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조례안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찬성을 하고 제가 공동발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후에 조례를 제가 살펴보고 검토를 해보면 좀 이렇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임대공동주택, 그지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10년 지나서 노후화되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시설물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 해줄 목적은.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구성원들이 이제 돈을 내어서 그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는데 노후화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상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로써 잘 못해내니까 시에서 그 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단지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그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 소유주가 누구냐 하면 여기는 한 사람입니다.
LH아파트 일 수 있고 아니면 사업자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가 보조금을 들여서 그 사업주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에 임대주택단지, 영구임대주택은 제외한다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방 아까 서선자 의원님이 주석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에 있었던 그 부분은 이 조례로써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밑에 4조에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분의 100이라면 100% 다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의 책임은 LH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