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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246회 제3본회의2021-09-01

추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회근

김회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은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서 93페이지를 보면 스티커형 체온계 배부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어린이집마다 체온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장할 때 다 그거 하고 입장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체온계는 있는데요, 일부는 개원을 해가지고 안에 놀고 있을 때 부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체온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 하루종일 체온을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유치원에 등원할 때 한 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안에 그렇게 체온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루종일 관찰할 일이 있어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어린이이다 보니까 약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열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코로나 확산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표현이 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목 밑이나 아니면 손목에 부착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시로 열 체크를 못 하잖아요? 부착해 놓으면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변화하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장

글쎄요. 수시로 열 체크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고, 이거 한번 붙이면 효과가 얼마나 가는 거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하루, 가능합니다. 24시간 정도.
회근

김회근위원장

글쎄요. 하루에 등원할 때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놀거나 아니면 학습을 할 때 선생님들이 자주 가서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착해 놓으면 거기만 봐도 체온의 변화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체온이 갑자기 변화하면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러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고 급한 경우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돼서 질의를 한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3밀에 대해서 밀폐, 밀집, 밀접지역에 대해서 티슈를 이용해서 방역활동을 하신다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주변의 여기저기 제가 체크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게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눠주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심도있게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밀 업종 소독티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지금현재 대부분 3밀 업종이 환기가 안 되고 알다시피 밀폐되고 밀집하고 밀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소독을 하는데 분무식은 퍼지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효과도 훨씬 좋은 소독티슈로, 닦는 걸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문경숙위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났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티슈하고 또 여기 사용하는 소독티슈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물티슈 있죠? 그거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일반티슈는 말 그대로 닦는 거고요. 이건 소독이 돼있어 가지고, 우리 소독을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티슈에 다 돼있어 가지고 똑같은 소독효과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한 번 그걸 활용했을 때 지속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십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분무식으로 하는 데는 접촉 부위에 부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물티슈는 손이 많이 가는데 직접 닦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분무기보다.

문경숙위원

분무기보다 효과가 높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소독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문경숙위원

손도 닦지만 일반적으로 주변도 이걸 이용해서 닦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게 하루에 사용량이,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 똑같은 사람이 그걸 하라고 해서 활용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활용하게 되면 본인도 하나 또 하고 싶고 하게 되면 사용량이 엄청날 텐데 정해진 양을 가지고 한다면서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한 개에 한 70매가 들어가 있고요, 20개 정도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 업체에.

문경숙위원

한 업체에?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건 현재 3밀 해가지고 이 부분 노래방이라든가 고시원, -청취불능- 선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더 심도있는 관리라든가 사용하는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이런 걸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몇몇 사람이 민원이 와가지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안전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지만, 이러한 섬세한 이런 부분도 신경쓰는 것도 알고 있지만, 좀더 근접하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도 제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시작하면서 좀더 의견을 같이 수합을 하셔 가지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 하는 걸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기 때문에 티슈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노래방하고 PC방 같은 데는 여러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봉제공장하고 고시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는지 설명좀 해보세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고시원 같은 경우는 방에 혼자 있지만 공간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실할 때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분들하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봉제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도 많습니다. 지상에도 1층, 단층에 있는 봉제공장도 있지만 지하에 많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3밀 업종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다른 업종도 3밀 업종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업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봉제공장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봉제공제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일을 시작할 적에는 특정인원이 규정되어 있고 외부인원 출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내가 특정업종에 대한 지원이 편법적 지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시원 같은 경우도 한번 고시원 들어가면 최소 한 달은 삽니다.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보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업종을 보면 부분정비업 같은 데, 그리고 여기 당연히 노래방이 들어갔지만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데라면 가능한데 이 봉제업체도 종업원도 한정돼 있어 가지고 그 종업원도 일하는 사람들만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작년 20년도하고 보면 방역에 있어서, 방역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일자리창출 겸해서 방역을 했는데 그게 크게 효과가 없는 건 인정을 하시죠? 그간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냥 방역했던 물품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 인정하시냐고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다중이용시설이나 그다음에 부분정비업 같은 이런 업종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약간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분명히 실효성이 떨어져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효과성이 없었잖아요? 저는 지금 소독 티슈 같은 걸로 해서 집중적으로 차라리 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봐요. 이것은 그간의 방역 경험상 이게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간에 이용했던 방역, 소독약을 줘서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방역이 안 됐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실효성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에둘러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실효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진짜로 그분들이 얼마만큼 성의껏 방역을 했는지 여러분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제대로 검토해 보셨어요?3` 얼마만큼 방역을 충실하게 했는지?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일부 부실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방역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맞지 않기는요. 초창기에 여러 공공시설 또 군용차를 이용해서도 길거리 방역하고 이런 것 방역효과가 떨어진다고 질병본부에서도 당연히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자체만은 아니에요. 모든 지자체들이 똑같이 시행했어요. 했는데 질병본부에서 떨어진다는 걸 지자체에서는 그냥 유사하게 해놓고서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언론이나 이런 것에서 길거리 방역은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다 드러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환

안문환위원

공공근로들이 그런 식으로 방역을 했잖아요, 똑같이. 기구만 달랐을 뿐이지. ○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길거리 방역 말고 시설에서 하는 방역 인력도 많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이 특정업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된 인원이 하는 일에 있어서 물티슈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에서 해야지 특정업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업종이 있으면 검토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 꼭 내가 추천을 해야 확대를 하셔요? 여러분의 업무가 대민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야지 왜 의원이 지정한 대로 해준다 그래요? 의원이 지정한 대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의원이 좋아하는 업종만 했다고 할 거 아냐.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이게 특정 업종하고 고시원은 유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유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그날 일 하시는 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최근에 고시원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고시원에 있는 분들은 일정적인 생활이, 이 분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고 특히 이런 분들은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누구 제재를 안 받고 가족에 대한 개념도 좀 부족한 부분에서 이분들은 자유롭게 다니고. 혼자 생활이, 어딘가 가도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고시원에 누가 방문해서 확진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봉제공장에서 확진자 많이 나왔어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3밀 업종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으로 생활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산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발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다른 과도 열심히 다 이번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가지고 고생하시지만 특히나 도시안전과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에 보면 13차, 페이지는 3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을 갖다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왜 여기만 선정됐나 하는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자양4동에서 자율방범대 가서 활동을 계속 해왔고 그런데 여기에는 내ㆍ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내ㆍ외국인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 자율방범대 특히나 양꼬치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ㆍ외국인이 혼합돼 있어가지고 자양4동에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건지?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국동포 사회통합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양4동만 유독 자율방범대가 내ㆍ외국인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구의3동에는 여방대 여성방범대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양꼬치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쪽의 지원 사항이라 그거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자양4동 내ㆍ외국인 자율방범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내ㆍ외국인이라고 하면 방범대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예산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분류 구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방범대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 자율방범대가 있고 하나는 외국인 방범대가 따로 별도로 조성돼 있거든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2개로 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 같은 동에 한쪽으로만 편중되면 자율방범대 위원들이 좀 의아해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번째는 3밀에 대해서 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봉제공장이 903개, 노래방 301개, 고시원 174개, PC방 100개 해서 약 한 1,500개가 선정됐는데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해당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한 건데요. 알다시피 봉제공장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공간이 많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업종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시원 같은 경우도 방에 혼자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 공간을 소독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봉제공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미등록 봉제공장이 무척 많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구정질문도 했고 특히나 중곡동 지역에. 그러면 미등록 봉제공장에도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일단 자료는 등록된 공장으로 뽑았지만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는 미등록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첨언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마도 요식업 업체하고 커피숍 같은 데,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먼저 선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런 쪽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에 지금 코로나 양성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 하는 것은 3밀 업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한 것처럼 요식법이나 커피숍 같은 부분도 불특정다수가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사업할 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사업설명서 찾으셨나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CCTV 설치장소 협의가 다 끝난 걸로 돼 있는데 다 끝난 겁니까, 7월∼8월로?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능형 CCTV설치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죠?

장길천위원

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대학가 원룸 주변 방범용 지능형 CCTV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9개소를 대학가 주변에 조사를 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15개만 선정이 돼가지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열다섯 군데에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대학가 주변이라고 하면 건국대, 세종대, 장로회신학대 그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 한 15개 정도를 하는 부분이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15개소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능형 CCTV는 사람이 움직이다가, 평상시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을 경우 에 그것이 포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차량이나 사람, 동물 움직임을 포착해서 관제센터에 띄워줍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A지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B지점, C지점, D지점으로 갈 때마다 그 사람이 활동을 이상하게 하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는 거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포착이 되고 의심스러우면 우리 관제요원이 계속 추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에는 지능형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2,58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능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잠깐만요.

장길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대충 몇 대 정도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복위원

현재 도시안전과에 있는 CCTV는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능형 CCTV는 1대에 2,500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용 클린지킴이 CCTV는 440만원인데 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CCTV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지 그것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간주처리한 예산들을 보면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붙였어요. 또 다른 부서에서는 현수막을 붙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를 지킵시다'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협조사항으로 공공현수막 불법현수막 많이 달지 말자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진구 전체에 보면 코로나 방역 관련된 현수막이 전봇대마다 곳곳에 8개씩 있어요. 간주예산으로 현수막 붙이고, 한쪽 과에서는 현수막 붙이고 한쪽 과에서는 그거 관리하느냐고 떼러 다니고 이거 한 국에서 너무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도 자제를 해주셔 가지고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광진구를 만드는데 이 국에서 열심히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플래카드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자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받은 바가 없어서, 1인가구 지켜줘홈즈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1인 가구 지켜줘홈즈 방범서비스 지원사업은 우리 광진구가 1인가구 세대가 지금현재 주민등록상으로 7만 8,000세대 되거든요. 세대로 하면 46% 좀 넘고, 그다음에 인구수로 따져도 22%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1인 가구가 많다보니까 취약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현관문에다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본인 핸드폰 앱에서 수시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간 마킹을 하되 1년간은 우리가 무료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사용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무료고요.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그러니까 22%가 7만 8,000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인 거고, 지금 이 700가구에 대해서 이용률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1만 곱하기 700가구 해서.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1인 가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다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700세대를 우리 구비를 편성하고 지원하고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월이라 하셨으면 내년까지 사업시행을 하신다면 15개월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올해 9월부터 추경,
명옥

이명옥위원

9월∼12월까지 3개월이고,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시행을 하신다면 15개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그건 잘못 표기가 된 건데요, 12월까지 최대한 700가구를 모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동별 1인 가구가 물론 많지만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이 700가구 해서 이렇게 하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산은 8,700만원 되는 거 같은데.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700가구 해서 1년간 사용료거든요. 원래 시중에는 한 1만 8,750원 정도 이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9,900원으로 사용료를 하는 거고요, 1년간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2년 간은 본인들이 9,900원을 내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구에서 1만원 지원하고 본인은 9,900원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1년간만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계속 사용하고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그리고 맘에 안 든다, 이사간다 하면 우리가 무료로 다 이설을 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더 안 됩니다. 그러면 1년간만 1만원 지원해 주고, 1년 후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3년간 약정을 하는데 1년간은 우리가 이용료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년은 본인들이 내는 거죠. 그 할인된 금액만큼.
명옥

이명옥위원

1년 후에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밑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시행을 1년간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다면 개월수를 15개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2021년 12월로 수정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할 게요. 지금 100페이지 이명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8,7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100페이지 이명옥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요. 지켜줘홈즈. 이 부분이 추경에 8,7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이월을 또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명시이월이요?

전은혜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는 8,7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23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7,700의 이월액이 들어와 있어요. 추경은 뭐고 왜 명시이월은 7,700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1인 가구 지켜줘홈즈 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이 9월부터 홍보를 해가지고 접수를 하다보니까 700명을 다 사업을 못할 위험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한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뭘 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우리가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는데 홍보하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짧다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그거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에 7,700을 시켰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사업에 다 사용하지 못 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최대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94쪽에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3밀, 밀폐, 밀집, 밀접 업종에 대해서.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기보다도 특별히 학원이나 독서실 이런 데는 왜 생각을 못하셨는지? 이곳에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미래세대들이 지내는 곳인데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곳은 어떻게 해서 배제됐습니까? 과장님!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이런 업종에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다 지원은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선정한 데는 인원이 많이 밀집돼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화장실이나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 소독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전은혜위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독서실도 밀집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도 화장실이 여러 개, 개인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사용하는 곳이고. 그래서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학원도 밀집이지만 우리가 선정하는 업종은 소독 관리하는 것도 부실하고 이런 업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이나 학원 이런 데는 방역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은혜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학원이나 독서실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체육관이나 기타 이런 데.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적극 검토를 한번 해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스티커형 체온계하고 현장 지원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여러 번을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에도 그렇고 타 부서에다가도 건의를 드렸어요, 현장에 맞춤형으로 좀 지원을 해라. 불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서 낭비하지 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소독기를 제공했었어요. 그런데 그 소독기가 현장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그냥 폐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럼 그거 국고 혈세 그냥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시안전과는 현장에 물품지원 할 때 그 부서가 요청을 하더라도 도시안전과에서 재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현장에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안정성이 있는지 이것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연구하셔서 좀 현장에 적합한 물품을 지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의 정의가 뭔가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긴급한 사업 추진이나 사업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과장님! 이게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세요? 구해줘홈즈, 스티커 체온계.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굳이 추가경정에 할 그런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집행부도 전반적으로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이번 추경에 우리가 방역과 관련한 것하고 안전 관련해서 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갑자기 생겼냐고요, 1인 가구 지켜줘홈즈가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상황이에요, 갑자기? 1인 가구 안전문제가 갑자기 돌출된 그런 사유예요?
성은

강성은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서울시도 1인 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세웠고 우리 광진구도 1인 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립을 했으면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본예산 때 하면 될 걸, 몇 달 후에 하면 되잖아요? 그때 예산안을 심사하면 되는 건데 자꾸 추경의 의미를 이렇게 왜곡하는 편성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용환 가로경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이긴 한데 여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광진구 관내에 몇 개가 설치돼 있고 추가로는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이신지?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공공게시대가 52개소가 있고 상업용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내려온 3,000만원은 간주처리가 되면, 예비조사는 지난주에 여섯 군데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부서, 공원녹지과 의견도 좀 듣고 문화체육과 의견 들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6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면 불법광고물 거기에는 광진구에서 여러 과에서 붙이신 현수막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횟수나 설치장소 이런 것이 가로경관과에서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느꼈을 때 과도하게 너무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주민 피로감도 누적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저는 사실 현수막도 우리 광진구에서는 규격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각 과별로 난립해 있다 보니까 뭔가 통일성도 없고 어떤 건 크고 작고 크기나 이런 것들도, 규격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글자체나 이런 것들도 너무 각 과별로 돼있다 보니까 좀 별로 그렇게 크게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무관하지 않지만 가로경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수막 너무 많이,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각 과에서 지출하고 있는 현수막 설치비용이 굉장히 과도하게 많아요. 그리고 설치막 개수 너무 많아서 이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함께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 게 있나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업무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공공게시대나 상업용 게시대가 있긴 한데 상업용 게시대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공공게시대가 52개소가 있어요. 동별로 분포는 많이 돼 있고. 이번에 간주처리를 해주시면 한 6개소 정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간판 같은 경우는 법에 설치근거가 규격이나 이런 게 돼 있어요. 플래카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관내 주로 광대로나 간ㆍ지선도로에 플래카드가 난립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도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래되고 탈색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차 이상 정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로나도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해달라고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공게시대가 설치가 되면 상업용도 거의 한 70% 이상 정도 상업용이 운영되고 있고요, 공공게시대도 전 부서에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공하고 상업용으로 구분을 해서 간주처리 되면 적절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주 중에 방침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 환경오염 문제도 현수막이 폐기물 됐을 때 처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도, 물론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과에서 선호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상업현수막도 많이 설치를 하시고 불법으로도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체를 두고 생각할 때는 개수도 좀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광진구청이 좀더 솔선수범 해서 많은 부분들에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좀 자제하고 각 부서별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적정한 순으로 유지를 하셔서. 우리 광진구에서 앞장서서 불법현수막을 걸었다라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정현수막 외에는 다 불법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민간한테 과태료 물리고 가서 떼고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광진구가 솔선수범 해서 선도적으로 고쳐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추경 예산 올라온 것이 없고 반납으로 돼 있지만 예산을 떠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소상공인도 어렵고 모든 분들이 어렵습니다.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리가게 단속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잉단속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는 기업형 거리가게가 있고 생활형 거리가게가 있는데 거리가게가 기업화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물론 생활 거리가게도 환경과 질서를 지키게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거리가게 단속을 나가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 구의원 이름까지도 거론하면서 법적으로 묻겠다, 또 변상을 시키겠다 하면서 좌판을 가져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또 행동이 라이방을 새까만 걸 끼고 검정 옷을 입고 마치 20년, 30년 전의 구태의연한 그 관치행정에서 했던 행태를, 그런 모습으로 활동하면서 거리가게를 단속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발언을 함으로써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도 같고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거리가게는 우리가 외국 비교시찰을 가면 미국에서도 거리가게가 많습디다. LA에 연예인거리 오후 5시 되니까 쫙 거리가게 생기고 해요. 그래서 생계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거리가게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생존권을 인정해 주고 살아가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속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단속을 해야지요. 계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계도를. 그렇게 해야지 함부로 말을 하고 엄포를 하고 좌판기를 가져가고 하는 것은 우리 광진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과에 그런 분들 나가서 함부로 하는 직원들은 교체를 해요. 교체해 가지고 점잖은 공무원들이 가서 민원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 거리가게 하신 분들이 원망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적하고 교육을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규홍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발생된 이후에 전과 후에 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이 어느 정도 더 증가돼 있습니까, 대충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뽑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재활용 위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길천위원

재활용이 어느 정도 늘어나 있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101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이동식 CCTV 설치를 해가지고 이번에 22대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이걸 구매하는데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배치 관계를 잘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22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15대는 각 동에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 무단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배치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돌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동식 CCTV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365일 동안 부착돼 있는 이동식 CCTV가 있습니다. 한 장소를 얘기를 해드리면 화양동 먹자골목 들어가는 초입의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은 아치 바로 밑에 있는데 365일 동안 부착돼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장소에는 이동식이 아니라 별도의 쓰레기 무단투기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이동식 CCTV가 8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양동 같은 경우는 워낙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별도로.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화양동 같은 경우가 무단쓰레기, 특히나 요식업체가 많다보니까 이동식 CCTV을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365일 동안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는 고정식으로 하고 이동식을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설치 부분입니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설치는 청소과 소관이 아니라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지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설치는 저희가 해드립니다.

장길천위원

아니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처음 설치할 때는 저희가 해드리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 연락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이동조치를 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의 구의원들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무단쓰레기 부분이 과하니까 이동식 CCTV를 설치해 달라 하면 주민센터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남녀혼용 비율이 광진구는 6대4입니다. 남자가 4고 여성이 6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나 동 주민센터에 남자가 없다보니까 이동식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좀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동식 CCTV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동성 있게 설치가 안 되면 유명무실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청소과 소관이 아니라 어차피 청소과에서 1차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선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이건 동사무소랑 저희랑 협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나머지 부분은 공중화장실 부분입니다. 배기.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는 부분은 청소과가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장독골공원하고 여성화장실 변기 해가지고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어요. 추경이. 그래서 본 위원도 몇 개월 전에 이사를 하다보니까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대충 예산을 뽑아보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을 느꼈어요. 견적서 받아봤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받아봤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견적서 나중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 관리에 있어 가지고 유류비 비용으로 약 2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돼있는데 차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경유 유류비가 많이 올랐나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경유가격을 1,200원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은 1,485원, 1,500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이유 중의 제일 큰 이유는 작년에 올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추계를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잘못 했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차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간주처리 책자에 보면 48페이지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휴가 근절로 돼있지요? 휴양지로도 못 가게끔 되어 있지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으로 해가지고 휴양소 이용 지원, 그다음에 한마음축제 산업시찰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이게 매년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거 집행을 거의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건 시비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설명을 미리 받았다고 하면 질의를 안 하는데 코로나19에 상반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아까 장길천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추가로 조금만 할게요. 이동식 크린지킴이 CCTV. 이거 일부는 태양열 전지 가지고 충전이 상시적으로 충전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아까 84대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처음 보급됐던 부분은 지금 그 배터리만 가지고, 배터리를 일시적으로 전기충전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태양열이 안 들어가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처음 기계는 저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동식을 각 동에 2대씩 배치됐던가요? 주민센터에?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1대에서 2대 가량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대에서 2대씩 보급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무단투기가 줄었다 싶으면 이동을 해가면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추가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매 추경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하고 설치를 해놓으면 그 기계 작동을 안 합니다. 영상기기 작동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작동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한 군데 방치해 놓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 크게 아마 각 주민센터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활용도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영상기기를 이용해서 몇 군데서 사진을 게첨 해가지고, 그 영상으로 찍힌 사진을 옆에다 부착을 해놓고 그랬었는데, 또 인권침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금 안 하게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기기관리가 아니라 무단투기자들의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설치만 해놓지. 그래서 이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꼭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본인이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그 무단투기 장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를 심각하게 주지를 시켜서 다시는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우리의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계설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배터리 때문에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이건 추경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요즘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페트병 수거 있죠? 페트병 수거. 그게 지금 주민센터에 보게 되면 쌓여있더라고요, 수거하는 날은. 그거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죠? 얼마나 해줘요? 금액.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교환을 해주고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몇 개, 얼마큼? ㎏수로 따져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페트병 30개당……?

문경숙위원

아직 우리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기준이라든가, 이거 스티커를 제거를 해야 되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문경숙위원

그 기준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홍보가 덜 됐습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하고 있는데 많이들 모르고 계시니까 그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수막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홍보 부분에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했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재활용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일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특화사업 공모심사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추경에 올리신 거죠?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듣고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8월 20일 날. 거기에는 이 사업 신청할 때 공모신청서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여기 신청서에는 저감장치 설치를 3대를 하신다고 신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에 보면 5개로 되어 있어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소에다가 저희가 신청하려고 당초에는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실외만 하기로 했는데 실내도 가능하다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다섯 군데로 해서 예산서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는 이 모스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김미영위원

이것 더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애초에 공모하실 때는 이 모스월 제작 및 설치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한 대에 5,000만원으로 하셨거든요. 똑같은 예산 1억 5,000으로 처음에는 5,000만원 3대로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똑같은 1억 5,000으로 5대를 하신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공모하실 때 세부 산출내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공기정화시스템이 외부에 할 경우에는 태양광을 이용하다 보면 위에다가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내 같은 경우 할 때는 그런 것을 빼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일단 협의를 마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실외에 설치를 하면 절감이 된다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아닙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을 실외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실내에다 하게 되면 태양광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태양광 시설이?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축되게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3,000만원으로 했을 때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다섯 군데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 저감장치 설치 장소가 선정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아직 저희가 설치 장소를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일단,

김미영위원

아니 설치 장소를 말씀, 기준,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선정 기준, 어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선정 기준이요?

김미영위원

네.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선정기준은 우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는 게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전철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또 버스터미널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조금이나마 좋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곳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치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사업설명서 106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조금 집행 시기 문제입니다. 지난 3월에 노후조명 LED 교체 사업을 공모하셨죠? 3월에. 그러면 우리가 지방보조금법 제8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제10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에 따르면 '교부내용 지체 없이 결정하고 통지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약 6개월이 흘렀어요,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모집은 3월에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년 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환경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LED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7,7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 추경의 4,100만원은 그 외에 저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대상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집을 선택하다보니까 올해도 계속적으로 아직 지원하지 못한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국ㆍ시비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저희가 예산을 어린이집에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의 예산이나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실태를 어린이집에 요청을 한 거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이 어린이집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LED등을 저희가 직접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물은 게 돈을 직접 지원하냐 이걸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체를 직접 해주는 것이지 재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이걸 3월에 공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약 6개월 흘렀고, 우리가 기정예산 7,7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더 많이 해주고 싶어서 4,100을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정예산 7,700부터 시행을 하고 현장에, 그리고 이게 추경으로 해서 더 국ㆍ시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현장에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추경이 삭감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그래서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어린이집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서른한 곳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보조금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7월 13일 날 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 담당이 따로 계시죠?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담당 저한테 추가설명 하시고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서른한 곳이 신청했기 때문에 추가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받았다 그러면 31개가 다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1개가 된 게 아니라 16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한 거고요. 두 번째 보조금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돼요, 과장님! 그렇죠?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선정대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선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지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조금을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려운 환경에 노후된,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재원을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간접지원이잖아요? 현물, LED를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보조금 아닙니까? 물건 설치해 주면 보조금이 아니에요? 보조금이잖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집행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복지사업에 지급 대상기준을 어떻게 했으며, 또 지급기준이 법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법적 근거가 뭔지 하고 두 가지를.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대상은 저희가 확정지어진 게 아니고요. 예산이 4.100만원이 확정이 되면 어린이집에 나가서 신청하신 31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지원을 해줬는지 안해 줬는지, 또 어떤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그렇게 됐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도 극히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이미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은혜위원

나와 있는데 보면, 끝까지 들으세요, 과장님! 민간이 1개가 5, 6년 차이나는 게 뒤쪽으로 선정기준에서 탈락됐어요. 가정은 3곳이에요. 80년대 후반 것이 다 탈락되고 95, 96년 것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기준을 정확히 해서 하시고, 담당자님하고 같이 정확히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게 국가보조금은 투명성을,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기간에 5년 이내에 시설비를 준 시설인지 아니면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한 시설인지,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인지, 취약시설인지, 지역안배라든지, 분과 안배라든지 이런 기타 순위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세히 살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따 담당자님하고 같이 들어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서요,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예산서 198.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추가로 물어볼 말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5군데 설치하게 되지요? 지금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죠? 이거 특화사업 공모를 해서 딴 사업이지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이거 5군데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광진구의회 앞에다 설치했다 그러면 반경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설치한 장소에서.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강서구,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느냐 그거예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미터 반경에, 쉽게 말해서 독일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의하면 50미터 반경에 미세먼지 약 30% 정도를 감축한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50미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반경이 50미터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의 미세먼지 수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저희 광진구 미세먼지 같은 경우 작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한 36㎍ 정도 되고요, 저희 광진구는 34㎍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지역마다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교통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34㎍ 정도 되면 평균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이 36이니까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34 정도 되면 상,중,하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예요. 미세먼지를 봤을 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저희가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광진구가 미세먼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 측정을 안해 봐서 잘 모르시겠죠.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칭찬을 하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우선 50미터 소규모로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기계 설치도 좋지만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이런 역할을 환경과에서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환경과는 뭡니까? 우리 광진구의 환경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환경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을 하는, 철거할 때 먼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치수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환경과하고 각 과하고 이런 미세먼지 방지에 대한 어떤 양해라든지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감독적인 그런, 타 부서하고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축은 건축과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철거를 할 때 가정집 호수로 물을 틀어놓고 뿌리면서 철거를 합니다. 그거 감당하지를 못 해요.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반경 50미터가 아니라 거의 1km, 2km까지 퍼져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는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건축과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각 과하고 조율을 하고 미세먼지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공사 사전신고라든가 또 비산먼지 발생된 신고에 대해서, 그걸 신고하더라도 건축과 협의할 때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하여튼 얘기가 길어지니까, 얘기를 하다보면 다른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환경과로서는, 제가 제안을 할게요.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은 예산도 없고 사업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환경을 책임진다는 그 부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우리 광진구의 미세먼지,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각 과하고,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각 과하고 회의도 개최하고 자꾸 해서 미세먼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할게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환경과 과장님도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고, 환경과 과장님은 자주 바뀌어. 그러다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광진구에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이유는 무식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량 세차하고 갖다 세워놔 보세요. 이틀만 세워놓으면 새까맣게 미세먼지가 있어요. 거의 다 우리 기관지로 들어와서 천식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공모사업도 좋지만 공모사업 되기 전에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서 환경과에서 전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50m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0m는 독일 씨티트리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유사모델인데 그 모델이 50m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4m×3m로 실제 환경 트리 나무 275그루 약 그러니까 7,000명의 호흡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모델이고 저희 SH공사가 스마트 이끼타워라는 것 작년 '20년 6월 19일 날에 특허 출원했습니다. 이 솔루션 알고 계십니까?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50m 그랬는데 SH공사에서 특허출원한 것은 독일 모델의 절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m고요. 그리고 SH공사 작년 7월 1일 날에 SH공사 CEO께서 직접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직접 미세먼지로부터 환경개선을 체감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서울형 그린뉴딜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으로 SH공사가 역할을 주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서울형 그러니까 서울 25개구 전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SH공사가 주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년 현재 9월 1일 오늘 광진구는 다섯 군데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왜 기초단체가 직접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하려 하는지? 서울시와 SH공사와 어떤 협의도 필요합니다. 지난 7월 1일 날 SH공사 사장님께서 진짜 사탕발림 인터뷰한 것인지 진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그런데 SH공사에서 하는 얘기,

이경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H공사가 서울형 그린뉴딜 스마트 인프라 전체를 전 권역을 갖다가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매칭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주도 역할하는 것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가 이렇게 추경을 올려서 매칭사업이다 이러는데 이 자체가 매칭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솔직히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협의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추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정의가 뭐예요? 미세먼지. 지금 질의답변 중에 자꾸 미세먼지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이 오가는 것 같아서, 자동차, 공사장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가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원인이 그런 데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미세먼지라는 것이.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념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질의에도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미세먼지 수치를 제대로, 환경과장님이시면서 간단한 사항도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당장 광진구 우리 지역 인터넷 포털 검색만 해도 미세먼지 수치가 딱 뜨는데 매일매일 환경과장으로서 그 정도는 좀 정확하게 체크하고 계셔야죠.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공원녹지과 소공원 시설 및 정비사업이나 건대 가로쉼터 정비사업 또 생활정원 조성사업을 보면 거기에 바닥 포장을 하는 예시가 쭉쭉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는 점토블록이고 학교근처 어디는 컬러블록 또 어디는 그냥,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원 내에서는 투수가 잘되는 블록을 대부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소재가 친환경적인 소재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첫 번째로 선호하는 것은 투수 쪽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재가 친환경적이냐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내용은 투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친환경적인 포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보니까 건대 가로쉼터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화양동 정자마당의 사례 사진 점토블록 시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각 사례별로 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데는 이렇게 되고 어떤 데는 블록으로 하기도 하고. 제가 어떤 애들 놀이터를 가보면 한꺼번에 들리는 그런 게 설치돼 있는 데도 있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실 때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이번에도 설치된 거 보니까 점토블록이깔려있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기준을 세우신 게 어떤 기준에서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는가 좀 궁금했거든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예전에는 점토블록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요. 색깔도 약간 붉은 계통에서부터 약간 뭐랄까 아이보리 그런 주민들이 좋아하는 아이보리 색상도 나오고 그래서 점토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투수 블록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소재가, 점토블록은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요구를 많이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대부분 공원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기준이 사실은 조금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디는 다른 것이 깔려있고 이런 것이 많아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좀 궁금했던 게 수목 보호틀이 여기에 노후화된 게 있어서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지금 전 광진구 관내를 다니다보면 노후 수목 보호틀이 굉장히 많이 위험한 곳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신 것은 있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로수, 대부분 수목 보호틀은 가로수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가로수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보호틀 주변에 뿌리가 유기돼가지고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수목 보호틀을 지금도 정비를 하고 있지만 그 대상지를 확대를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보면 대강 소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 보완해야 될 곳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1년 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게 계속 누차 얘기지만 코로나, 긴급한 안전 이런 것은 상관없이 지금 이게 1년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멀리 이동하는 사람들보다는 가까운 주변에 있는 공원을 찾게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주민들의 니즈를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그런데 가까운 공원에 가보면 노후화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조성한 지가 한 10년 이상된 그러한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광진구 내 소공원의 규모라든가 노후화된 것들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겁니까?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고 보완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주

안일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이런 것을 설치하고 하실 때 일단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에서 긴급성을 우리가 먼저 했는데 이게 예산이 사실 소공원을 다 검사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1년 치가 예산에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시도 하에서 돼야지 중간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코로나가 장기화 되니까 주민쉼터가 필요하고, 이건 사실 좀 주먹구구식인 행정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1년, 2년, 3년 계획적으로 5년치 이런 식으로 체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음에 설명드릴 때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에 건대 가로쉼터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 자체 발굴 사업입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대 가로쉼터는 2006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전에 민중병원 자리로 대학교 담장 개방을 하면서 주민들 쉼터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요. 그것이 15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근처에 있는 소공원 정비라든지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부분 많이 쓰였고, 이러한 데는 투입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말씀 말따나 이게 건대병원으로 옮겨가면서 공원화되고 해서 지금 굉장히 성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 그런 대로 괜찮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숲도 괜찮고 저도 가끔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많지 않은 걸로 생각돼요. 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면 노후시설물 정비와 수목, 초화류 식재 이렇게 돼있고,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사 시행기간이 11월, 12월이에요. 통상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연말 되면 보도블록 교체 이런 거 해서 엄동설한에 하냐, 예산이 남아돌아서 쓰냐 이런 핀잔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걸 추경까지 하면서 공사를 11월,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못마땅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추경이 뭐냐고 질의를 했는데 굳이 이걸 추경까지 해서 동계 공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화급을 다투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므로 이 가로쉼터 정비사업은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따뜻한 봄에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무래도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뿌리융기 현상에 의해서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넘어질 우려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자도 많이 썩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앉기가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목 보호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주변에 있는 공원을 정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보면 초화류 식재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시멘트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2월은 겨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차이이니 예산편성도 좋습니다. 공사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공사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당겨서 철거를 빨리 하도록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추진계획에는 9월, 10월까지 실시용역 시행을 해서 공사를 11월, 12월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렇게 굳이 꼭 강행을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겨울에.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고 거기가 화양동 옆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쉼터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화급을 다투는 그런 거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물며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곳이 지금 공사 스케쥴도 안 맞고 추경내용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본예산에 해서 내년 따뜻한 봄에 하면 어떻겠느냐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추경 편성된 논리를 갖고 설명하시다 보면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답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복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건대 가로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름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건대 가로쉼터는 2006년도에 조성이 될 때 그때 부여된 명칭입니다. 그때 당시에 옆의 부설 광장하고 같이 조성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부여를 했습니다. 이름 명칭을.

박순복위원

그래서 건대역에는 보면 청춘뜨락이라고 예쁜 이름이 있는데 왜 하필 건대 가로쉼터인지 여쭤봤는데요, 예쁜 이름으로 바꿔서 화양동 주민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사업계획서랑 견적서 뽑아놓으신 거 있으면 주시고요. 여기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소유는 건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여기 공간 조성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오픈이 돼있고 주민들이 다 활용토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박순복위원

화양동 주민들은 여기를 어디 이동할 때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행사할 때 소규모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화양동 안에 없다보니까 여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행사장이라든가 구에서 어떤 행사할 때 보면 거기다가 천막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행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닥이나 의자, 수목보호틀 전체적으로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돼서 하는데, 고양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공사를 지금 시기에 하면 딱 좋은데 용역을 9월, 10월 두 달 동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은 기간을 당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복위원

이 공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진작부터 알고 계셨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두 달 씩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고 겨울에 공사를 하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당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하실 거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넣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바닥이나 의자 이런 부분을 다른 소공원들도 보면 이용하는 대상이 어느 대상이냐 따라서 등받이 없는 의자 해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르신들은 기대고 앉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하고 용역도 좋지만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조건도 들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사를 하시는 기간을 조정하셔서 11월, 12월에 공사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또 그러다보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예산이 3월 이전에는 쓸 수가 없고, 그러다보면 또 공사가 하반기로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말씀해 주신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을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명칭이 가장 좋은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좋은 명칭을 발굴해서 저희가 다시 부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화양동 보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회장님이나 이하 분과장님들 통해서 예쁜 이름을 공모해서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대 가로쉼터 그러면 예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공모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적인 산출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의자로 하도록 하라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등의자가 편리하기 때문에 평의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등의자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기간하고 용역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보면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란 부분은 나무 자체가 그늘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들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걸 전지를 해서 꾸며서 그 아래에다가 의자를 해놓으면 햇볕도 차단되고 그렇게 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살리면서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사용내용에도 그런 큰 나무들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나무들이 보식이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시고요, 설명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주신 자료들 보니까 화양동 정자마당, 건대 가로쉼터 이렇게 현황자료 해가지고 사전에 보내주셨는데 이거 사진자료 가지고는 공사의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 현황 자료가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공사가 이렇게 시급한 건가에 대한 의문이 또한 생기기 때문에 추경과 맞지 않는다고 저 또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익성 주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대신하셔서 정종우 도시계획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추경예산서 보면 205쪽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맨 아래쪽 보면 자양4동 골목길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금액이 473만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에 대한 2억원이 배정 됐는데 용역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 잔액하고 이자금을 합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470만원입니다. 그건 반납,

박순복위원

그때 용역비 1억 9,200 정도 썼어요. 그런데 473만원만 잔액인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사업비 8억원에 대한 부분은 언제 반납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사업비 부분은 현재 자양4동 골목길재생사업에 대해서 지역해제 신청을 8월 달에 올렸습니다. 시에서 해제신청이 이루어지면 반납처리가 되고요. 우리 예산 1억원은 반환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죠. 구예산 1억원은 안 쓰신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게 시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예산은 반납처리가 됩니다.

박순복위원

언제쯤 결정나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빨리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진행을 빨리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위에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세종대 캠퍼스타운, 건국대 캠퍼스타운, 장로회신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도 반환금이 워낙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잘 진행을 안 하신 건지 그 부분 묻고 싶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사업이 축소되고 그러다보니까 각종 수당이라든가 향후에 인원도 풀로 채우지 못해 가지고 인건비 감액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사업에 크게 저거 된 부분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양4동 골목길재생사업은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진행을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을 너무 길게 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고, 자양4동에서는 화양동 골목길재생사업에서 디자인 포장해 놓은 것보고 굉장히 말들이 많으세요. "화양동은 저렇게 진행을 했는데 의원님, 왜 우리 자양4동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청춘뜨락에도 흡연시설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내려오고 용역하고 집행하고 하다보니까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그걸 못 했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골목길재생사업도 용역을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용역기간을 좀 단축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것도 8억원이라는 돈을 반납 안 해도 되고 예쁘게 골목길을 좀 단장해 줄 수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갈 곳도 없고 집주변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양동은 예쁘게 디자인포장해서 색깔도 예쁘게 해놨어, 정비도 잘 돼 있어요. 집 밖에 나가면 쾌적해요. 그런데 자양4동은 골목길도 좁지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용역기간도 길게 가고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지 않다보니까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사업도 못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사업을 하나 받아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게 마무리까지 하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데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하여튼 그래서 사업이 오면 공모사업 했을 때도 고생하시지만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스피드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과장님! 광장동 인문학거리 조성사업 간주처리 내역서에 2억 5,000 잡혀 있잖아요. 광장동 인문학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과 이렇게 여러 과에 걸쳐서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도시재생과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광장동 인문학거리조성사업은 2019년도에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기본구상에 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서울시 예산 추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10억 5,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확정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 10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도로 개설한 부분에 있어서 1억이 더 추가돼 가지고 모두 11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3개 권역별로. 첫 번째가 아차산오름길에 3억 8,000만원, 문화상권연계길에 5억 5,000만원, 대학문화연계길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돼서 권역별 주관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하면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하는 거고요. 늦으면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도로쭉 깔고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도로과에서 하는 게 도로포장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님은 벽화 위주로 가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아차산오름길을 해가지고 광장중학교에서 아차산 상부 진입로까지 한 500m 거리에 대한 벽화하고 조형물 설치에 대한 디자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광장동 인문학거리에 대해서 '19년부터 준비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의원들에게도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행되는 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영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 코로나19 상황 등 동서울터미널 발열체크 금액이 아주 소소하거든요. 3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기 편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서울터미널 발열 체크 관련해서. 그런데 굳이 300만원을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팀에서 하는 일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통시설물 정비 쪽으로 모든 업무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거의 없어요.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의자를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스티커 붙일 일반운영비도 없어 가지고 기존의 기획예산과의 포괄비로 잡혀있던 것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게 세부사업에도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장기화 됐기 때문에 겨울철에, 거기 근무하시는 열여덟 분이 3교대로 근무하는데 발열 체크기라든가 온도계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좀 구매할 겸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300만원 올렸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원래 작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계까지 같이 올랐던 거예요. 지금 동계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동계 이전에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동계 이전에 상황이 끝날 걸로 생각하셔서,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거는 코로나19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동계까지 염두에 뒀다면 이게 다 원래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일부 계속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방역 활동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동서울터미널에 들어오는 관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필요성은,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편차가, 제 질의의 핵심은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2021년 예산에.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와서 그때서야 편성하는 것 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1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심사를 하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하면 본예산에 다 필요한 것을 넣지 않고 추경에 쪼개서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들어갈 것을. 그러니까 예산 상황 봐서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넣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를 자꾸 변질시키는 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자기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착실하게 분석을 해 놓으시면 본예산 때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겠죠?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지영 주차기획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경희위원

잠깐만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간주예산 처리에 견인대행 및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이것 킥보드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관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용 이동장치가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정차를 하면서 교통 흐름이라든가 보행자별 통행에 방해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견인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번 5월에 서울시에서 주ㆍ정차 위반 차량 견인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하던 사항을 이번에는 이동형 전자 킥보드에 대해서도 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 광진구하고 견인대행업체하고 견인보관소에서 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견인 조치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길가에 정차된 킥보드를 발견했을 때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민원인이 직접 신청,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그 민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견인업체가 그걸 보고 3시간 이내에 견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3시간 이내 유예시간을 두고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고요. 그리고 즉시 견인 대상이 있는데 그건 총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여기는 즉시 견인조치 대상이고요. 그 외에는 3시간 이내 유예를 두고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보통 킥보드는 이용을 하는 게 길에, 통행에 방해가 되고 그러기는 하는데, 견인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불편함을 초래,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유도하는 거잖아요. 보통 대행업체에서 QR코드나 이런 거 찍고 타고 아무데나 세워둬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견인을 했을 때는 견인을 해 준 그 업체에 어떤 페널티가 가는 거예요? 보통은 누군가 이것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견인을 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뭔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불편함을 느낀 민원인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개 즉시 견인장소에 대해서는 그 견인업체가 봤을 때 그냥 즉시 견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견인을 해서 중랑구 시설공단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 보관료는 대행업체에서 보관료 상환을 하고, 30분당 700원씩 계산해 가지고 킥보드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은 대행업체가 문제이고요. 대행업체가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막 세우고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세우고 이래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개선이나 이런 것들 안전모를 착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계속 다뤄져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감독하시는 그런 분들이, 인원이 내려온다고 저는 그때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런 분들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현재?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아니요. 지금 저희 과에는 내려온 인원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없어요?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그리고 시행이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는 돼있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걸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그 견인대행업체한테 보관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큰 주요 골자인 거잖아요?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근본적은 해결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거는 어떤 사용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는 저희 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해결은 아직…….

장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보니까 횡단보도나 이런 데 많이 붙여놓으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전모를 쓰고 다니시는 분은 저는 정말 거의 보지 못했고 여전히 2명, 3명 굉장히 위험하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이 몇 건이, 그러면 지금 그런 단속 있습니까? 단속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도기간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기간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네. 어제 날짜로 끝났고요.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건수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계도 기간 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런 것을, 몇 건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도기간이라도 이걸 무작정 우리가 어떤 위반을 했을 때 그냥 보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 건수 이런 것들이 잡혀 있지 않나요?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제가 단속 건수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광진에서는.

장경희위원

안 하신……,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원래 8월 15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계도기간만 있었고,

장경희위원

경찰서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이거는 저희 구에서,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장경희위원

구청에서 단속을 해요?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아니, 단속이 아니라 그 견인업체가 저희 구에서, 저희 과에서,

장경희위원

타고 다니시는 이용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용자들이 그렇게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이나 3명이 타서는 안 되는데 타거나 인도에서 타면 안 되고 우리가 이륜차의 기준해서 차도를 이용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단속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요. 실적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경찰서에서 하니까 이원화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실효성있게 뭔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아직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착되고 안전하게 우리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킥보드는 사실 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더디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진구에서는 어떻게 그 대행업체 우리가 위탁, 위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킥보드 빌려주는 업체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 업체하고 MOU도 맺은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장경희위원

지금 견인대행과 견인보관소 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단지, 불편한 거 치워주는 어떤 그 정도의 것밖에 없어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주차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잡혀있거나 또 양남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통학로 조성 이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전액 구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추경에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는 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잡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15억이 잡혀있었고 이번 추경에 5억 300만원을 반영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내 포장 유지보수 공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비 요청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사항도 있고 자체 순찰을 통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의뢰한 골목길 재생사업 거기가 한 1억 이상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정비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하고 양남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에 2억 5,000 반영 요청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화모델 정비사업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비하고 국비 각 2억씩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더불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보도라든지 펜스, 노후된 시설물을 병행, 공사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사실은 구비만 잡혀 있고 매칭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안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렵게 통학로 개선사업이 들어왔으니까, 보통 이런 통학로 개선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구비가 일단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컬러블록, 이게 이렇게 되면 단가 같은 게 안 들어가 있고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서요, 이게 어디 학교 주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단가 없이 2개소 컬러블록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돼 있는데 여기는 단가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나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정리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옐로우카펫이라 그래가지고 보도블록에 그냥 페인트칠을 해서 옐로우 표시판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보도블록에 노란색으로 코팅된 자재를 사용해서 수명도 오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디에?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광남초하고 동자초등학교.

장경희위원

광남초하고 동자초등학교 앞에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이 그냥 1,000만원×2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공사가 갑자기 너무 많이 잡혀있어서 그게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사실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유지보수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했나 봐요. 이런 거 할 때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잡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잡혔으면 그냥 뭉뚱그려서 집어넣으시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1∼2억도 아니고 5억씩 잡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설명서 118페이지, 예산서는 209 도로부당 이득금 지급, 최종 예산은 1억 8,000 잡아가지고 기정예산은 2021년도에는 3,260만원 이렇게 잡았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가지고 추경이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부당이득금 소송 건이 얼마나 되고 왜 이렇게 패소를 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최근 10년간 한 23건 정도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당이득금. 그래서 우리가 승소율은 한 12∼13건, 패소는 한 11건 되고요. 여기서 추경에 1억 5,000 올려놓은 것은 부당이득금,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건 됐고, 1억 5,000 올라왔는데, 왜 패소를 하게 됐냐 그 얘기예요. 그 도로가 오래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곡동 같은 데는 옛날에 단지를 분양을 했는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사놓으라 주장해서 소송하는데 그 도로가 수년간 하수관도 묻고 도로포장도 여러 번 했는데 최근에 와서, 몇 년 후에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패소한 이유가 대응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왜 패소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토지보상 없이, 토지주들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의견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가서 응수를 하고 있어도 토지주들은 토지를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조금 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주민들 민원으로 ‘우리 골목 포장 좀 해주십시오’ 하면 지적도를 떼보고 구청에서 ‘이거 사도라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서명을 해서 제출하면 그것도 간신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사도지만 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노후되면 포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승소한 게 11건인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처를 잘해서 이겨야 되지 자꾸 패소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하시라 그 얘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고로 사유지 포장 요청 건이 좀 들어오면 최근에 한 10년간 토지이동이 없는 것은 우리가 토지 인근 주택 사시는 분들한테 승낙서를 받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도로포장 유지공사에서 또 5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거 과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수도나 또는 다른 부서에서 포장되면 그 도로 여건상 몇 년간 파서는 안되는 규정이 있지요? 긴급을 요한 사항은 예외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해가지고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복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거 여러 군데 하다보면 거지 옷 꿰매는 식으로 도로가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돼 가지고 금방 몇 년 사이에 또 거기를 포장하고 돈을 많이 쓰는데 유지보수에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깨끗이 해야죠. 도로가 깨끗해야 동네 얼굴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인데 도로가 깨끗해야지요. 그래서 우선 이 유지과정에서 원인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감독을 잘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굴착해서 복구할 때 원래대로 매끄럽게 해가지고 언제 팠는지 구별할 수 없게끔 복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양4동 보면 독서실 짓고 있는 주변 혹시 아세요? 거기가 뚝섬로30가길이에요. 자양4의 4경로당에서 독서실 짓고 있는 그 길이 굉장히 오래돼서 깨져가지고 좀 바닥으로 꺼지다보니까 독서실 지을 때 레미콘 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도로에 일단 임시로 철판으로 덮어놓고 레미콘 차량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주소가 뚝섬로 30가길 자양4동 4경로당에서 독서실 신축하고 있는 곳까지인데요. 거기 길이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꺼지고 있으니까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을 지어서 완성하고 나면 그 앞의 도로포장은 그 공사업체에서 할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럼 거기만 할 거고 아마 자양4동의 4경로당 앞까지는 포장을 안 해 줄 것 같아요. 거기 길 한 번 가셔서 보시고 독서실 완공되고 나면 해야 될지 능동로 골목시장 포장할 때 거기를 같이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거 한 번 검토하셔서 그 길 포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여기는 현장을 나가봐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도로가 꺼지다보니까 차량진입도 힘들고 레미콘차량 올 때마다 철판을 지금 깔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밑의 하수관이 깨지면 뭐가 되냐 하면 쥐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골목길이 거기가 자양4동은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독서실도 새로 짓고 시장도 있는데 환경이 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 부분 현장 한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유지보수공사에 거기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요. 거기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태가 그렇게 나쁘면 이번에 추경예산 반영되면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독서실 신축하고 있는 곳에 민원도 있어서 가보기도 하고 처음에 기초 팔 때부터 가보면 열악한 상황인데 그 옆에 또 생선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포장이 제가 볼 때는 능동로골목시장 포장하는 것과 독서실 앞에 포장하는 주변에 사각지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거기를 다해서 해야지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능동로시장 할 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정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거기 현장 한 번 보시고 저한테 답 좀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수고하십시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주예산서 책자입니다. 스마트폴 한 본 하고 미디어폴 2본 해서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폴에 대해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미디어폴은 한 본이 얼마인가요, 지금?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간주처리된 거 말씀하시죠?
명옥

이명옥위원

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광장동,
명옥

이명옥위원

차이점이 뭔지? 미디어폴하고 스마트폴의 차이점이 뭔지, 미디어폴은 한 본의 비용은 얼마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 스마트폴은 하나의 지주에 신호등하고 가로등하고 와이파이 그런 기능이 될 수 있게끔 하나 설치하는 게 스마트폴이고 미디어폴은,
명옥

이명옥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 이게 한 본에 2,350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어폴은 한 본에 얼마인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여기 미디어폴하고 스마트폴 거기에 따르는 1억 5,000을 잡아놨습니다만 굴착이라든지 옆 부분의 보도정비를 하는 것까지 일부분 그런 것을 잡아놨거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시공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미디어폴, 스마트폴 비교한 자료 좀 갖다주세요. 미디어폴, 스마트폴 용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 부당이득금 지급, 설명서 118페이요. 이 주소가 어디에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세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양동 51, 124 그다음에,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 자료 세 건이에요? 세 건이 1억 5,000이에요, 지금?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설명서에. 그냥 설명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1억 5,000 이것만 딱 써놓고 그냥 알아서 통과시켜 달라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것도 좀,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리고 왜 패소했냐고 질의를 하면 각 장소마다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냥 패소해서 패소했습니다” 수준이에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 세 건에 대해서도,
회근

김회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외에도 지금 이 설명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미리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까? 그냥 알아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딱 보기만 해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궁금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노후 보안등주 교체가 있어요, 122페이지 사업설명서.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노후 보안등은 평소에도 다 연한수를 계산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관내 내구연한이 보통 한 9년입니다. 9년인데 오래된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기본적으로 50본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지금 추경, 본예산 구별이 안 됩니다. 노후 보안등주 교체 50본은 산재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집중해서 있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전체 260본이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4개 동에 50본을 잡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4개동 50본?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체가 몇 본이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전체가 노후된 게 260본이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요, 원래 전체요. 광진구 내 보안등주가 전체가 몇 본이고 이번에 조사를, 260본을 했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보안등주가 이게 지금 전주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독자적인 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몇 본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전체는 보안등 8,916개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260개를 조사했을 때 50개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리고 4개 동에 몰려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 자료를 미리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 그냥 노후 보안등주 교체 50본 7,500만원,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좀 성의있게 심사를 준비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과장님, 119쪽 유지보수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박순복 위원이 좀 전에 말씀했듯이 자양4동 청소년독서실 짓는 곳하고 경로당이 있거든요, 제4경로당이요. 그 앞에 청소년독서실 짓는 능동로 시장까지 지금 포장도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을 자주 이용을 해봐요. 그쪽이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으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텐데 그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경로당에서 더 안쪽으로 가면 골목사거리까지는 포장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울퉁불퉁하고 깨지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거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도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많이 넘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연장해서 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요. 중랑천 코로나19 방역수칙안내 지금 스피커가 중간에 설치되다 말아가지고 지금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구간까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가서 주민들의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현장에 나가서 좀 들어보셨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제가 직접은 안 갔고요. 우리 직원들이,
회근

김회근위원장

안 가신 거잖아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가자마자 대뜸, 만난 분 하는 얘기가 시끄럽다, 클래식 음악 틀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안 맞아요. 그 어르신들이 클래식 음악 듣고 있어요, 그냥. 대뜸 하는 얘기가 시끄럽다였어요, 현장에 나가서, 아니 기왕 하셨으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현장에는 나갔는데요, 주민들한테……,
회근

김회근위원장

제가 들어도 시끄럽더라고요, 갔는데. 그 당시에 은은하게 틀면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은은하게 트는 그런 내용으로 통과가 됐죠. 절대 은은하지가 않더라고요, 갔더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 분 어르신들, 낮 시간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죠. 어르신들 몇 분 여쭤봤더니 관심 없다, 괜찮다, 좋다도 있어요. 그런데 딱 눈치를 보면 물어보면 부정적인 답변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의 대답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대답들을 하셔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고 시끄럽다는 분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서 모니터링도 안 하고 그 민원 하나 들어 왔다고 그랬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민원 하나 들어왔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냥 우선 사업 해놓고 민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민원이 없어가지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해놓고 민원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사무실에서, 불만이 있나 없나 그냥 앉아서 적극적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응대하면 된다, 이런 태도잖아요. 그 얼마나 편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무 편안하게. 구체적으로 없던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으면 가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시고 이 사업을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이 사업이 필요성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추가 설치 고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설문조사 좀 해 보세요.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그 민원도 지금 시끄러워 가지고 밑으로 꺾어놓은 거잖아요, 스피커 각도를?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스피커 각도를 하향으로 좀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 옆에 주택가 있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어떻게 했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스피커 방향을 이쪽으로 설치하면 된다고 했는데 스피커 방향도 주택 쪽으로 다 해 났어요. 지금 어디 가서 보세요. 스피커 설치한 데들이 주택가 옆에다 스피커 설치한 데들이 있나? 다 스피커에 설치한 부분들도 산책로들 주택가가 아닌 그냥 산책로에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스피커는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산책로에 운동을 하러, 산책을 하러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은 이미 자기 음악 준비해서 나와요. 요새 카세트 없고, 핸드폰 없고 다 기기가 없습니까, 음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요새. 뚝방에 나온 어르신들은 듣기 싫어도 음악 듣고 있어야 되고 듣기 싫어도 클래식 듣고 있어야 되고 이 상황이에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란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현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32쪽에 맛의거리 조형물에 대해서 통상 광진구에 맛의거리가 4군데 정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맛의거리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조형물들이. 그렇죠? 확인 하셨습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맛의거리 조형물에 대해서는 능동 맛의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확보하고 구비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거의 시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데 건대 맛의거리 조형물 3개 개ㆍ보수 하는데 3,400만원이네요. 그런데 군자동 맛의거리 조형물 2개 설치하는데 700만원이에요. 한 곳에 350만원씩이거든요. 제가 군자동에 수십년 사는데 요즘에 대체적으로 광진구 상권하면 상업지역이 건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양꼬치거리하고 건대 맛의거리로 해서 형성된 거 있고 또 요즘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상업지역이 군자역 사거리 주변 중곡1ㆍ2동, 능동, 군자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당 지역 의원도 잘 모르는 사항이에요. 신규 설치 700만원 올라온 것은. 그래서 이게 조형물인지 안내판인지 의아하고요. 적어도 조형물 한 번 설치하면 철거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사전 장소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추경에 700만원을 올려서 어디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라는 것을 적어도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한 번은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수십년 산 사람입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찾아뵙고 설명 못 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책정도 했었는데요. 기존에 한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800이 예산이 돼 있었는데요. 상인회 쪽하고 나머지 계신 분들이 하나를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건대 맛의거리인 경우에는 과거에 설치한, 아치형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설치하다 보니까 수리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공간에 대해서 따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많다고 해서 웅장하고 효과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게 거기에 전부 수천만원씩 설치를 했었어요, 제 기억컨대. 보수하는 데도 한 개에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두 군데 설치하면 대충 가늠이 와요, 어디 한다는 것이. 이건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조형물이 아니라, 제가 판단컨대. 이거는 한 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민원입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요구에 의해서, 상인회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이 안을 보시고 대체적으로 다들 만족을 하셨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설계안이 있습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따로 그거 한 번 보여 주세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의료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과장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6쪽에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지 전문 방역소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자택 방역소독은 12만원이고 경유지 소독은 7만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죠?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이게 저희가 위탁을 해서 업체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자택 소독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 공간에 대한 소독 플러스 표면 소독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서의 규정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경유지는 그럼 왜 7만원이에요? 왜냐하면 집은 주택이니까 꼼꼼하게 방, 거실, 화장실 다 전체 소독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경유지도 경유지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조그만 식당을 갔느냐 커피숍을 갔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스포츠시설을 갔으면 거기 전체 소독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단가가 많이 다르고요. 여기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경유지 같은 경우는 100평 이하의 사업장은 7만원이고요. 500평 이하의 사업장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7만원 기준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고,

박순복위원

그러면 경유지가 100평 이하 이상으로 나뉘었는데 7만원, 10만원인데 자택은 보통 보면 30평대가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가 많이 달라요.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일단 저희는 업체에서 선정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위탁 업체에서 선정한 가격대로 우리 보건의료과에서는 무조건 승인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 소독은 어떤 소독으로 하는 거예요? 분무소독이에요? 아니면,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분무소독과 표면소독을 동시에 병행을 하는데 자택소독 같은 경우는 좀 더 꼼꼼하게 표면소독을 그 업체에서 일일이 끝까지 다 해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경유지 같은 경우는 표면소독을 하기는 하되 주요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표면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일부 부탁을 좀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경유지 같은 경우도요, 집은 가족들 몇 명만 사는 한정된 공간이고 좁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유지 같은 경우 100평 이하 이상으로 나뉘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에어컨 때문에 모두 공유돼서 1층, 2층 같이 감염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도 다르고 그래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무소독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도 있었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보니까 알콜소독 티슈로 지금 닦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진자 자택이나 경유지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표면소독이 원칙인인 것은 맞고요. 표면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면이 굉장히 넓거나 하는 경우에 전체를 다 표면소독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지만 사람이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이고 허공에 대고 쏘는 게 아니라 바닥표면을 통해서 쏘아서 나중에 닦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넓은 면적 전체 100%를 표면소독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분무소독은 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닥의 전체면적을 촘촘하게 다 분무하기가 아마 어려워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바닥 표면에 결국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역소독 할 때 분무를 열심히 했어요. 공간에다가도 뿌리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공기중에 비말이 떠 다니면서 옮겨 붙고요, 바닥보다는. 금속에 붙으면 몇 시간을 살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디 묻어있는 것을 닦아야 되는데 분무소독을 바닥을 위해서 했다, 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것보다는 공기중에 떠다니는 코로나균이 더 무섭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소독하는 방법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할 수만 있다면 전체 100%로 표면소독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25개 자치구 어디도 표면소독만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겠죠, 물론. 일일이 다 표면소독을 하기에는 인력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택 방역소독은 12만원, 경유지 방역소독은 7만원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의 노동단가의 차이인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업체에서 소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과에서는 현장 한 번씩 나가보십니까? 지도감독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 맡겨 놓고 그냥 하는 대로 보고만 받고 있는 건가요?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요. 보건소에 방역소독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머지 70% 정도 영역을 커버하고 20∼30%를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는 방법들을 다 사진으로 올려서 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보는 경우도 있지만 톡방에서 확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작년 내내 올해 1/4분기까지는 희망근로자를 통해가지고 그 동네에 다니면서 소독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표면 소독하는 게 아니라 1/4분기까지는 제가 본 것 같아요. 혼자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2인 1조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물 문고리 같은 데 칙칙 뿌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다고 계속 나오니까 2/4분기부터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희망근로 분들도 방역소독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몰랐을 때는 잘 모르니까 뿌려보기도 하고 닦아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방역하는 이 부분도 위탁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하고 지금 이게 맞는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보건의료과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지도 감독하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카톡으로 사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인력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오늘은 어디 지역 어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현장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현장에 답이 있지 않겠어요? 사무실 안에서 카톡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독 이 부분도 금액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표면소독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분무소독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더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하는 소독은 보건소의 전문인력 그리고 위탁업체의 전문인력들이 하는 확진자가 나온 곳에 대한 자택 및 경유지 소독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동에서 희망근로나 이런 분들 하는 것은 예방적 소독에 해당합니다. 일상적인 예방소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100% 표면 소독으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가장 부작용이 적다라고 생각되는 알콜 소독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동마다 소독 담당자를 지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최근에 전체를 바꿨습니다.

박순복위원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우리 예산 중에 소독약을 분무소독용으로 해서 소독약 구매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가능하십니까?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동에 배분한 부분은 저희가 전량 회수를 했습니다, 동에서 쓰는 부분을 회수를 했고요.

박순복위원

전량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수한 그 약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에는 동 주민센터에 가면 업체에서 소독기와 약품을 빌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약품 구매하셨던 것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그 약품들은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전문 방역반이 나가서 소독을 할 때 그 약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전문가들이 나가실 때 아직도 분무소독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그런데 분무소독은 아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느 장소예요?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보건소의 방역반이 나갈 때도 자택도 나가고 확진자 경유지도 나갑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을 위탁업체에 맡긴 것 말고 보건의료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70%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 맡긴 게 30%만이에요?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맡기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방역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서 140페이지 코로나19 상황 대응 추경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늘었어요, 기정액에서. 50% 가까이 늘었어요. 대부분이 외부의사 활동 지급에 지금 할애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건강관리과에 질의해야……,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럼 건강관리과에서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의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설명서 140페이지, 외부의사 활동수당 여기서 대폭 증액이 됐거든요, 추경액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선별진료소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외부에서 의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때 선별진료소 검체할 때 의사활동수당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주말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평일에는 저희,
회근

김회근위원장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보건소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했고요. 주말에는 외부에서,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인데 왜 증액이 됐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기존에도 주말에 외부의사가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증액이 됐느냐는 거죠,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작년 연말에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예측을 조금 더 예산이 조금 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이게 건강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 추경 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소 편성한 것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좀 꼼꼼하게 하시고. 의사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진료소에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검체 채취는 간호사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 의사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의사까지도 채취를 해야 되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나요, 간호사랑 의사랑?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같은 역할을 하지만 혹시 하는 중에 응급사항이 있거나 그러한 판단을 요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회근

김회근위원장

검체 채취에 응급사항이 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검체 채취 할 때,
회근

김회근위원장

코를 너무 많이 찔러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검체 채취 중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쓰러진 경우는, 너무 긴장, 이게 어떻게 해서 쓰러진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긴장을 하다가 확 이렇게 하는 경우가,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의사의 지식까지 필요한 경우인가요? 어떻게 의사가 필요할 정도예요? 의사가 필요해요? 간호사의 의학수준으로는 처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처치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사선생님들이 같이 있으면 같이 그런 경우에 어떤 판단이랄지, 빠른 판단과 빠른, 신속한 처방이 있어야 되면 의료진이 같이 있으면 훨씬 민원인들한테,
회근

김회근위원장

지금까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간호사만 있으면 안 됐을 상황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항상 저희가 선별진료소에 의사선생님하고 의료진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때 정말 갑자기 확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같이,
회근

김회근위원장

간호사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했을까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당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의사, 간호사?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의사가 지금 1시간당 12만원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간호사는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간호사는……, 이 간호사 쪽은 수당 체계가 복잡한 게요, 지금 소속이 많이 틀립니다. 이게 중앙대책본부에서 내려준 인력과 저희 보건소 자체적인 인력이 틀리는데,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계산을 한번 해 주세요. 궁금한 사안이라 대체 얼마나 노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다른가 의문이 좀 있어서 그래요. 동일 노동에 대해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희위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이만큼 현장에서는 보건의료 인력들의 피로감이나 이런 인력 부족에 의해서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게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총파업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거를 혹시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병원이나 의료 쪽은 죄송하지만 보건의료과 소속이고요. 저희 건강관리과는 거의 다,

장경희위원

제가 사실은 지금 김회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의사하고 간호사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저는 사실 궁금하고 걱정이 됐었는데 이걸 어느 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여기 해당 부서가 여기 있기는 한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보건의료과에서 병의원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과는 간호사에 대해서 포함되겠지만, 이 의료파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는 그러면 이번에 총파업이 만약에 일어나도 우리 광진구에서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맞습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만 파업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시설 분야에 관련된 인원들만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에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충분히 다른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는 광진구민들도 사실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게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우리 전 국민의 코로나가 엄중한 이 시기에 문제가 커질까봐 저는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고 매스컴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 광진구에는 이거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아무 잘 우리 선별진료소도 그렇고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부분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추경으로써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아마 따끈따끈한 추경이 올라온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달 됐죠? 장경희 의원이 발의한 지가 두 달 딱 됐네요, 보니까. 6월 29일날 발의했으니까. 141페이지에 산후관리비용 관련 부분입니다. 아주 발의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예산이 올라와서 추경에 올라와서 대단히 본 위원도 우리가 출산율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출산 후 몇 개월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국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이 아니라 5일, 10일, 15일 이렇게 본인들이, 산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는 5일하고 10일을 선택하게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첫째아를 10일 동안 사용한다고 그러면 사용료가 118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79만원이고요. 본인이 내야 되는 거는 39만원인데 거기서 90%, 세금은 본인부담이거든요. 90%해서 35만 4,0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최대 1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용어에 보면 단태아(첫째) 되어 있고 표준형(39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표준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표준형은 1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5일, 10일 그렇게 날짜로 엄마들이 내가 5일을 사용할 건지, 산후건강관리도우미를 저희가 지원할 때 5일을 사용할 건지 10일을 사용할 건지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일 하는 사람도 있고 10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표준으로 잡아서 10일로 잡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출산가정에만 가는 건강관리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도 가능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사입니다.

장길천위원

산후조리에 관련된 부분이 써 있길래,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걸 얘기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3인 가족에 597만원입니다, 소득이.

장길천위원

3인 가족에 500.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3인 가족의 월소득이 597만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전화상으로 질의를 했듯이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0.56 나와 있을 경우에 한 달 평균 116명이 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한 70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한 달간 저희가 5월까지는 120%였고요. 5월 26일부터 1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7월 한 달간 신청한걸 보니 한 70명 정도로 신청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여기에 70명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 출생률이 0.83으로 하고 어제 저한테 얘기해 준 내용에 보면 서울시가 0.64 그다음에 광진구는 25개 구청 중에 스물한 번째라고 하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첫째는 왜 낮은가 하고, 그다음에 낮은 부분을 출생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는 그동안 지역적인 영향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출생률이 낮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장길천위원

아니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출산팀이 따로 있고요. 저희 건강관리과는 산모들의 건강이라든가 아가들이 태어났을 때 아가들에 대한 접종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의문이긴 하지만 저희가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저희만 유독 낮지만. 그리고 저희가 젊은 층이 타구에 비해서 참 많습니다. 대학생들 학교가 3개 있어서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 표면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은 광진구가 아파트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그런 분들이 살았을 때 아파트 쪽을 많이 살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진짜 광진구가 너무나 출생률이 낮다는 부분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장경희 위원님 잘 하셨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따끈따끈한 조례가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적어도 광진구에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출생하는 어떤 도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출생률이나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니까 너무나 우리 광진구가 아기 소리가 안 나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출생률 높이는 부분에 보건소에서 과장님을 위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론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희도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41쪽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하셨는데. 추경의 정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추경의 정의는 그해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추경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정말 불요불급하게 꼭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추경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이 이게 지금 당장 본예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꼭 올라왔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진구가 출산율도 낮지만 지금 코로나가 오래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산모들에게,

전은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하루빨리 집행을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정부지원, 산후도우미하고는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거는 순수 구비로 100% 한 거예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매칭사업도 아니고 그럼 에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정부지원 사업하고 차이는 어떤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정부지원은 본인부담금을 내가 내는 거고요. 이 사업은 본인 부담금을 광진구에서 내주는 겁니다.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소득 하위 150%,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광진구 신규사업에는 소득하위 150% 이하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본인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정부지원사업도 지금 안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득하위들은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순수 자기 부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은 자기부담이 있지만 소득계층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원이 있지만 거기서도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내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거 당연하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은혜위원

소득하위로 잘라서 본인 부담이 생기고 정부가 지원하는데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정부지원은 이미 산후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우리 구도 또 이걸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중복을 피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열흘을 사용하게 되면 118만원의 사용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원금이 정부에서 주는 것은 79만원을 지원해 주고 39만원은 내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가 내야 되는 39만원을 광진구에서 내주겠다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본인부담금을 100% 광진구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차익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90%를 내주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차액 부담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차액부담 100% 지금 해주겠다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선택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요자 선택중심으로 해줄 수 없나요? 조리원에 내가 가서 이용했을 때도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가정에서 내가 조리를 했을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왜 굳이 꼭 가정에서만 이걸 받아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로? 그래야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산후조리원을 가시는 분들이 2주 하시고 나서 또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한 달간 정도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산후조리원 갔을 때는 100% 자부담이잖아요? 과장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는 100% 자부담이에요. 지금 소득하위 잘라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산후조리원 이용했을 경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직영 구립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어려우면 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선택적으로 산모들한테 해줘라. 일방적으로 너는 밥만 먹어라 하지 말고 밥을 먹든 잡곡밥을 먹든 그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라 저출산인데. 저출산 문제가 지금 저출산 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건강관리과도 이거 산후에 대해서 왜 해줍니까? 저출산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니에요? 왜 산후조리원에 가면 100% 자부담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게 그거 예요. 선택적으로 수요자가 환경적으로 나는 조리원이 필요해 그럼 그 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소득하위 150% 일부분 30만원이면 30만원 지원을 한다든지 그것을 선택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맞춤형으로 당신은 조리원에 갔을 때 나는 이거 못해줘. 단지 가정에서 이걸 국가사업을 따라왔을 때 5일, 10일, 15일을 했을 때 차액부담을 본인부담을 내가 해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산후조리원은 개인이 들어가는 것으로써 한 300만원 정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그 일부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사업 자체를 틀린 걸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저출산의 문제고 산후조리원에서 후유증 없이 산모가 잘 케어를 받고 건강한 몸을 추슬러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구립 산후조리원도 없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 이 젊은 세대들이 젊은 신혼들이 아이 낳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도 일조한다 그리고 우리 구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립이 어렵다면서요. 그럼 몇 개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설에 일정 부분 주는 사업 좀 해봐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 틀리고 다르고, 목적은 그거잖아요. 산모를 어떻게 우리가 케어 해줘서 이들이 빨리 원상복귀가 되느냐 몸과 마음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가장 큰 팩트가 그거잖아요?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선택적으로 수요자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돌봄사업에서도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집에서 조리를 하더라도 친정어머님이 할 수 있고 시어머니가 할 수 있고 가족 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없느냐 일정 부분, 지금 타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친할머니가 보면 이 돌봄서비스 주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친정엄마한테 받고 싶다, ‘외부사람에게 꼭 받아야만 내가 돈을 줄게’ 하지 말고 친모가 한다든지 시어머니가 하신다든지 동생이 할 수 있고 언니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봄서비스를 한다면 그분들한테 돈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국가가 10만원 줄 수 있으면 10만원을 확대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 구간들을. 그리고 다자녀 출산 이거 소득하위 150%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다자녀 출산에게도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다자녀 셋째 이상이라든지 이런 가정에다도 돈은 있지만 그들에게도 자존감을 높여주고 국가정책에 필요해서도 자녀를 낫겠지만 어쨌든 필요로 한 또 국가도 원하고 나도 원해서 다자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데도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지원을 해줘야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게 예외지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둘째아 이상이나 쌍생아 이상,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 장애인, 결혼이민, 새터민 산모는 예외지원으로 소득기준 없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 기준이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예외기준이 둘째 아 이상 출생가정, 쌍생아 이상.

전은혜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자세히 주셔야지 그냥 소득기준 없음 이러면. 쌍둥이하고요, 둘째아 이상하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둘째아 이상, 미혼모, 희귀난치질환, 장애인, 결혼이민, 새터민 산모는 소득 기준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 메뉴얼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기록을 해주시든지 설명을 하시면, 저도 항상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다자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득 기준 없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정엄마든 시어머니든 내 가족 중에 누가 나를 조리해 준다면 돌봄서비스를 해준다면 그들에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파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견 오시는 분들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파견오신 분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교육 받으신 분들이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분들이 파견 오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CCTV해서 저기하는 거도 있고 아이들 돌봄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사각지대도 많이 있고 하던데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정부에다 서울시에다도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도록 제공을 받을 수 있고 또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수혜가. 수혜자가 선택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지. 그냥 특정 딱 지어줘서, 너는 쌀밥 외에는 나는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파견 산후조리원 가는 거는 300이 됐든 2주 거 니 자비로 다 해,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2년 넘게 과장님한테 부르짖었고 한 건데 조례가 갑자기 또 나왔던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수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지난 것 같은데 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물어볼 얘기가 있어서. 지금 주민의 민원사항인데요. 확진 검사를 받을 때 너무 세게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분이 마비 상태가 왔었어요, 마비상태가. 그런데 보건소가 우리 광진구는 보건소가 코로나에 대해서 전적으로 행정적인 주무 부서가 아니고 치료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환자나 어떤 예방 차원에서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인데 과연 도시안전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관여하죠, 코로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보건소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선별진료소가 있고 선별검사소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반드시 의사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의사선생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곳이 선별진료소고 검사소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도 일단 교육을 받은 검체 채취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하는 곳이 검사소입니다. 광진구 내에 선별검사소가 자양지소와 중곡지소 두 군데가 있고 선별진료소는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에는 검체 채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워낙 무더위가 많았고 그래서 거기 대기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며칠 굶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희들이 처치한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처치를 하게 되어 있지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할 경우는 이건 의료법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 의사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선별진료소와 검사소의 차이가 뭐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겁니다. 선별진료는 진료기 때문에, 진료의 의미기 때문에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검체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의사선생님이 선별진료소에 왔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도 6시까지 하고 평일날도 9시까지 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계속 일주일 내내 하기가 어려워서 외부 의사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말에는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광진구가 유난히 검사를 할 때 많이 아프게 한다라는 민원을 제가 좀 많이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검체 채취한 걸 가지고 마비가 올리는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씀……, 의학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앞면 이쪽, 마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민원인께서는 세게 해서 내가 앞면 신경이 마비가 왔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인과관계를 실은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진료비라든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치료에 대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상해 드릴 수 있고 보건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검사소는 선별검사소 지소에 있는 두 군데는 자치행정과에서 중수본에서 운영하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도 선별검사소에 돼 있고, 돼 있는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

소장님. 이해는 하겠는데 선별진료소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셨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다면 그분이 검사를 받을 때 엄청 세 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한 달 동안 광진구 쪽에 얘기를 하면 전화연락도 안 되고 어떤 대응이 없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확실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얘기를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도시안전과로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 범위 내에서 어떤 조치밖에 안 됩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건소가 있는데 질병을 관리하고 코로나 예방과 퇴치를 하는데 전적인 보건소가 있는데 이런 환자가 발생했는데 왜 보건소를 놔두고 전문이 아닌 그런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 보건소는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이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업무를 주관을 왜 갖지 않고 도시안전과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관을 가진 것 같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하게 답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다른 데는 보건소가 주관해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왜 보건소가 주관이 안 되고 전문적이 아닌 도시안전과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이것은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역할을 더 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마비된 그분은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병명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분은 지금도 코를 세게 해 가지고 그때 소리도 막 지르고 주위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비가 됐는데 이것을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보건소장님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이 난치병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하고 답변도 보건소장님이 해야 되는데 전문적이 아닌 도시안전과에서 답변을 하고 하니까 답답해서 지금 오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거기가 자치행정과에서 중수본을 통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운영하는 검사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해결했을 건데 중수본을 통한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한번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보건소장님! 중수본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환자가 발생했으면 결국에 보건소로 가서 보건소에서 답변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보험처리라든지,
윤구

추윤구위원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구가.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보험처리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그분 한번 통화를 해보겠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소장님 계셔, 소장님도 전화 받는 사람도 함흥차사고 또 어디에 연락했다 했는데 연락하지도 않았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전화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보건소는 뒷전이고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답변이 오고 그대로 그냥 유야무야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체제가 물론 중대본에서 내려오고 하더라도 업무분담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환자가 발생하고 의심받는 일이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보건소고 자치행정과고 도시안전과고 해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집계를 해가지고 관리하고 환자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회근

김회근위원장

발언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잘 좀 해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제가 진료소를 질의한 이유는 검체 채취 업무 이렇게만 써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료소와 검사소의 차이를 제가 모르겠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돌발 상황이 의료법 위반 이거는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소는 이번 추경 때 보건소 산하 부서들은 와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 설명이 없었어요.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뭔 이유가 있습니까?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