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7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2-11-21

서향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해서 경로 어르신들만 경로당에 가시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에서 마을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경로당이 구심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놓는다는 거지 이거를 경로당에 놨기 때문에 경로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는 그래도 깨어 있는, 좀 젊으신, 인지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누군가는 계실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택이 왔을 때 심폐소생기를 가지러 가는 데에 4분이 지나버리고 오는 데도 시간이 소요될 거고 경로당에 AED가 설치되어 있다면 누구나 그거를 가지고 가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경로당이 마을 행사의 구심점이다, 그래서 이쪽에 놓는다는 거고 교육이 AED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패치 2개 붙이고 떨어지세요, 그다음 실시 버튼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있어야만 이 심폐소생기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있고 경찰서에 있고 소방서에 있는 것보다는 각 마을 경로당에 하나씩 있으면, 이태원 참사에서도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때 다들 심폐소생기를 찾았는데 주변에 심폐소생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10월달에 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경로당에 하나씩 있으면 한 생명을 구하는 데 귀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답변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녀회장이든 마을에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AED를 가져다가 심폐소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며 이 조례 교육에 관해서도 넣었어요. 심폐소생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넣었고 우리가 심폐소생기가 없을 때도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교육까지 같이 아울러서 시키려고 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