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전은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48회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5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1일간 회기로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2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오후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11월 26일과 29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위원장! 25일 날 15시 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가능하겠어요? 그날 행사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3시 반에 가능하겠어요? 회의가 3시 반이면 너무 빠듯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은혜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2시에 하고 교육을 받을까요? 바꿔도 되고요.

박순복위원
교육 강사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아니 강사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박순복위원
그 부분 조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은혜위원장
그러니까 선출을 2시에 하고 그리고 바로,

박순복위원
아마 회의가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여유있게 아예 4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0분이면 좀 촉박할 것 같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16시에 하는 걸로 의견 제시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그러면 박순복 위원이 11월 25일 날 15시 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층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 거에 대해서 4시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세요? 없으시면 4시로 하는 걸로 할까요?

박순복위원
운영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십시오. 왜냐하면 교육이 한 시간 반짜리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은혜위원장
뽑고 교육을 받으면 안정적이고 그런데,

박순복위원
강사님 기다리시니까 교육을 먼저 받으십시오.

전은혜위원장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지금이라도 제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 대표발의를 한 이명옥 의원님하고는 말씀을 해놓은 부분인데 제가 그때 아마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얘기를 같이 나누지 못한 부분인데 같이 공동 발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전은혜위원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지금 대표발의가 이명옥이고 고양석, 김미영, 전은혜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장길천 의원이요?

장길천위원
네.

전은혜위원장
(사무국 직원에게) 지금 이거 문제는 없어요? 이거를 분석을 해 주시면, 문제가 없으면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미화
최미화의사팀장
입법 예고가 다 나갔,

전은혜위원장
입법 예고가 나갔어요?
미화
최미화의사팀장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긴급으로.

장경희위원
이걸 다시 한다고요?
미화
최미화의사팀장
1건만.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정회중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길천 의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대표발의는 이명옥 의원이 하고 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현
황재현의회사무국장
예산안 교육은 2시고 예결특위는 16시로 바뀐 거죠?

전은혜위원장
네, 16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교육이 끝난 뒤 오후 4시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산회