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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79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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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에서는 경상보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매년 당연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고 그 외의 사업을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행사성 경비는 행사성 경비, 경상 경비는 경상 경비, 또 자본 보조는 자본 보조, 정확하게 해야지 예를 들면 국가 평가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건 극히 미미해요.

실은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보조금에 어떤 변형을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새어 나가는 우리 시 자체의 예산이 더 클 수도 있다. 저는 실증적으로 보조금을 예를 들면 활용해서 어떤 단체나 또 어떤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분들은 당연히 적정한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실무적인 부분에 어려움은 분명히 저도 이해는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고정화되면 내년도에는 경상 경비로 무조건 다 그쪽으로, 당연히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고 다른 행사성 경비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다르게 판단을 하시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