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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79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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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시장님! 이제 기한이 ’26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보면 기금의 통합과 폐지에 대한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호에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 반대로 2호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해서 4호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쯤에서 기한은 ’26년 12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전수조사나 통합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단될 수 있어요.

폐지할 수 있고 기한이 ’26년이라고, 올해 지금 ’22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2, ’23, ’24, ’25, ’26.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폐지에 관한 조도 있는 만큼 달성을 했다면 또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조사나 전수조사를 한 후 폐지 또는 계속 연장할지에 대한 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