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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264회 제5경제도시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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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에서 승인된 곳에 주차가 그 자리에만 돼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거는 각 빌라 앞에 마음대로 노상에 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각 자기가 타고 가서 올라가는 라인 앞에 갖다대놓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다 불법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세워놓을 수 있도록 시내, 특히 우리 읍·면지역에는 스쿠터가 잘 없는데 시내지역에는 난무하게 막 갖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다니는데 시내 좁은 도로에 차가 두 개 서로 교행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어정쩡하게 대놓은 자리가 너무 많아서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여기 조례에 잘 진행해서 준비를 잘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