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5경제도시위원회2021-12-14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경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2개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고 31개 지자체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광 받으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동킥보드에 이어 보행자가 크게 다치거나 차량 충돌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므로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시에서도 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580여 대가 운행 중이고 무단방치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과 건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제4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을,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