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요. 하지만 예산심의를 봤을 때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겠다. 특히 단위사업이 인사·후생복지 지원이고 세부사업이 직원 직무능력 향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구청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작년까지는 기획연수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쓰인 것도 문제고, 올해 3월에 기준을 세우고 5월부터 직원들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또한 국장님 말씀대로 나누어서 집행부 간부들은 쓰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 방침이 세워지기 전에 1월에 1,500만원 넘게 쓰여졌고, 4,000만원이 넘게 벌써 5월에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3월에 추진계획 세울 때도 1,500만원 예산을 빼고 세웠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그 이후에 그렇게 쓰기 위해서 변경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이지요.
작년 몇 월이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썼던 적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년도 예산심의 받을 때 지금과 같이 나누어서 의회 심의를 받았어야 맞다.
그렇게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