외에 용어 통일, 띄어쓰기 정비 및 인용 법령 등을 현행 법제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