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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79회 제2운영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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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 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