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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64회 제2본회의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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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순옥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ADHD 아동의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지원체계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활동 장애의 약자이며,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고, 주의력 부족, 산만,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문제아로 평가되고 자라게 되며,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나 범죄 등의 극단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물치료시에는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이며, 놀이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병행할 경우에는 완치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완치가 가능하나, 방치한다면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의 잠재 환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병률은 약 5% 정도입니다. 경주시의 아동청소년 1,800명 정도가 잠재환자인 것으로 추산되나, 이 중 약 5%인 90여 명만이 진단 및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큰 사회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적기에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ADHD 아동의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영유아 대상 진단검사비 지원 등 지원사업을 계획하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ADHD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ADHD를 알지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성격상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치료를 받지 않아 우울증, 불안증의 다른 정신 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모, 가족, 선생님에게도 ADHD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ADHD 아동은 산만하고 반항적인 문제로 인해 주위와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반복적 지시나 과격한 훈육이 이루어져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육을 통해 아동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법과 대처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관계가 호전되고 아동의 치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ADHD 아동을 특별히 보육해 줄 보육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DHD 아동은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함께 보육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교사 증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홍보, 교육 및 지원까지 통합적인 관리를 전담할 전문 센터의 설치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유명 대학병원의 진료 대기가 최장 4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확한 지식의 전달과 상담, 연계기관간의 네트워크까지 담당할 전문 센터를 설치한다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고,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고충을 덜어주며, 사회적 편견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ADHD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치료, 올바른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편견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안,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 관한 규칙안,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경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규칙안,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경주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경주시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경주시의회위원회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경주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월 1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 변경․황성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강 레전드골프장 증설(9홀→18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경주시 판타지경주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일 김순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선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락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일곱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의회위원회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30개 조례, 규칙, 규정에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제정되는 12개 조례, 규칙, 규정안은 대부분 집행부에 있는 조례, 규칙, 규정을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에 맞게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소속 공무원이 취임할 때 경주시의회 의장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경주시의회 의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경주시의회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경주시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경주시장이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경주시장이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청구인 명부에 서명, 확인사무에 대한 경주시장의 사무협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임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제출서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특별승진 임용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인사규칙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우리 의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경주시의회 의장 사고시 법정대리를 사무국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정대리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명예퇴직 수당지급 심사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업무의 인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의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소속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때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당직근무자를 한 명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경주시의회 의장이 당직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자격심사청구서, 징계요구서, 윤리심사요구서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0항까지 18개 조례, 규칙, 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규칙·규정안은 대부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언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요개정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청인과 직인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4조에서 초과사례금의 반환을 물품을 포함한 초과금액의 반환으로 규정하여, 초과사례금에 반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 제7항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안 제20조의3, 제20조의4를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수정동의의 제출기한을 미리 해서 본회의, 개의 2일 전까지로, 안 제28조에서 안건심사보고를 위원장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안 제37조2에서 5분자유발언의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 두 시간 전에서 본회의 개의 1일 전으로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다를 의장이 결정한다로, 안 제39조에서 토론의 통지기한을 ‘미리’ 에서 ‘발언시’로 안 제45조에서 본회의에서의 표결방법을 전자투표 등의 의한 기록표결로, 안 제72조에서 경주시의회 의장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경주시장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질문시간 72시간 전에서 7일 전으로, 경주시장이 답변서를 경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질문시간 24시간 전에서 3일 전까지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76조2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사무국장에 사무분장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지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경주시의회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국기와 같이 개양할 경우, 의회기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통일성 있는 자치법규운영을 위해 안 제11조에서 방청할 수 없는 사람과 안 제13조에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의정팀장의 사무에 사무국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1.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4.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5.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6.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7.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8.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9.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0. 경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1.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2.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3. 경주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4. 경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5.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6.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부록에 실음

17.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8.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9.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1.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2.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3.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4.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5. 경주시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6.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7. 경주시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8. 경주시의회위원회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9.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30. 경주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30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서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의회 표창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의회위원회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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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주민에게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1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 업무수당의 지급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사무 수행 등을 위한 정원을 반영하여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679명에서 1,726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사용료 징수 조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단체여행 숙박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화행정위원회)

31.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2.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3.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4.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5.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6.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7.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유스호스텔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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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강 레전드골프장 증설(9홀→18홀)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주차장의 주차료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나정고운모래해변에 캠핑장의 관리운영, 사용요금 및 이용수칙, 환불규정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부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2년도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 유치 및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총 1,420억 원 중 시 부담분 총 110억 원 중 2022년도에 4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다국적 FTA타결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목적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2022년도 2억 8,400만 원을 출연하고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안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주변 도로 및 주거지역 등에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발생으로 교통소통 및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차고지 부족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황남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황리단길, 대릉원 일원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이 심화되어 지역주민의 불편 및 도로 소통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음에 따라 대형 환승주차장 조성으로 관광지 및 도심지 차량유입을 억제하고 교통체계 정비로 관광객 편의제공 및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6.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안강레전드골프장 증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38.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9.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0.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1.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2.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3. 경주시 사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4.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5.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강 레전드골프장 증설(9홀→18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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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 변경 건은 주민들의 선호가 높은 체육시설 위주로 사업내용을 일부변경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건이고,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건은 인구 최대 밀집지역인 황성동행정복지센터의 주차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문화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경주시 판타지경주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은 토함산자연휴양림은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체험시설이 부족하여, 토함산자연휴양림 내 우수한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짚라인, 포레스트루미나(공작물) 등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이색적인 산림종합체험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영태위원

경제도시에서 나온 안건 중에요, 경주시 판타지 경주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물 기부... 그것 맞나.. 시설물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담당국장님한테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이게 우리 문화행정에서는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서호대의장

경제도시위원장님이나 뭐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국장님으로 답변을 대리로 할까요?

김수광의원

집행부에서 하도록...

서호대의장

그러면 소관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판타지 경주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건은 지금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이제 그 짚라인 포레스트룸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서 이제 볼거리가 있는 경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해서 거기 시설물하는 그 시설물을 저희 경주시에 기부하는 그런 사업, 기부채납건이고요.

한영태의원

의장님, 제가 좀 질문해도 될까요?

서호대의장

답변하고 난 뒤에 하세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기부채납하고 향후 협약을 통해서 한 10년 간 운영을 하고, 한 10년, 1회 연기 가능합니다. 20년 정도 해야 그 운영수입 시설하는 데 한 153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서호대의장

한영태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지금 회사가 선정이 되었나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렇게 토함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민의 휴식공간임과 동시에 자연적인 어떤 상황이 보존되어야 될 이유도 있는 곳인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전체의원간담회나 이런 것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에 대한 탄탄도나 뭐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공유하지 않고 이래도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전체의원간담회도 거쳤고요,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회사선정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믿음이 가나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안 그래도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도 검증을 마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 상 도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조 4,895억 원 보다 755억 원이 증액된 1조 5,650억 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50억 원이 증액된 1조 3,85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95억 원이 감액된 1,8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 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외 7건에 15억 6,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시민안전보험 1건에 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삼국유사 활용 문화콘텐츠 발굴사업 외 8건에 11억 3,500만 원, 환경 분야의 서면 폐기물 매립장 진입로 배수로 정비 외 1건에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모바일-앱 야외 수련 프로그램(방탈출) 개발 외 1건에 1억 4,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관련 외 9건에 9억 6,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화물유가보조금 외 2건에 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알천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 외 1건에 11억 원, 총 37건에 60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적관리특별회계의 대릉원 동쪽 삼문 설치 구역 문화재 발굴사업에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반려견 놀이공원 및 산책로 조성사업에 2억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사업 지원에 2억 원,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수입은 55억 9,300만 원, 지출은 76억 6,2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보다 2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124억 1,800만 원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8.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김상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48항과 제4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부시장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사업집행삭감 및 법적의무 경비,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430억 원보다 260억 원이 증액된 1조 8,69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60억 원이 증액된 1조 5,81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336억 원, 기타 특별회계 1,54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지방세 9억 원과 세외수입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73억 원, 도비 21억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안전 분야에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보건·환경·문화 및 관광분야에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에 2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8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880억 원으로 증감없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각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23일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100억 원, 특별회계 781억 원을 예탁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의 총 1,246억 원으로 21년 2회 추경예산규모 364억 원보다 88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안은 주요사업 마무리와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을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정리추경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주시 영유아ADHD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영유아ADHD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임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