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석)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