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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79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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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계약금이 10%라고 치면 지금 잡혀있는 17억, 18억이 아니라 1억 7,000만원, 1억 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은 이해했고요.

기금심의위원회야 매번 열 수도 있고 목적에 의해서 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또 열어서 다음 연도에 잔금을 치뤄도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설명해 주신 것은 이해했는데, 사용목적으로 기금에서 36억원이 넘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은 내년 12월입니까?

그러면 몇 개월 차이는 안 나겠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기금에 있을 때, 어쨌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사업으로 먼저 지출이 되었을 때 기금통장 외에 일반통장으로 이전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철거공사비 17억원, 폐기물 처리 용역비 18억원을 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추진단장님 말씀대로 빠져나오면 청사건립기금에서 나와서 계약했을 때 계약금 10% 정도는 업체에 갈 것이고, 나머지 90% 정도는 기금에 예치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예치하게 됩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